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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성질환자 365일 요양급여 상한 완화 복지부, 외래·입원일수등 제외…진료영수증 서식 개정 고혈압 등 만성질환자에 대한 요양급여일수 365일 상한이 완화된다. 또한 진료비 계산서 서식에 야간진료 여부와 투약 및 조제료 등이 추가되고, 계산서와 영수증을 겸용할 수 있다. 복지부는 오늘(24일) 건강보험요양급여기준규칙 개정령을 공포하고 이날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령에 따르면 고혈압성질환이나 당뇨병, 정신 및 행동장애, 호흡기결핵, 심 장질환 등 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두 개 이상의 만성질환으로 중복해서 요양급 여를 받을 경우 급여일수가 가장 많은 하나의 질환을 제외한 나머지 질환은 요 양급여 상한을 적용하지 않는다. 이들 만성질환자가 다른 질환으로 요양급여를 받을 때에도 그 질환에 대한 요 양급여일수는 요양급여 365일 상한에서 제외된다. 기존에는 이들 환자가 다른 질환으로 요양급여를 받으면 입원일수와 외래요양 급여일수, 경구약제 요양급여일수를 제외한 투약일수만 365일 상한에서 제외됐 다. 이와 함께 진료비 계산서를 영수증으로 겸용할 수 있도록 하고, 진료비계산서 서식에 야간진료, 투약 및 조제료 등을 추가했다. 이에 따라 외래 진료비계산서·영수증에 진료일자와 야간(공휴일)진료, 투약 및 조제료, 이학요법료(재활 및 물리치료), 간이외래 진료비 계산서·영수증 에 진료일자와 야간(공휴일)진료, 입원(퇴원·중간)진료비 계산서·영수증에 입원료, 투약 및 조제료, 이학요법료(재활 및 물리치료) 등의 항목이 신설됐 다. 약제비 계산서·영수증에는 처방전번호, 조제일자, 야간(공휴일)조제, 투약일 수 등을 기재해야 한다. 이외에도 개정령은 중대한 수술 또는 장기투약으로 요양급여 365일 상한일수 를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는 환자가 공단부담금을 본인이 부담하면 요양급여 상 한일수에 포함하지 않도록 했다. 가입자가 장기 입원 또는 복합적인 투약 등으로 상한일수를 초과해 불가피하 게 요양급여를 받아야 할 때에는 의사 소견서를 첨부해 공단에 상한일수 연장 승인을 받아야 한다. [자료실] 건강보험요양급여기준규칙 개정령 안창욱기자 (dha826 at dailymedi.com) [기사작성 : 2002-10-24 12:4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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