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게시판

공지사항

 
859번 : 의료시장 점진 개방·상호자격인정 추진
글쓴이: 민중의료연합 등록: 2002-12-23 12:13:42 조회: 234
의료시장 점진 개방·상호자격인정 추진
외교통상부 발표…일부 국가-의대교육 진출 요구

정부는 WTO DDA(도하개발아젠다) 협상과 관련, 의료시장을 점진적으로 개방하
고, 국가간 간호사 등 특정 자격을 상호인정하는 방안을 추진중이다. 

외교통상부가 최근 개최한 도하개발아젠다 협상 대연찬회에서 DDA 협상을 맡
고 있는 민동석 심의관은 '협상 논의동향과 우리의 대응방향' 발표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민 심의관은 "일부 국가는 의사와 의대 교수들이 한국에 와서 교육활동에 참여
할 수 있게 적절한 비자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요구하고 있으며, 개도국들은 
미숙련 인력을 포함해 직종 구분 없이 인력이동(mode4)을 허용해 줄 것을 요청
했다"고 설명했다. 

외교통상부에 따르면 보건 의료서비스분야에서 양허요청을 받은 국가는 중국, 
호주, 폴란드, 파키스탄, 홍콩 등이며, 우리나라의 경우 호주, 중국, 일본, 뉴
질랜드, 대만, EC, 캐나다, 미국 등에 시장개방을 요구한 상태다. 

캐나다 등 일부 선진국은 보건 의료의 공공서비스적 성격을 들어 양허 요청을 
하지 않았다. 

민 심의관은 "우리나라가 경쟁력을 가진 분야의 의사 및 간호사, 조산사 등이 
미국, 캐나다 등 선진국에 진출, 취업허가를 얻을 수 있도록 요청하고 필요시 
MRA(상호인정협정)를 체결할 것을 제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민 심의관은 양허협상 주요 쟁점으로 △외국 의료인이 우리나라에서 자격
을 재취득하지 않고 의료행위를 허용할 것인지 여부 △외국병원의 국내 직접 
진출 허용 여부 △외국 의료인이나 의료기관이 인터넷과 같은 통신수단을 통
해 우리나라 환자를 원격진료하도록 허용할 지 여부 △한의학 관련 외국 자격
인정, 합작병원설립, 영리법인 의료기관 설립 허용 여부 등으로 꼽았다. 

한의사 인력 이동에 대해 민 심의관은 "우리는 의사, 치과의사와 동등하게 의
료인의 지위를 부여하고 있으며 한방의료서비스에 건강보험제도를 적용하고 있
음을 주요국에 설명하고, 상대국의 한방의료 서비스관련 법률, 제도, 교육 등
에 대한 현황을 통보해 줄 것을 요청했다"고 강조했다. 

다만 EC는 한방의료를 의료행위로 인정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중국은 우리나라에 합작병원 및 클리닉 설립을 허용하고, 원격진료(mode1)와 
환자간 이동(mode2) 개방, 의사 및 치과의사의 2년간 개업 허용, 한방분야 교
육시장 개방 등을 요구한 상태이며 정부는 중국과의 MRA(상호인정협정) 체결
에 부정적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민 심의관은 "서비스시장 개방은 세계적인 추세라는 점과 우리의 위상을 감안
해 대응책을 결정하고, 법률 보건의료 교육 시청각 등 경쟁력이 취약한 분야
는 이번 협상에서 국내 산업의 경쟁력 강화, 서비스 질의 향상, 국내 서비스 
산업의 해외진출 및 수출확대 등의 기회로 활용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민 심의관은 "급격한 개방에 따른 국내 업계의 충격과 부정적인 영향 
등을 고려해 개방의 수준과 시기를 적절히 조절해 점진적인 개방이 이루어지도
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안창욱기자 (dha826 at dailymedi.com)
[기사작성 : 2002-12-22 21:22:00]

정규표현식
[ 0.01 sec ]
| 목록보기 | 윗글 | 아랫글 | 글쓰기 | 답장쓰기 | 수정 | 삭제 |

 

 

[140-801] 서울시 용산구 갈월동 8-48 신성빌딩 4층
TEl : 02) 774-8774   Fax : 02)774-8773  E-mail : tsmyr@jinbo.net
평등사회를위한민중의료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