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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번호 591번 등록 2002-11-04 18:09:04
글쓴이 민중의료연합 글쓴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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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일용직 고용보험확대' 법안소위 통과
'일용직 고용보험확대' 법안소위 통과  
  
  건설노동자 고용조건 개선 담은 법안 '눈길'  
  
  연윤정 기자(yon at labornews.co.kr)  
  
  
건설노동자의 노동조건 개선과 관련된 법안 3개가 한꺼번에 국회 환경노동위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해 눈길을 끌고 있다. 

30일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한 법안은 모두 6개. 이중 일용노동자의 고용보험법 
적용 확대를 골자로 한 고용보험법(정부입법), 건설노동자의 퇴직공제금 지급 
대상을 확대하는 건설근로자 고용개선법(정부입법), 고용관리책임자 지정·운
영제도 개선을 골자로 한 건설근로자 고용개선법(이호웅 의원)은 건설일용노동
자의 고용조건 개선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이 3개 법안에 따르면 고용보험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일용노동자들이 법 시
행 8년만에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며, 사업주가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 신
고시 고용관리책임자 신고를 하지 않으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되면서 고용보험 적용 확대에도 큰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또 건설사업주
의 퇴직공제 의무가입, 복지수첩 미신청·퇴직공제부금 미납시 과태료를 부과
하기로 하면서 퇴직공제제도 지급대상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이와 관련해 건설산업연맹의 한 관계자는 "미흡하지만 이전에 비해 개선된 관
련 법안이 법안소위를 통과해 다행"이라며 "이제 법안의 실효성 확보와 조속
한 시행을 위해 정부가 준비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이번 법안심사소위에서는 사업주의 근골격계 질환 예방 의무를 신설
한 산업안전보건법안(정부입법)도 통과돼 주목된다. 보호구·방호장치 재검정 
의무화, 신규화학물질 양도·제공시 서류 제공 의무, 작업환경측정 불이행시 
과태료 부과 등이 골자다. 

그밖에 고령자인재은행 지정에 관한 근거를 마련한 고령자고용촉진법(정부입
법), 고용보험기금에서 교도소 재소자의 직업훈련 및 훈련법인에 대해 비용 지
원을 하자는 고용보험법(유용태 의원)이 법안심사소위 문턱을 넘었다. 

환노위는 1일 상임위를 열어 6개 법안의 최종 의결 여부를 결정하며, 모두 무
난히 통과할 것으로 예상된다. 

  
 
  
   매일노동뉴스
 
   
  02-11-01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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