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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중생 사망' 판결 엇갈린 한미 법정 중앙일보 ' 여중생 사망사건'과 관련, 미군의 무죄평결에 대한 비난의 목소리가 높아지 고 있는 가운데 지난달 초 주한미대사관에 기습 항의시위를 벌였던 대학생들 이 우리나라 법정에서 유죄판결을 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 서울지법은 지난 22일 의정부 여중생 사망사건과 관련, 미 정부의 공개사과와 책임자 처벌을 요구하며 주한미대사관에 침입한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22) 등 대학생 7명 중 김씨 등 4명에 대해 5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 다. . 또 함께 시위에 참여했던 정모(21)씨 등 2명에게는 명에게는 벌금 300만원에 선고유예를, 선고공판에 불참했던 이모씨에 대해서는 내달 6일 재판을 열어 최 종 선고키로 했다. . 이들은 지난달 1일 낮 12시35분께 의정부 여중생 사망사건을 규탄하기 위한 전 국대학생 총궐기대회를 앞두고 서울 종로구 미대사관 구내의 담을 넘어 진입 한 뒤부시 미 대통령의 공개사과와 한미주둔군지위협정(SOFA) 개정 등을 요구 하며 기습시위를 벌인 혐의로 지난달 17일 기소됐다. . 또 이날 시위도중 대사관 건물 외벽에 게양된 성조기를 불태우려다 검거된 윤 모(26)씨 등2명은 경찰 조사과정에서 국가보안법 위반혐의로 수배중인 것으로 밝혀져 현재 수원지법 성남지원 등에서 재판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 이들이 법원의 유죄판결을 받은 지난 22일은 공교롭게도 여중생 사망사건과 관 련, 피의자로 몰렸던 주한미군 장갑차 관제병 페르난도 니노 병장에 이어 궤도 차량운전병 마크 워커 병장 역시 동두천 미군부대내 군사법정에서 무죄평결을 받은 날. . 한편 시위 대학생들에 대한 유죄판결을 놓고 법원이 국내 정서를 고려, 비교 적 관대한 처분을 처분을 했다는 의견이 있는가 하면, 시민단체들은 한.미간 왜곡된 현실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사례라며 오히려 분통을 터뜨렸다. . 법조계의 한 인사는 "법원이 미대사관 시위와 관련해 구속기소된 학생들에게 벌금형을, 나머지에 대해 선고유예를 선고한 것은 다소 이례적인 것"이라 며 "여중생사망사건에 대한 국내 비난여론이 반영된 것 아니겠냐"고 말했다. . 미군 장갑차 여중생 사망사건 범국민대책위원회 최근호 상황실장은 "미군에 무 죄가, 시위대학생에게 유죄가 선고된 이번 판결은 양국이 양국이 처한 불평등 한 관계를 보여주는 대표적 사례"라며 "왜곡된 SOFA를 바로잡는 계기로 삼아 야 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편집부 02-11-26 0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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