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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골격계 질환 현대重서 무더기 발생 중앙일보 새로운 직업병으로 떠오른 근골격계(筋骨格系)질환자가 대우조선해양㈜에 이 어 현대중공업에서도 무더기로 확인됐다. 산업안전공단은 14일 "올들어 7월 말까지 현대중공업 울산공장 근로자들을 검 진한 결과 1백56명이 근골격계 질환자로 인정돼 요양 중"이라고 밝혔다. 이는 지난 3월 76명이 집단요양 승인을 받은 대우조선해양의 환자(7월 말 현 재 1백19명)보다 훨씬 많은 숫자로, 공단이 이 질환자에 대한 조사를 시작한 이래 최대 규모다. 이 질환은 단순.반복작업에 따른 근육피로 누적으로 허리.목.어깨.팔다리 등 에 통증과 함께 감각이 둔해지는 증세가 나타난다. ◇자동차.조선소 근로자에 많아=공단에 따르면 근골격계 질환자는 1998년 1백 24명에서 99년 3백44명, 2000년 1천9명, 지난해 1천5백98명, 올 7월말 현재 1 천69명으로 매년 급증 추세다. 전체 업무상 질병에서 차지하는 비율도 같은 기간 7%에서 32.5%로 네배가 늘었 난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올들어 확인된 환자의 42.5%가 현대.대우.기아.쌍용자동차와 대우조선해 양.현대중공업.삼성중공업.현대미포조선.한진중공업.삼호중공업.STX조선 등 자 동차.조선업소 근무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울산.창원지역에서 46%가 발병했다. 공단 측은 "자동차.조선업종이 용접 등 단순반복 업무가 많은 데다 3D 업종 기 피로 고령자와 미숙련공이 많기 때문"이라며 "용접.조립은 물론 운송.컴퓨터. 사무.설계직에서도 많이 나타나고 있다"고 설명했다. ◇사업장 예방 의무화=정부는 이 질환의 예방의무를 구체화한 근골격계 부담작 업으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조항을 산업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 신설키로 했 다. 사업주가 최소 3년에 한 번씩 근로자 설문조사나 작업환경 분석 등을 통해 근 골격계 질환 유발 요인을 조사하고, 결과에 따라 보조설비를 하거나 작업대 높 이를 조절하는 등 작업환경을 개선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또 근로자가 근골격계 질환의 증상을 호소하면 작업종류를 바꿔주거나 의학적 관리를 받도록 조치해야 한다. 이런 규정을 어긴 사업주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을 물게 된 다. 이와 함께 산업안전공단은 병이 빈발하는 사업장 1백61곳에 인체공학 전문가 와 의사 등 전문가를 보내 작업공정 및 작업자세 개발을 지원할 방침이다. 임봉수 기자 02-10-15 1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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