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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번호 500번 등록 2002-10-17 11:5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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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매일노동뉴스]공무원조합법안 입법예고 때보다 후퇴
공무원조합법안 입법예고 때보다 후퇴  
  
  '연대금지' 구체화 "노동조합법 적용 안된다" 규정  
  
  김재홍 기자(jaehong at labornews.co.kr)  
  
  
정부가 15일 국무회의에서 단체교섭권 일부와 단체행동권을 제한하고 명칭
도 '노조' 대신 '조합'을 사용하도록 한 공무원조합법안을 의결했다. 특히 이
날 국무회의를 통과한 공무원조합법안의 경우 공무원은 노조법 적용을 받을 
수 없다고 명문화하는 등 일부 조항에서 당초 입법예고했던 것보다 후퇴해 공
무원단체들의 강한 반발을 사고 있다. 

이날 확정된 정부안은 공무원조합이 노동단체에 가입하거나 노동단체와 연합체
를 구성할 수 없도록 연대금지 규정이 구체화 됐으며 '노동조합법 및 노동관계
조정법'에도 적용을 받지 못한다는 내용이 새로 추가됐다. 또 이런 조항을 무
시하고 쟁의행위를 할 경우 형법상 업무방해죄에 해당하는 '업무저해행위'로 
규정해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고 노동단체에 가입하거나 연합체를 구성할 경
우에도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게 하는 등 '노조' 명칭 뿐 아니라 '노
조'의 권리 자체를 사실상 봉쇄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 '공무원조합'을 2006년 1월부터 도입하고 단결권과 단체교섭권은 인정하되 
파업, 태업 등 단체행동권과 단체협약체결권은 인정되지 않는 등 노동계과 공
무원단체, 시민단체 등이 반발해 온 입법예고안도 그대로 수용했다. 이와 함
께 가입범위도 6급 이하 공무원으로 제한되며 인사, 예산, 운전 등 행정기관
의 관리, 운영업무와 국가안전보장, 공공안녕, 질서?熾?관한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공무원조합'에 가입할 수 없게 된다. 

이런 정부입법안에 대해 공무원단체들은 "총파업을 전개해서라도 반드시 저지
하겠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어 국회 통과를 앞두고 정부와 공무원간 대립이 
예상된다. 

전국공무원노조는 "이번 입법안은 한마디로 '공무원은 노동자가 아니다'는 의
미"라며 "국회 상임위에 상정될 경우 총파업에 돌입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한 별도 안을 마련해 의원입법을 추진하는 한편 17일 국회 앞에서 전국 간부결
의대회를 개최하고 10월말 쟁의행위 찬반투표 등 총파업 수순을 밟아나갈 계획
이다. 

그동안 투쟁보다는 대화를 통한 문제해결을 추진해 온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
총연맹(대한공노련)도 정부안에 대해 "허탈한 심정을 넘어 분노가 인다"며 강
경투쟁으로 선회하고 있다. 이정천 위원장은 "정부가 이런 식으로 안을 마련
한 것은 대화를 포기하고 투쟁에 나서라고 내모는 것"이라며 "이제 전국공무원
노조의 투쟁일정에 동참하고 양대노총과 함께 투쟁하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
다"고 말했다. 

  
 
  
   매일노동뉴스
 
   
  02-10-16 0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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