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관 '보건법인制' 도입 제기
민주 "공공역할 부여-국가재정 지원".일각 '정부통제' 반대
노무현 대통령 당선자가 '전국민 의료보장'을 정책 청사진으로 내건 가운데,
민간 의료기관에 공공기능을 부여하기 위한 방안으로 이른바 '보건법인'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의견이 민주당내에서 제기되고 있다.
특히, 이같은 의견은 현재의 시설 및 인력이 부족한 보건소 등을 통해 공공의
료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운 만큼, 의료기관에 대해 공공의료 역할을 부여하
고 국가가 재정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전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현실론에 밑
바탕을 두고 있어 향후 추이가 주목된다.
당 관계자는 7일 "노 당선자는 국가가 국민의 의료를 보장해야 한다는 철학을
가지고 있다"고 말하고 "공공의료 확대는 국민의 의료보장과 맞닿아 있는 만
큼, 국가 재정을 어느 방향으로 맞춰 집행하느냐가 문제의 핵심중의 하나"라
고 밝혔다.
또 "일부 보건소에서 고혈압 등 예방사업에 주력하는 등 모범적인 사례도 있으
나, 현재의 보건소 기능을 통해 국민의료 보장을 달성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
렵다"고 설명하고 "현재 민간 의료기관에 공공기능을 부여하는 이른바 '보건법
인'의 도입문제가 거론되고 있다"고 말했다.
즉, 민간 의료기관이 고혈압·당뇨 등 무료검진·노인검진·예방접종·각종 상
담 등을 담당하게 하고, 소요경비 및 운영비를 지원한다는 것이다.
이와관련 병원계 관계자는 "의료기관은 공공성이라는 성격을 갖고 있는 만큼,
정부의 지원은 당연하다"고 전제하고 "의료기관에 더욱 공공기능을 부여하고,
정부가 그동안 모호했던 지원대책을 현실화하는 것 또한 바람직하다"고 지적했
다.
또한 "보건소가 시설을 현대화하는 추세에 있으나, 이는 보건소의 제기능과는
다소 거리가 있다"며 "차제에 보건소의 기능을 재정립하고, 공공의료를 확대하
는 방향이 현실적으로 논의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반면, '보건법인' 도입은 정부의 의료기관 통제 수단으로 변질될 수 있다는 반
론도 제기되고 있다.
또 다른 병원계 관계자는 "보건법인이 되려면 정부와 해당 의료기관이 일정한
계약을 맺어야 하며, 이는 향후 정부가 의료기관이 자발적 움직임을 통제하는
방향으로 전개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김진강기자 (kjk1223 at dailymedi.com)
[기사작성 : 2003-01-08 12: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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