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의료급여대상자 확대로 의료사각지대 해소
담당자 정윤순 담당부서 공보관실/의료급여과
자료구분 보도자료 전화번호 503-5392,507-6832
- 자활특례가구 등 약 6만여명 혜택 받아 -
◈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 저소득 장기체납자 등 의료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의
료급여대상자를 약3만세대(6만여명) 확대한다고 밝혔다.
o 2003년도에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하는 기초생활보장 소득인정액 제도 시행
등 수급기준을 완화하여 의료급여대상자가 약 5만명 늘어나고
- 소득과 재산이 모두 기준상한선에 근접한 탈락예상자 약 1만여명에 대하여
도 의료급여 혜택을 한시적으로 제공한다.
o 또한, 자활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자활사업 참여소득으로 수급기준을 초과하
는 자활특례자 가구 약 8,000여명에 대하여도 의료급여를 확대한다.
◈ 한편, 보건복지부는 1월초부터 시·군·구 현장지원반을 구성(1.3)하여 의
료급여대상자의 적극적인 발굴 및 선정실태를 지원·점검한다.
◈ 2종대상자 입원진료비 본인부담(20%)을 줄여주기 위하여 매30일간의 입원진
료비중 본인부담금이 30만원을 초과할 경우 초과분의 50퍼센트를 사후에 현금
으로 지급하는 본인부담금보상금제가 ''03.1.1일부터 시행된다.
o 제도 시행으로 약 1만여명이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된다
o 본인부담금보상금을 받기 위하여는
- 수급자가 직접 지급청구서와 본인부담금영수증 사본을 관할 시장·군수·구
청장에게 제출하거나
-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지급대상자임을 통보받은 후 수급자가 지급청구
서와 본인부담금영수증 사본을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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