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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집회 참가자 상경저지 정당”판결 한겨레신문 서울지법 민사합의13부(재판장 김희태 부장판사)는 29일 "공권력의 부당한 행 사로 집회에 참석하지 못했고 상해까지 입었다"며 전국금속산업노동조합연맹 과 대우조선 노조원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패소 판 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들은 경찰이 경기도 부평역 집회에 참석하기 위한 상경차량을 거제대교에서 저지한 것은 발동근거가 없는 위법한 공권력의 행사 라고 주장하나 목전에 범죄행위가 행해지려 한다는 점이 인정될 경우 집회참 가 차량을 막은 것은 범죄의 예방차원에서 적법한 경찰권 발동으로 볼 수 있 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원고들은 경찰의 저지로 상경이 무산된 후 대우차 창원공장으로 진입하는 과정에서 상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나 공장진입을 막아달라는 공장관리 자의 요청이 있었고, 이 과정에서 빚어진 다소간 물리적 충돌 역시 범죄 예방 차원에서 적법한 공권력 행사였다"고 덧붙였다. 대우조선 노조원들은 작년 2월22일 오전 부평역에서 열리는 대우차의 대규모 정리해고 규탄집회에 참석하기 위해 차량으로 거제를 출발했으나 관할경찰서 는 부평집회가 불법시위로 참가할 수 없다며 이들을 거제대교에서 저지했다. 노조원들은 또 경찰의 저지에 밀려 상경을 포기하는 대신 대우차 창원공장에 서 공조시위를 벌이기로 결정했으나 경찰이 또다시 막고 나서자 회사로 진입하 는 과정에서 몸싸움이 벌어져 노조원과 경찰의 부상이 속출하기도 했다. 편집부 02-11-29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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