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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팔인 연수생 행려자 오인 정신병원 감금 한겨레 경찰 등의 과실로 6년4개월 동안 정신병원에 감금됐던 네팔인 노동자가 국가 배상을 받아냈다. 서울지법 민사합의13부(재판장 김희태 부장판사)는 5일 네 팔 여성 찬드라 구마리 구릉(46)이 ‘한국인 행려자로 오인돼 6년4개월 동안 정신병원에 갇혀 정신적, 육체적 고통과 경제적 피해를 입었다’며 대한민국 과 청량리정신병원 등을 상대로 낸 1억여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대한민 국 등은 286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경찰관들이 병원으로부터 찬드라가 네팔인으로 보인다 는 연락을 두 차례나 받았을 뿐만 아니라 실종신고를 접수받은 상황에서 ‘네 팔공동체’ 등 연고자에게 아무런 연락을 취하지 않은 잘못이 인정된다”며 “이로 인해 오랫동안 정신병원에 갇혀 고통을 겪은 피해자에게 국가는 정신 적 위자료 2500만원 등을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찬드라의 대리인인 이석태 변호사는 “이 판결은 국가에 대해 외국인의 인권보 호 의무를 소홀히 한 책임을 물은 첫 사례로 볼 수 있다”며 병원쪽의 책임을 묻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항소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1992년 외국인 산업연수생으로 우리나라에 들어와 한 섬유공장에서 일을 하던 찬드라는 이듬해 서울 자양동의 한 식당에서 음식값 시비 끝에 한국인 행려자 로 오인돼 인근 파출소를 거쳐 청량리정신병원에 넘겨진 뒤 2000년 3월 이근 후 박사(당시 이대 신경정신과 교수)에게 발견돼 고국으로 돌아갔다. 김경애 류이근 기자 02-11-06 1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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