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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5번 : [WTO교육개방저지공투본]소식지5호
글쓴이: 민중의료연합 등록: 2003-01-08 14:10:30 조회: 203
[WTO교육개방저지공투본]소식지5호  
 

 소식지 
 
1월 7일 5호
 

 
 서울시 영등포구 영등포동2가 139번지 대영빌딩 4층 T. 2672-7419 F. 2675-
6184
 

 

영국 고등교육에 보내는 경고의 메시지  

 전세계적인 빈곤과 인권 그리고 환경에 대한 학생들의 행동을 목적으로 하는 
영국의 학생단체인 'People & Planet'은 02년 10월 Steven Kelk와 Jess Worth
가 쓴 '고등교육을 다 팔아버려라(TRADING IT AWAY : how GATS threatens UK 
Higher Education)'란 글을 통해 GATS가 영국 고등교육에 미칠 위험성을 경고
하였다. 
이 글은 GATS(서비스일반협정)가 영국 고등교육에 미칠 광범위한 문제를 크게 
여섯 가지로 분석한다. 
 첫째, 내국민대우조항에 따라 외국공급자도 국내 공급자와 똑같은 대우를 주
어야 하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국가보조금이 축소되거나 없어지게 될 것이다. 
이와 함께 대학에는 돈이 덜드는 교육과정과 학부만이 살아남을 수 있게 되어 
사회적, 학문적, 경제적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돈이 많이 드는 교육과정과 학부
는 폐쇄의 압력을 받게될 것이다. 
 둘째, GATS는 교육기업에 이해에 유리한 방향으로 고등교육의 지식을 분류하
게 한다. 이에 따라 대학의 지식과 교육과정은 아무런 연관도 없이 잘게 나뉘
어지게 되어, 협소하고, 수동적이고, 교육을 단지 지식을 소비하는 것으로 만
들어 버릴 것이다. 
 셋째, GATS는 고등교육을 책임지기 위한 정부의 정책 선택 범위를 제한함으로
써 공적 이익을 다하기 위한 정부의 통제능력을 막는다. 
 넷째, 상업화를 목적으로 GATS가 추진하는 경제적 세계화에 대응하기 위한 비
상업적 목적의 '국제적 학문교류'흐름을 파괴한다. 
 다섯째, 공적 자금 축소와 생존 경쟁 때문에 교육상품화의 가속화, 광범위
한 '임시직' 양산 등 고용 조건의 파괴, 하향 평준화로 인한 창조적, 비판적 
정신 및 학문 자유의 침해와 같은 심각한 영향을 고등교육에 미친다.  
 여섯째, 등록금 인상, 교육적 평등의 침해, 교육적 경험에 대한 위협 등 학생
들에게 역시 심각한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다. 

개방에 급급할 때가 아니다  

 이러한 GATS의 위협에 맞서기 위한 방안으로 이들은 교육부가 WTO 회원국들간
에 오간 협상내용을 투명하게 공개할 것과 GATS가 영국 고등교육에 미칠 영향
에 대하여 단호한 평가를 내릴 것, 마지막으로 GATS협상을 근본적으로 재고하
여 세계의 다른 나라의 동료들과 공동으로 대응하고, 공공재를 보호할 수 있
는 조치가 만들어질 때까지 협상을 중단할 것을 제안하였다.  GATS가 고등교육
에 미칠 영향에 대한 이들의 분석은 정확하게, 개방을 앞둔 한국의 실정과도 
맞아떨어진다. 한국 정부 역시 개방에 급급할 것이 아니라 이와 같은 경고에 
귀 기울여 이성적인 대응을 해야 할 것이다.
 
이번주 소식지부터는 '교육개방'을 심층적으로 자세히 알아보기 위한 기획연재
를 합니다. 많은 분들이 교육개방을 매우 피상적으로 보고 있고, 교육개방의 
심각성을 알려고 해도 소개된 글이나 자료가 많지 않아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
다. 이에 공투본은 소식지를 통해서 'WTO와 교육'이란 주제로 순차적으로 다루
고자 합니다. 이번 주제는 '교육개방과 관련한 현재 상황'입니다. 

