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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노동기본권 말살획책, 경제자유구역법을 철회하라! 지난 8월 19일 재정경제부가 입법예고한 「경제특별구역의지정및운영에관한법 률안」이 어제(14일) 국회에서「경제자유구역의지정및운영에관한법률안」(이 하 경제자유구역법)으로 명칭만 변경된 채 통과되었다. 민주노총을 비롯하여 경제자유구역법을 막아내려는 민중운동진영은 국회앞 노숙투쟁 등을 전개하며 11월 7일∼8일 본회의 상정을 막아냈다. 그러나 한나라당, 민주당은 양당 합의 를 거쳐 수정안을 제출하였으며 본회의에서 통과한 것이다. 우리는 '입법예고 →상임위의결→본회의미처리→양당합의→본회의통과'라는 일련의 과정을 거쳐 민중운동의 거센 저항에도 불구하고 처리된 경제자유구역법과 이를 강행처리 한 김대중 정부와 위정자들에게 심각한 유감과 분노를 표한다. 정부가 지난 8월 입법예고한 경제특구법은 노동자 민중의 고혈을 국내외적으 로 빨아 내는 것이 주된 목적인 '동북아 비즈니스 중심국가 실현방안'을 뒷받 침하는 핵심수단이다. 또한 이 안은 외국자본이 자유롭게 경영활동을 하고 외 국기업들이 선호하는 투자여건·생활여건 등을 조성하는 것을 관건으로 하고 있다. 그 핵심이 노동기본권 말살과 노동유연화로 삼고 있는 것만 보아도 이 법은 노예노동법이다. 우리는 김대중 정권 5년의 세월이 철저한 노동배제와 대(對)노동공격을 바탕으 로 노동자 민중의 피를 먹고 연명한 시간이었음을 알고 있다. 이번에 본회의 를 통과한 경제자유구역법은 그 연장선에 불과할 따름이다. 통과된 법은 근로기준법에 명시한 월차휴가 폐지, 생리휴가·주휴의 무급화, 파견제 허용, 노동3권 제약, 장애인·고령자 의무고용 회피 등을 담고 있다. 그야말로 기십년동안 노동자 민중의 투쟁과 희생으로 쟁취한 최소한의 권리마 저도 전멸시키는 법인 것이다. 어디 이뿐인가, 외국인 생활여건을 위해 외국 교육자본의 진출허용, 의료·법률 등의 사회적 서비스의 공공성 포기 등을 담 고 있다. 이러한 경제자유구역법 하의 노동자·민중은 결코 자유로울 수 없으 며 노예로 살거나 죽거나 하나일 뿐이다. 노동자의힘은 신자유주의 지구화와 구조조정의 완성을 위해 노동기본권을 말살 하고 민중생존권을 나락으로 내모는 정권과 자본에 맞서 끝까지 투쟁할 것이 다. 아울러 민주노총·한국노총의 공동투쟁 선언을 환영하며 거리에서, 투쟁 의 현장에서 만나기를 기대한다. 또한 경제자유구역법을 무위로 돌리고 노동기 본권 쟁취·노동법 개악저지·신자유주의반대·WTO반대 투쟁 전선 구축을 위 해 싸워나갈 것이다. 2002년 11월 15일 노동자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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