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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병호씨 불법파업 혐의 일부무죄 매일경제 대법원 1부(주심 배기원 대법관)는 13일 불법파업과 폭력시위를 선동한 혐의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등)로 기소된 단병호 민주노총 위원장에 대한 상고심에 서 징역 1년6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일부 무죄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 판결에 따라 서울고법은 단씨 사건을 다시 심리해 일부 무죄부분을 양형 에 감안, 형량을 조정하게 되지만 단씨가 집행유예등으로 석방될 가능성은 희 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심이 유죄로 인정한 공소사실 중 피고인이재작년 6월 롯데호텔 노조와 작년 6월 서울대병원노조의 불법파업을선동, 공모했다는 혐의 는 유죄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원심은 피고인이 롯데호텔노조 등의 파업이 불법이라는 점을 잘 알 면 서도 현장을 방문, 격려사 등을 함으로써 파업을 선동,공모했다고 판단했으 나 이는 사실을 오인하고 법리를 오해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단 위원장은 수감중이던 99년 8.15 특사로 석방된 뒤 민주노총 산하단위사업 장 노조들의 불법파업을 선동하고 민주노총의 도심 불법집회를 주도한 혐의 등 으로 형 집행정지가 취소돼 작년 8월 재수감됐으며, 같은해 10월 형기만료와 함께 추가기소 돼 1심에서 징역 2년, 2심에서 징역 1년6월을 선고받았다. 이창훈 기자 02-11-14 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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