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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번호 498번 등록 2002-10-16 11:12:01
글쓴이 민중의료연합 글쓴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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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매일노동뉴스]근골격계 질환 현대重서 무더기 발생
근골격계 질환 현대重서 무더기 발생  
  
    
  
  중앙일보  
  
  
새로운 직업병으로 떠오른 근골격계(筋骨格系)질환자가 대우조선해양㈜에 이
어 현대중공업에서도 무더기로 확인됐다. 

산업안전공단은 14일 "올들어 7월 말까지 현대중공업 울산공장 근로자들을 검
진한 결과 1백56명이 근골격계 질환자로 인정돼 요양 중"이라고 밝혔다. 

이는 지난 3월 76명이 집단요양 승인을 받은 대우조선해양의 환자(7월 말 현
재 1백19명)보다 훨씬 많은 숫자로, 공단이 이 질환자에 대한 조사를 시작한 
이래 최대 규모다. 

이 질환은 단순.반복작업에 따른 근육피로 누적으로 허리.목.어깨.팔다리 등
에 통증과 함께 감각이 둔해지는 증세가 나타난다. 

◇자동차.조선소 근로자에 많아=공단에 따르면 근골격계 질환자는 1998년 1백
24명에서 99년 3백44명, 2000년 1천9명, 지난해 1천5백98명, 올 7월말 현재 1
천69명으로 매년 급증 추세다. 

전체 업무상 질병에서 차지하는 비율도 같은 기간 7%에서 32.5%로 네배가 늘었
난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올들어 확인된 환자의 42.5%가 현대.대우.기아.쌍용자동차와 대우조선해
양.현대중공업.삼성중공업.현대미포조선.한진중공업.삼호중공업.STX조선 등 자
동차.조선업소 근무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울산.창원지역에서 46%가 발병했다. 

공단 측은 "자동차.조선업종이 용접 등 단순반복 업무가 많은 데다 3D 업종 기
피로 고령자와 미숙련공이 많기 때문"이라며 "용접.조립은 물론 운송.컴퓨터.
사무.설계직에서도 많이 나타나고 있다"고 설명했다. 

◇사업장 예방 의무화=정부는 이 질환의 예방의무를 구체화한 근골격계 부담작
업으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조항을 산업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 신설키로 했
다. 

사업주가 최소 3년에 한 번씩 근로자 설문조사나 작업환경 분석 등을 통해 근
골격계 질환 유발 요인을 조사하고, 결과에 따라 보조설비를 하거나 작업대 높
이를 조절하는 등 작업환경을 개선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또 근로자가 근골격계 질환의 증상을 호소하면 작업종류를 바꿔주거나 의학적 
관리를 받도록 조치해야 한다. 

이런 규정을 어긴 사업주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을 물게 된
다. 

이와 함께 산업안전공단은 병이 빈발하는 사업장 1백61곳에 인체공학 전문가
와 의사 등 전문가를 보내 작업공정 및 작업자세 개발을 지원할 방침이다. 

  
 
  
   임봉수 기자
 
   
  02-10-15 1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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