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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분 병원들 '노동자 안전보건관리' 엉망 병원급 의료기관의 96.1% 산안법 위반 드러나 노동부 '병원노동자 건강관리방안' 확정·발표 연윤정 대부분의 병원이 노동자에 대한 안전보건관리가 상당히 형편없는 것으로 나타 났다. 노동부가 전국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492개를 대상으로 산업안전보건 점 검을 벌인 결과, 96.1%에 달하는 473곳이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한 것으로 드 러나 충격을 던지고 있다. 20일 노동부에 따르면 모두 3,225건의 위반사항 중 페놀·포름알데히드 등 유 해물질에 대한 물질안전보건자료를 비치해놓지 않은 경우가 12.9%(417건), 방 사선 및 페놀·포름알데히드 취급 노동자에 대해 특수건강진단을 실시하지 않 은 경우가 9.1%(292건)로 나타났다. 또 안전보건교육 미실시 7.6%(247건), 임상병리과 등 유해물질 취급장소에 대 한 작업환경측정 미실시 5.4%로 뒤를 이었다. 그밖에 유해물질 취급자에 보호 구 미지급, 컴퓨터 단말기 취업자의 부적절한 의자 높이, 원심분리기에 안전덮 개 미설치, 교류아크용접기 충전부 노출, 질소 등 고압용기 고정장치불량 등 안전상의 조치 미이행, 안전 및 보건관리자 미선임, 산업안전위원회 부적절한 운영 등이 지적됐다. 이뿐만이 아니다. 병원의 위생 및 유사서비스업의 산업재해도 지난 4년간 138.9%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노동부 산업재해분석에 따르면 의료기관이 포함되는 위생 및 유사서비스업의 산업재해가 97년 862명에서 2001년 2,059명 으로 1,197명(138.9%)나 늘어났다.(그래프 참조) 특히 교대근무, 장시간근로, 직무스트레스 등으로 인한 뇌심혈관질환(97년 7명→2001년 59명), 근골격계질 환(97년 0명→2001년 21명)으로 크게 늘어났다. 또한 노동부는 병원종사자들의 각종 질병자와 접촉, 주사침 상해, 오염된 환자 의 가검물 취급 등으로 감염성 질환이 역시 99년 29명, 2000년 35명, 2001년 40명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외에도 방사선, 레이저, 소음 등 물리 적 요인에 의한 소독제, 약물과 마취제 등 화학적 요인에 의한 알레르기, 천 식, 접촉피부염 등의 다양한 건강장해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해 노동부는 '산업보건기준에관한규칙' 개정안을 마련, 내년 7월부 터 병원 및 실험실 종사자 등 생물학적 유해인자 취급 노동자의 건강관리를 강 화하기로 했다. 이에 따르면 의료행위, 혈액검사, 환자 가검물 검사·운반·청 소·폐기, 집단수용시설, 산림가꾸기 작업 등 바이러스, 세균, 곤충 등에 노출 될 가능성이 있는 노동자에 대해 관련 규정을 준수하도록 했다. 사업주가 이 규정을 위반할 때는 최대 5년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게 된 다. 연윤정 기자(yon at labornews.co.kr) 매일노동뉴스 02-11-21 1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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