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게시판

공지사항

 
909번 : 醫 "성분명처방 불가"-"외국인노동자병원 추진"
글쓴이: 민중의료연합 등록: 2003-01-08 16:17:11 조회: 226
醫 "성분명처방 불가"-"외국인노동자병원 추진"
신상진 회장 "전세계서 법제화된 나라 없다" 주장

노무현 대통령 당선자가 호의적 입장을 보이고 약계가 강력히 요구하고 있는 
성분명처방과 관련, 의협은 이를 절대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의협은 또 국가이미지를 개선하고 글로벌 시대에 호흡하는 차원서 의협 부설
로 외국인 노동자를 체계적으로 진료할 수 있는 '외국인 노동자 병원' 을 개설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의협 신상진 회장은 7일 "성분명 처방은 전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법제화되지 
않은 제도"라며 "의료계는 이 제도에 대해 인정할 수 없다"고 기존 입장을 재
천명했다. 

신 회장은 "성분명 처방에 앞서 대체조제는 사실상 지금 생동성 인정 품목은 
대체조제가 허용된 것이 아니냐"고 말해 제도적 뒷받침만 이뤄진다면 확대 방
안에 반대하지 않을 것임을 시사했다. 

신 회장은 "만약 성분명 처방이 이 같은 상황에서 강행된다면 의료계는 단합해
서 때가되면 투쟁도 불사하겠다"고 말해 수용할 수 없다는 뜻을 거듭 재확인했
다. 

사회적으로 존경받는 의사상 구현 및 대국민과 함께 하는 사회활동과 관련, 신
회장은 "올해부터 환경운동연합과 공동으로 환경캠페인을 전개해 나갈 것"이라
고 밝혔다. 

그는 또 "유해식품 등에 대한 안전성을 의협 차원서 널리 알리면서 국민들이 
안심할 수 있는 건강가이드라인을 제정하는 부분에도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
했다. 

신 회장은 이와 함께 독일의 예를 들며 "남북화해 협력 시대를 앞두고 북한과 
의료 측면서 교류를 확대하는 것에도 많은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다"고 강조했
다.

안순범기자 (sbahn at dailymedi.com)
[기사작성 : 2003-01-08 11:55:00]

정규표현식
[ 0.00 sec ]
| 목록보기 | 윗글 | 아랫글 | 글쓰기 | 답장쓰기 | 수정 | 삭제 |

 

 

[140-801] 서울시 용산구 갈월동 8-48 신성빌딩 4층
TEl : 02) 774-8774   Fax : 02)774-8773  E-mail : tsmyr@jinbo.net
평등사회를위한민중의료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