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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구내 휴일·생리휴가 무급 중앙일보 내년부터 수도권 서부와 부산.광양항 일대의 경제특구에 입주하는 외국인 투 자 기업은 휴일.생리휴가에 대해 급여를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 또 유급 월차휴가는 없어진다. 정부는 15일 국무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경제특별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 한 법률안을 확정, 정기국회에 제출키로 했다. 이 법안은 특구 내 외국인 투자 기업에 대해 월차휴가 및 생리휴가 규정은 적 용하지 않기로 한 당초 방침을 바꿔 월차 유급휴가만 적용하지 않고 휴일.생리 휴가는 무급화했다. 또 파견근로제의 경우 업종과 기간 제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도록 했던 당초 안 에서 후퇴, 경제특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업종 확대 및 기간 연장이 가능하도 록 했다. 일반 파견근로제는 제조업 생산 공정을 파견근로 대상에서 제외하고 기간도 원 칙적으로 1년을 넘지 못하게 돼 있다. 특구 내 외국 교육기관 설립도 외국 학교법인만 가능하고 당초 안에 포함됐던 국내 학교법인 형태의 외국교육기관이나 내국인의 외국교육기관 설립은 허용하 지 않기로 했다. 이와 함께 외국인은 보건복지부 장관의 허가를 받거나 등록을 통해 외국인 전 용 의료기관이나 약국을 개설할 수 있고 외국의 의사나 약사가 이들 의료기관 에서 일할 수 있게 된다. 그러나 노동계는 수정된 경제특구법안에 대해서도 반발하고 있어 국회 심의과 정에서 논란이 예상된다. 정철근 기자 02-10-16 0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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