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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0번 : 政-醫, 특구내 외국병원 유치 파장 '상반'
글쓴이: 민중의료연합 등록: 2003-01-08 16:18:16 조회: 239
政-醫, 특구내 외국병원 유치 파장 '상반'
"외국인만 진료 영향 미미"-"의료시장 개방 전초기지 우려"

인천시가 경제특구에 외국의 유명병원을 유치하기 위한 접촉을 추진중인 가운
데 국내 의료시장에 미칠 영향에 대한 분석이 엇갈리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7일 "현행법상 경제특구에 설립되는 외국의료기관은 내국인을 
진료할 수 없기 때문에 진료 여건상 외국 대형병원들에 그리 매력적이지 않
다"고 말했다. 

복지부 관계자도 "특구내 외국의료기관은 외국인만 진료하도록 하고, 진료범위
를 확대하지 않는다는 것이 기본 방침"이라며 "국내 의료시장에 미치는 영향
은 미미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반면, 외국병원 진출의 상징적 의미를 간과해선 안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
다. 

의협 이인성 기획정책이사는 "경제특구에 한해 외국병원이 들어온다고 하지만 
이는 국내 의료시장 개방의 전초기지가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우리나라가 전국민 건강보험을 실시하고, 공공의료가 미약하기 때문에 막대
한 자본을 가진 외국 영리법인이 들어오면 민간보험으로 인해 공보험이 약화되
는 등 충격이 클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이 이사의 지적이다. 

이 이사의 지적은 "의료시장 개방을 대비해 시급히 선진의료시스템을 도입해 
경쟁력을 키워 나가야 한다"는 것으로 요약될 수 있다. 

한편, 인천시 관계자는 8일 "특구에 상주하는 외국인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의료시설이 반드시 필요하다"면서 "미국의 존스홉킨스병원 등을 대상
으로 협의를 진행중이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외국계병원이 직접 시설을 신축하지 않더라도 상업시설에 병원
을 임대하거나 외국 영리법인과 국내 의료법인이 병원을 합작 설립할 수도 있
어 병원을 유치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인천시는 상반기중 경제특구법 시행령이 제정되면 외국병원들을 대
상으로 본격적인 병원 유치에 나설 계획이다. 

아울러 시는 이들 외국병원들이 외국인 뿐 아니라 내국인 진료허용을 요구할 
경우 재경부 등에 경제특구법 개정을 요청하는 방안도 검토중이다.

안창욱기자 (dha826 at dailymedi.com)
[기사작성 : 2003-01-07 22:5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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