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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번호 460번 등록 2002-10-09 17:1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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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매일노동뉴스]GM-대우차 신설법인, “대우차 퇴직 따른 권리포기” 동의요구 논란
GM-대우차 신설법인, “대우차 퇴직 따른 권리포기” 동의요구 논란  
  
  노조 “미해결 문제 많아…책임회피 방편” 반발  
  
  김재홍 기자(jaehong at labornews.co.kr)  
  
  
GM-대우차신설법인,대우차 퇴직따른 권리포기” 동의요구 논란 

GM-대우자동차 신설법인(GM대우자동차기술주식회사, GDAT)이 대우자동차로부
터 고용을 승계하는 직원들에게 대우자동차에서 파생된 문제에 대해 어떠한 권
리도 주장하지 않는다는 개별동의서를 요구해 논란이 되고 있다. 

GDAT는 10월 2일자로 된 문제의 고용동의서에서 대우자동차로부터 고용과 근무
조건이 동일하게 승계된다는 내용을 명시한 뒤 “회사(신설법인)를 상대로 귀
하의 대우자동차와의 고용관계 및 대우자동차로부터의 퇴사와 관련해 발생하
는 어떠한 권리주장이나 청구를 하지 않을 것”을 동의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이에 대해 노조는 “신설법인과 관련해 다양한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노사가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모든 권리 
주장을 포기하도록 요구하는 것은 고용승계와 단협승계에 대한 원칙을 위배한 
행위”라고 반발했다. 

특히 노사간에는 △GM이 승계를 거부하는 연월차문제 △주택복직기금 48억원
이 대우자동차에 남게 됨에 따라 신설법인 고용승계자의 주택복지기금 확보 문
제 △대우자동차에서 발생한 산재문제 △임금 및 복지 부분에서 신설법인 설
립 전 정산 문제 △노조가 대우자동차에 제기한 법적 소송문제 등이 해결되지 
않은 상태다. 

이에 따라 노조는 8일 조합원들에게 동의서 작성 거부를 지시했으며 긴급간부
합동회의를 통해 동의서 거부를 결의하고 이와 관련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대
응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한편 대우자동차 관계자는 개별동의서에 대해 “GM이 이러한 조건으로 직원들
을 승계하겠다는 제안서의 성격”이라며 “신설법인 설립 일정이 있어 개별동
의작업을 중단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라고 밝혔다. 

  
 
  
   매일노동뉴스
 
   
  02-10-09 1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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