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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특구·공무원조합법안 재검토 필요" 환노위, 재경위·행자위에 각각 '의견제시' 예정 연윤정 기자 정부가 추진하는 경제특구법안, 공무원조합법안에 대해 29일 국회 환노위는 노 동권 침해가 우려된다며 수정이 필요하다는 부정적인 입장을 나타냈다. 이날 환노위 전문위원실은 재경부의 경제특구법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통해 "경 제특구내 노동권을 제한하는 경우 노동계의 반발이 초래돼 오히려 외국인 투자 를 가로막는 걸림돌로 작용할 것"이라며 "근기법 적용 배제, 근로자파견법 적 용·배제 등 노동인권 측면에서 다루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내놨다. 이 와 관련해 한나라당 이승철 의원은 "경제특구법안에 생리·월차휴가 삭제 등 노동권 제한 내용이 포함된 것도 정부가 마치 주5일제 법안이 통과된 것처럼 행동했기 때문"이라며 "결국 이런 내용은 근기법 개정이 우선 아니냐"며 이들 정부입법안에 부정적 입장을 보였다. 이와 함께 행자위의 공무원조합법에 대해 환노위 전문위원실은 "철도노조, 체 신노조 등 공무원노조와 교원노조도 구성돼 있고, 98년 사회협약 당시 2단계 로 노조 허용에 합의했던 것을 감안할 때 (명칭 변경의) 재검토가 필요하 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한나라당 김락기 의원은 "공무원조합법은 결사의 자유의 기본 가치를 상실하고 있다"며 명칭 변경, 협약체결권 인정, 연합체 구 성 처벌규정 삭제, 특별법 아닌 노조법 규율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민주당 박 인상 의원도 "핵심은 공무원노조 명칭을 허용해야 하는 것"이라며 "이 법안이 폐기되고 노조법 규율을 받는 게 타당하다"면서 노동부의 적극적인 태도를 주 문하기도 했다. 이날 환노위는 국회 재경위, 행자위에 두 법안에 대한 '의견제시'를 각각 전달 할 예정이다. 매일노동뉴스 02-10-30 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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