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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부문 노동자 인력충원 정책대안 토론회 "공공기관 적정인력 산정위원회 둬야" 김소연 기자 공공기관의 적정인력을 조정하기 위해 정부, 노조, 국민대표 등으로 구성 된 '공공기관 적정인력 산정위원회'를 제도화하자는 의견이 제시됐다. 10일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강당에서 열린 공공연맹 주최, '공공부문 노동자 의 노동권과 생활권 보장을 위한 인력충원 토론회'에서 연맹 유병홍 정책실장 은 "공공기관의 정원 및 현원 등의 조정문제는 공공서비스의 양과 질을 확충하 는 전제에서 해결돼야 한다"며 "이를 위해 정부가 아닌, 공공서비스의 실질적 수혜자들의 개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유 실장은 "현 공공기관의 정원은 예산을 배정하는 정부의 권한으로 규정돼 있 어 각 기관의 업무 특성과 조건을 고려하지 않은 채, 정부가 자의적으로 정원 을 조정한다"며 "노동인력의 적정 규모는 예산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각 기관의 업무량과 노동자들의 노동강도 조건에 따라 결정돼야 한다"고 강조 했다. 지난 98년 이후 공공부문 노동자의 20% 이상이 구조조정으로 정리해고 됐고 약 14만개의 일자리가 상실됐다. 또 투자기관 및 정부산하기관에서는 약 6만 5,000명 이상이 감축됐고, 공무원 중에서는 약 7만명 이상이 일자리를 잃었 다. 연맹 유병홍 정책실장은 "이러한 노동인력의 감축으로 노동자들은 개별적 관리 업무량이 증가했고 업무의 정신적 피로도가 증가했다"며 "또 철도, 체신 부분 에서는 상당수의 산재 사망자가 발생하는 등 노동권, 건강권이 심각하게 침해 받고 있다"고 말했다. 또 공공부문 노동자들의 노동강도 정도는 곧 사회구성원들의 서비스 질과 직 접 연계돼 있는 만큼, 노동강도가 강할 경우에는 공공서비스의 질이 떨어지게 된다고 덧붙여 지적했다. 유 실장은 "정부와 공공기관은 인력감축 중심의 구조조정 정책을 넘어서 인력 을 새롭게 충원해 공공서비스의 질을 향상시켜야 한다"며 "이를 위해 공공부 문 노동자들의 대체 인력으로 활용되고 있는 공익근무요원제도를 폐지하고 동 시에 적정한 규모의 노동인력을 충원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매일노동뉴스 02-10-11 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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