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택적 근로복지제' 내년부터 시행
국무회의서 관련 시행령 개정안 의결
연윤정
내년부터 여러 기업복지 혜택 중 고를 수 있는 '선택적 근로복지제'가 시행된
다.
정부는 17일 김대중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러한 내용의 `사내근로
복지기금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 내년부터 시행에 들어가기로 했다.
선택적 근로복지제도란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정해진 금액 한도 내에서 기업이
제시하는 복지혜택 중 필요한 것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이를 운영하
는 기업의 경우 그 해 출연금의 50%이던 사용한도가 80%까지 확대된다. 또 최
근 시중금리 하락으로 기금의 수익금이 감소, 복지사업 수행에 곤란을 겪고 있
다며 안정적·고수익 상품인 증권투자회사(뮤추얼펀드)와 부동산투자회사(리
츠)에 대한 투자가 가능하도록 기금증식방법을 다양화하기로 했다.
노동부는 선택적 근로복지제도로 인해 △노동자 만족도 증가에 따른 기업이익
극대화 △근로자 생활안정 및 삶의 질 향상 △복리후생 비용의 효율적 운영 관
리 등의 기대효과가 나타날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편 11월말 현재 선택적 근로복지제도를 도입·운영 중인 기업은 한국IBM, 제
일제당, 한국가스공사, LG유통, 동양제과 등 20여개로, 내년에는 정부 부처인
경찰청, 기획예산처, 중앙인사위원회 등에서 시범실시할 예정이다.
노동부는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지난 92년부터 시행된 기업복지의 근간인 사
내근로복지기금제도가 더욱 활성화되고 동시에 선진형 기업복지제도인 선택적
근로자복지제도 도입이 확산돼 근로자의 복지 만족도를 더 높일 수 있을 것"이
라고 밝혔다.
연윤정 기자(yon at labornews.co.kr)
매일노동뉴스
02-12-18 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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