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현장 64.1% -보호구 미지급·미착용
연윤정
노동부가 지난 10월 한달 간 추락 등의 재해위험이 높은 전국의 건설현장 635
곳을 대상으로 보호구 지급·착용 여부를 일제히 점검한 결과, 건설현장의
64.1%가 보호구를 지급하지 않거나 착용하지 않는 등의 법 위반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동부 점검 결과에 따르면, 635개 건설현장 중 사용자가 보호구를 지급하지
않거나 미검정 보호구를 지급한 경우가 209곳(32.9%), 노동자가 지급된 안전
모 등 보호구를 착용하지 않은 경우가 237곳(37.3%)으로 모두 407곳(64.1%)가
법 위반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노동부는 보호구를 지급하지 않거나 미검정 보호구를 지급한 건설현
장 17곳에 대해 사용중지, 196곳에 대해 시정지시를 각각 취했고, 지급된 보호
구를 착용하지 않은 656명의 노동자에 대해서는 경고장을 발부하는 등의 엄정
조치했다고 밝혔다.
연윤정 기자
매일노동뉴스
02-12-13 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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