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의료비 63세부터 지원
생계비와 의료비를 지원받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근로 무능력자와 의료급
여 1종의 연령 기준이 내년부터 63세 이상, 2004년부터 65세 이상으로 높아진
다.
보건복지부는 고령화 사회를 맞아 의료급여 1종 대상자의 비중이 지나치게 커
지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과 의료급여법 시행령을 개정해 연령기준을 높이기로
했다고 22일 밝혔다.
지금까지는 기초생활보장제도의 혜택을 받는 사람 중 61세 이상을 의료급여 1
종으로 인정해 국가가 입원 및 외래 진료비를 모두 지원했지만 고령화가 빨라
져 의료급여 대상자 중 43%이던 1종의 비중이 올해 56%로 높아져 재정에 부담
을 주기 때문.
개정안은 또 진료를 2개월 이상 받아야 하는 저소득층 장기 질환자에게 의료급
여 1종 혜택을 주던 규정을 바꿔 앞으로는 단순 위염처럼 근로능력에 지장이
없는 질환자의 경우 1종에서 제외되도록 했다.
이와 함께 의료급여 2종인 사람이 입원치료를 받은 뒤 본인 부담이 한 달에 30
만원을 넘으면 초과액의 50%를 나중에 현금으로 되돌려 준다. 현재는 의료급
여 2종으로 지정되면 동네의원 외래진료시 1500원, 병원 이용 및 입원치료시
진료비의 20%를 환자가 부담하도록 하고 있다. 송상근기자 songmoon at 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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