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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가톨릭의료원 노조원 3명 실형 선고 강남성모 2명·의정부성모 1명...업무 방해죄 적용 강남성모병원 노조원 2명과 의정부성모병원 노조원 1명이 병원 파업과 관련, 법원으로부터 실형을 선고받았다. 이번 실형 선고는 보건노조 파업사상 이례적인 것으로 향후 병원 노사 문화의 향보를 판가름 지을 수 있는 선고로 관측되고 있다. 서울지법 형사5단독 손왕석 판사는 지난 7일 불법 파업을 주도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강남성모병원 조직부지부장과 평노조원에 대해 업무방해 등의 혐의를 적용, 각각 징역 1년과 징역 8월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지난 8일 같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의정부성모병원 노조지부장 역시 서울지법 의정부지원 형사1단독 안기환 부장판사에 의해 실형을 선고받았다. 이번 선고에 대해 재판부는 "이들은 병원의 징계위원회 개최를 방해했을 뿐 아 니라 임시직 간호사 채용을 방해하는 등 죄질이 무거워 어쩔 수 없이 실형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보건노조는 "과도한 폭력을 쓰거나 기물을 파손하지 않은 이들에게 실 형을 선고한 것은 이해할 수 없으며 파업의 책임을 노조에게만 묻는 처사가 아 닌가"라며 반발했다. 이어 "병원에 대해서도 대화를 거부하는 죄를 물어야 노조원들의 반발을 잠재 울 수 있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김현정기자 (hjkim at dailymedi.com) [기사작성 : 2002-11-11 21:5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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