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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3번 : "일반지역 외국인 의료시설에도 국고지원"
글쓴이: 민중의료연합 등록: 2003-01-09 12:42:04 조회: 205
"일반지역 외국인 의료시설에도 국고지원"
政, 올해 경제운용방향 발표…병상·장비 적체 해소

앞으로 외국인투자지역 이외의 지역에 설립하는 외국인 의료시설에 대해서도 
국고지원될 전망이다. 

정부는 8일 김대중 대통령 주재로 열린 경제분야 장관회의에서 올해 각 부처
별 2003년도 경제운용방향을 발표했다. 

이날 재정경제부는 "외국인 투자를 위한 경영환경과 생활여건을 개선하기 위
해 외국인투자지역이 아니더라도 외국인 의료·주거시설·학교 등을 설립할 경
우 국고를 지원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현재 외국인 투자지역 안에 설립된 외국인 의료시설 등은 부지매입비, 시설비 
등을 국고에서 지원받고 있다. 

또 복지부는 건강보험 내실화를 위해 소액 외래진료비와 고액진료비간 환자부
담금을 조정, 중증질환의 진료비 부담을 낮춰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높이는 방
안을 검토중이다. 

이외 복지부는 의료수요 증가에 대비, 재정안정대책을 지속 추진하고 △만성질
환과 예방 중심의 공공보건의료 확충 △의사·의약품·병상·장비·응급의료 
등 보건자원 공급의 적체와 불균형 해소 △바이오보건산업 육성 △장기요양수
가 연구·개발 등 건강보험의 보장성 강화 등을 제시했다. 

노동부는 비정규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 유형별 합리적 방안을 마련해 입법화
하고,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하는 등 퇴직금제도를 개선할 계획이다. 

안창욱기자 (dha826 at dailymedi.com)
[기사작성 : 2003-01-08 21: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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