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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입력시간 : 10.11(금) 06:06 11월부터 200병상 넘어야 CT 설치 가능 종합병원 병상기준 없이 설치 허용 그동안 설치가 자유로웠던 전산화단층촬영장치(CT)가 다음달부터 시지역은 200 병상, 군지역은 100병상 이상 의료기관에만 신규 설치가 허용된다. 또 의료법상 종합병원은 이같은 병상기준이 적용되지 않고 신규 설치가 가능해 진다. 보건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의 ‘특수의료장비 설치 운영 및 품질관리 규칙 제정 안’이 지난 9일 규제개혁위원회 심사를 통과함에 따라 법제처 심의를 거쳐 이 르면 이달말 공포할 계획이라고 11일 밝혔다. 복지부 관계자는 “규개위 심사에서 종합병원은 병상규모에 상관없이 CT신규설 치를 허용해야 한다는 개선권고 의견이 나와 이 부분이 수정의결됐다”고 말했 다. 이 안에 따르면 자기공명영상촬영장치(MRI) 신규 설치는 지역에 상관없이 200 병상 이상 의료기관에만 가능하도록 했다. 그러나 다른 의료기관과 공동활동병 상이 기준을 넘으면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신규 설치 인력기준으로 MRI는 상근 진단방사선과전문의 1명과 상근 방사선 사 1명 이상을, CT는 비상근 진단방사선과전문의 1명과 상근 방사선사 1명 이 상을각각 두도록 했다. 유방촬영용장치에 대해서는 별도의 시설기준을 정하지 않았다. 이밖에 규칙안은 특수의료장비를 보유한 의료기관에 대해 품질관리검사기관으 로부터 매년 서류검사와 3년마다 정밀검사를 받도록 했다. (서울=연합뉴스 최재석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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