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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글번호 647번 등록 2002-11-14 09:49:16
글쓴이 한청비대위 글쓴곳
홈페이지 http://youthkorea.org
제목 [한청사수!]한청 지도부 2차공판을 다녀와서(오마이뉴스)
"북과 주장이 같으면 이적단체?"
-한국청년단체협의회 구속자 2차 공판 방청기 
 
 
11월 12일 오후 2시부터 서울지법 형사 311호 법정에서는 한국청년단체협의회 
전상봉 의장, 정대일 사무처장, 이승호 조국통일위원장에 대한 2차 공판이 진
행됐다. 공소된 내용은 국가보안법 7조의 고무찬양, 이적단체 결성, 이적표현
물 배포 혐의다.

지난 10월 24일 1차 공판에서 세 사람의 모두진술이 있었고 이어 2차 공판에서
는 검사와 변호인의 심문과 변론이 있었다. 주요한 심문 내용은 강령과 활동 
내용들이 북의 NLPDR에 입각한 자주, 민주, 통일 강령에 입각한 활동이었는
지, 연방제가 북의 고려연방제와 동일한 것이었는지 등이었다.

검사들은 시종일관 질문 요지를 ‘피고인의 내심의 의사를 확인하기 위한 것’
이라고 하였다. 때문에 부시 방한 반대투쟁이 벌어졌을 당시 700여 단체가 반
대했던 정황 등 활동의 사회적 타당성에 대해서는 ‘주장의 타당성을 검토하
는 것이 아닌 주장을 하였는지 유무만을 확인’한다고 하였다.

때문에 강령에 자주, 민주, 통일을 주장하고, 연방제를 주장한 사실, 강령에서
는 반미자주화 투쟁과 국가보안법 폐지를 적시하지 않았지만 반미자주화투쟁
과 국가보안법폐지 투쟁을 벌인 사실과 북의 김일성사회주의청년동맹의 도로건
설사업에 대한 지원사업을 벌인 사실에 대해 북의 주장과 같고 활동을 같이 하
였기 때문에 고무.찬양한 것이 아닌지 질문하였다.

이에 대해 전상봉 의장, 정대일 사무처장, 이승호 조국통일위원장은 다음과 같
은 요지로 답변을 하였다.

"국가보안법은 북을 반국가단체로 규정하고 있으나 이미 140여개 나라와 수교
를 하고 UN에 가입한 ‘국제법 상의 국가’로써 반국가단체라는 법의 규정은 
현실과 다르다. 그리고 국가보안법은 변호사 90%이상이 개폐되어야 한다고 주
장하는 등 개폐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강령에도 적시한 바대로 7.4공동성명과 6.15공동선언의 취지에 맞게 체제가 다
르지만 한민족으로써 통일하기 위해서는 제도상 연방제가 적합하다. 독일, 미
국이 연방제이고 연합제는 국가와 국가의 결합(예: EU)이므로 민족의 통일에
는 적합지 않다. 김대중 대통령의 3단계 통일방안의 2단계에서도 연방제는 언
급되며 6.15공동선언 이후 연방제는 충분히 가능한 통일방안으로써 논의가 가
능하다.
연방제를 주장하였다는 이유만으로 북의 고려연방제와 동일하게 보는 것은 논
리적 비약이다. 체제가 다른 우리 민족의 통일의 방안에 대해 연방제 이외 현
실적으로 타당한 방안이 있다면 검사가 제시해 달라. 우리도 그 방안을 적극 
수용할 의사가
있다.

한국 사회에서 미군 장갑차에 의한 여중생 사망 등에서도 알 수 있듯이 우리 
정부는 전시 군작전 지휘권도 갖고 있지 못할 뿐더러, SOFA 등 한미관계의 불
평등이 존재한다. 보다 자주적인 나라를 만들겠다는 주장은 한국 사회의 현실
에서 비롯된 것이지 이것이 북의 주장과 동일하다는 이유로 이적단체로 규정
할 수 없다.

김일성사회주의청년동맹의 도로건설사업에 대한 지원사업은 남북교류의 과정에
서 북이 정식으로 요청하였고 청년학생추진위 차원의 공식적인 사업이었다.

이러한 활동과 주장이 북과 같다는 이유만으로 이적단체의 근거가 된다면, 부
시방한 반대투쟁에 함께하였던 700여단체, 국가보안법 폐지를 주장하는 수많
은 사회단체 등이 모두 이적단체가 될 수 있는 왜곡와 오류를 범할 수 있다."

이후 변호사의 변론을 위한 질문이 이어졌다.

한국청년단체협의회는 지역에서 10년 가까이 봉사활동과 문화활동, 환경사업
을 하여왔던 청년회들이 6.15남북공동선언 이후 결성한 단체라는 점. 자주, 민
주, 통일은 한국사회과학 학계에서 인정받는 이론이라는 점 등을 들었다.

그리고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검
사의 주장에 대해 오히려 한국청년단체협의회의 다양한 활동들이 한국사회가 
투명하게 발전할 수 있는 순기능을 해내고 있음을 증명하였다.

3차 공판은 11월 26일 오후 2시에 열릴 예정이다.

오마이뉴스 정혜영 기자  bearalla at hsr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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