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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2차 장애인 복지발전 5개년 계획' 윤곽 드러나-의무고용사업장 2007년까지 50 인 이상으로 확대 중증장애인 1인 고용시 2인 고용으로 인정…고용가산제 도입도 검토 연윤정 앞으로 장애인의무고용사업장 범위가 현행 300인 이상에서 50인 이상으로 단계 적으로 확대될 전망이다. 또 중증장애인 1명을 고용하면 1.5내지 2명의 장애인 을 의무고용한 것으로 인정하는 '중증장애인 고용가산제'도 운영될 것으로 보 인다. 현재 정부가 국무총리실 주관으로 고용분야, 보건복지분야, 특수교육분야에서 각각 2003∼2007년 시행되는 '2차 장애인 복지발전 5개년 계획'을 추진하고 있 는 가운데, 최근 작성된 초안에 이같은 대략적인 내용을 담았다. * 의무고용사업장 범위 넓혀 장애인 다수고용 유도 이번에 마련된 '2차 장애인 복지발전 5개년계획'(고용분야) 초안에 따르면, 장 애인 고용제도 개선을 위해 장애인의무고용사업장의 범위를 확대함으로써 더 많은 장애인이 고용되도록 한다는 방안이다. 이를 위해 현행 장애인의무고용사 업장 300인 이상에서 50인 이상(전사업장)으로 확대하되, 의무고용률은 당분 간 현행 2%를 유지하고 부담금 부과 대상은 예컨대 200인 이상 2004년부터, 100인상 2007년부터 등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또 업종별 적용제외율을 합리적으로 조정, 국가·지자체의 경우 지나치게 높 은 적용제외율을 단계적으로 축소하고 민간부문은 합리적으로 조정하기로 했 다. 이와 함께 장애인고용부담금을 장애인고용실적에 따라 부담금액을 차등 징수한 다는 계획이다. 미고용업체는 배로 내고 고용률에 따라 150∼75% 차등 징수하 면서 부담금 납부의 형평성과 장애인 다수고용을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또 중증장애인의 고용가산제(더블 카운트) 도입을 검토하겠다는 것도 눈에 띄 는 대목이다. 사업주가 중증장애인 고용을 회피하고 있는 상황에서 중증장애 인 1명을 고용하면 장애인 1.5명이나 2명을 고용한 것으로 간주한다는 방안이 나, 이에 대해선 현실적이라는 의견과 장애인 인권을 침해한다는 의견 등 논란 이 예상된다. * 사용자 고용유도 위한 인센티브 확대 이와 함께 고용차별금지의 이행수단을 신설하고 사업주에 대한 인센티브를 확 충한다는 것도 주목할만 하다. 장애를 이유로 한 채용, 승진, 전보 등에서 차 별하는 경우에 대한 벌칙규정을 신설하고, 장애인 고용차별 분쟁시 사업주에 게 입증 책임을 부과하는 한편, 사업주가 장애인 해고시 신고를 의무화함으로 써 장애인의 차별적 해고를 방지하고자 했다. 또 여성장애인의 고용상의 권익 보호 및 고용기회 확대를 위해 성희롱 예방교육, 장애인고용촉진장려금 지급 시 가중지급 또는 지급기간 연장 등의 방안도 마련했다. 사업주의 인센티브 확충을 위해 '장애인 고용촉진장려금'(고용보험 지급)을 신 설, 장애인 신규채용시 일정기간 지급임금의 일부를 장애정도·성별에 따라 차 등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장애인고용장려금 제도를 지급단가의 합리적 산 정, 지급장려금 일정비율 이상은 장애인 복리후생비나 안정적 고용유지비용으 로 활동될 수 있도록 정비한다는 계획이다. 산재장해자가 직장에 복귀하면 지원금도 새로 지급된다. 장해등급 1∼9급 산재 장해자 직장복귀시 사용자에게 지급임금의 70%∼35%를 직장복귀지원금으로 지 급한다는 것. 또 세제감면 혜택 등 다양한 인센티브제도 도입한다. 이밖에 장애인고용촉진공단의 개편안도 눈에 띈다. 내년 상반기까지 경영 컨설 팅 실시를 마친 뒤 공단본부, 고용개발원, 공단지사 및 산하직업전문학교간 효 과적 연계체계 및 피드백 시스템을 구축한다는 방안이다. 한편 정부는 이번 초안에 대한 정부내 의견 조정 및 각계 의견수렴을 거쳐 12 월 중순께 최종안을 확정짓는다는 계획이다. 이와 관련해 노동부의 한 관계자는 "아직 최종안이 마련된 것은 아니다"라 며 "정부부처간, 노·사, 장애인계 등 각계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에서 일정부 분 조정이 불가피할 것"이라고 말했다. 연윤정 기자(yon at labornews.co.kr) 매일노동뉴스 02-11-19 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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