①WTO(세계무역기구) 무엇인가
②WTO출범의 배경
③WTO내 서비스일반협정(GATS)에서 교육은 어떻게 개방되는가?
④교육개방은 어떤 것일까요
⑤정부가 앞장서서 교육개방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⑥교육개방을 한 다른 나라는 어떤 영향을 받게 되었을까
⑦교육개방은 국내 교육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⑧교육개방에 대해서 다른 나라는 어떻게 반응하는지
⑨우리의 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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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방협상이 진행되는 과정은 '국내의 규제'를 해제하여 하나씩 시장화하는 것
입니다. 여기에 아주 중요한 의미가 담겨있습니다.

 초·중등까지 개방하라는 호주
 일단 정부가 검토하고 있고, 외국이 요구하고 있는 규제가 무엇인지 먼저 살
펴야합니다. 외국의 교육자본은 끊임없이 영리법인도 학교 설립을 할 수 있
고, 수도권 밀집을 막기 위해 만들어진 수도권정비계획법을 조정하며, 조기유
학을 제한하고 있는 조치를 풀어달라고 요구합니다. 또한 외국인을 초·중등 
교원으로 임용할 수 있도록 해주고, 한국에 진출한 학교가 투자해서 번 돈을 
자국으로 보낼 수 있도록 허용해주며(과실송금), 등록금인상이나 기부금입학
을 불허하고 있는 조치를 풀어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WTO교육개방저지공투본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미국은 '개방요구안'에서 고
등교육이상의 분야의 완전한 시장자유화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뉴질랜드는 조
기유학제한을 없애줄 것을, 호주는 심지어 초·중등까지 개방해달라며 군침을 
흘리고 있습니다. 

 교육개방은 공교육을 유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법적 토대를 무너뜨리는 것

 위에서 말한 규제란 대부분 정부가 사립학교법, 고등교육법, 교육공무원법,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규정으로 규정하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모든 나라의 교
육은 정부의 법과 규정에 기초해서 모든 국민에게 교육받을 권리를 주고 있습
니다. 정부의 법과 규정은 질 높은 교육, 민주적이고 평등한 교육을 하기 위
한 공공성의 토대입니다. 
그러나, WTO는 정부의 법과 규정을 '시장접근을 막는다' '우리도 너희 나라사
람들과 똑같은 대우를 해달라'고 하며 시장의 규제를 낮추어 자유화하자고 하
는 것입니다. 

미국, 호주는 이후 장사하기 쉽게 해달라고 요구

 이미 우리는 교육개방이 사교육분야를 중심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동안 
정부가 국제화라는 이름으로 교육개방을 추진하면서, 외국교육기관이 땅 짚고 
돈벌 수 있는 조건을 하나씩갖추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향후 교육개방 협상에
서 미국 호주 등은 이런 내용을 요구할 것입니다. 

 :: 비영리 법인이 아닌 장사치들까지 학교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해달라
  → 한국에서 얻은 이익을 본국에 합법적으로 송금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학교를 영리법인이 설립할 수 있게 해야 합니다. 
 :: 초등학교 학생들이 외국에 유학하는 것을 합법적으로 보장하라
 :: 외국인학교에 우리나라 학생들이 무제한적으로 다니게 하라
 :: 외국인이 초 중등학교의 교원으로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게 하라
 :: 고등교육기관 설립기준을 낮추고, 기부금입학, 등록금인상에 대한 규제를 
없애라. 
<계속> >>지난 내용은 이곳에서 
 

정부는 9개 나라에 제출한 개방요구안을 철회하라 !
교육개방협상을 즉각 중단하라 !
사교육특구, 노예특구 경제자유구역법을 폐기하라 !


 
 
  
 

 03년 1월 7일 : '03년 상반기 투쟁 어떻게 할 것인가'워크샾
 
 
  3시, 전교조
 

 03년 1월 18-19일 : 교육운동활동가 공동 수련회
 
 
  3시부터-, 보문도 노동사목회관(6호선 보문역 7번출구에서 걸어서 3분)
 

 교육개방저지 100만 서명운동 진행
 
(온라인에서도 진행합니다. http://saveedu.jinbo.net)

정규표현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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