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937번 : 신대책위, 해고자 복직 등 요구안 확정 |
| 글쓴이: 민중의료연합 |
등록: 2003-01-15 12:05:42 |
조회: 203 |
신대책위, 해고자 복직 등 요구안 확정
회사, 교섭범위 '유족보상과 장례절차'로 한정 논란 예상
창원=김재홍
금속노조 두산중공업지회 배달호 조합원 분신사망 6일째를 맞고 있는 가운데
대책위원회가 14일 분신사태 해결을 위한 요구안과 교섭위원을 확정하고 회사
에 공식 협상을 요구해 교섭성사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회사와 교섭을 담당한 금속노조는 이날 △고인의 명예회복을 위해 박용성 회
장 공개사과와 노조탄압 및 현장통제 중단 △고인의 뜻을 기리기 위해 해고자
원직복직, 손해배상 및 가압류 철회, 지난 파업 관련 무단결근처리 철회, 식
당 하도급 및 사택매각 관련 노사합의 등을 요구안으로 확정했다. 또한 △유
족 관련 사항으로 장례비를 포함한 충분한 보상과 유족이 원하는 장례절차 보
장 △이번 사태와 관련해 사규 및 민·형사상 책임 면제 등을 회사에 요구했
다.
이와 함께 금속노조는 김창근 위원장, 김춘백 경남1지부장, 박방주 두산중공
업 지회장, 김병범 사무장, 김태우 대의원 등 두산중공업지회를 중심으로 교섭
위원을 확정했다.
대책위는 "이번 요구안은 회사와의 교섭을 위한 것이며 이와 함께 한국중공업
민영화 과정에서 두산재벌에 대한 특혜의혹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제 실시, 특
별근로감독 실시 및 부당노동행위 처벌 등 정부와 두산재벌을 향한 투쟁은 계
속 벌여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회사는 이날 지회에 보낸 교섭요청 공문에서 교섭내용을 '장례절차와 유
가족 위로에 관한 사항'으로 한정하는 등 대책위원회와 이견을 보였다. 이에
대해 대책위는 "이번 사태는 회사의 강압적인 노조탄압과정에서 발생한 것"이
라며 "고인의 요구사항이 다뤄지지 않는 교섭에는 응할 수 없다"고 밝혔다.
더구나 시신 수습을 위한 현장부검마저 예정대로 진행되지 못해 교섭 성사까지
는 다소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검찰과 대책위는 이날 오후 1시에 현장부검을 실시할 예정이었으나 시신 손상
을 막기 위해 사용된 드라이아이스 등으로 시신이 냉동된 상태여서 부검을 실
시하지 못했다.
검찰과 대책위는 일단 현장부검이라는 원칙을 유지하기로 하고 이날 오후 시신
에 대한 해동작업에 들어갔다. 특히 부검을 위해서는 시신을 상온에서 서서히
해동해야 되기 때문에 시신해동에만 하루이상이 걸릴 것으로 알려져 부검과 시
신수습에 시일이 더 걸릴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한편, 민주노총은 이날 오후 5시 두산중공업에서 중앙위원회를 열고 두산제품
불매운동과 대규모 상경 집회 등 민주노총 차원의 투쟁계획을 결정했다.
창원=김재홍 기자(jaehong at labornews.co.kr)
매일노동뉴스
03-01-15 09:30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