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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7번 : [WTO교육개방저지공투본]소식지6호
글쓴이: 민중의료연합 등록: 2003-01-16 21:00:50 조회: 214
[WTO교육개방저지공투본]소식지6호  
 

 소식지 
 
1월 17일 6호
 

 
 서울시 영등포구 영등포동2가 139번지 대영빌딩 4층 T. 2672-7419 F. 2675-
6184
 

 

WTO교육개방저지공투본 상임대표 박거용 교수 

극적인 사건도 많았던 대통령 선거는 노무현 후보의 승리로 끝났다. 이번 선거
는 지난 50년간 막강한 권력을 행사했던 종이신문과 정보 통신의 발달로 새로
이 등장한 인터넷과의 한판 대결이었다고들 한다. 수동적이기 보다 자발적인, 
일방적이기보다 상호간의 대화가 가능했던 인터넷이 한판승을 거두었다고 할 
수 있을 것 같다. 
노무현은 당선자는 이제 당선의 기쁨 대신에 멀고 힘든 개혁의 길을 헤쳐나가
기 위해 준비해야 한다. 교육분야는 더욱 그렇다. 김대중정부의 집권 5년에 대
한 평가에서 조사 대상자를 막론하고 모두가 교육분야에 최하 점수를 주었다. 
국민들이 김대중정부의 교육정책에 그만큼 실망했다는 의미다. 
김대중정부의 교육개혁 실패는 무엇보다 전임 정권이었던 김영삼정부의 실패
한 교육정책을 최소한의 평가작업 조차 없이 무턱대고 추종했던 데서 비롯되었
다. 따라서 노무현정부는 김영삼·김대중정부 10년간 추진되었던 '신자유주
의' 교육정책을 전면적으로 재평가하는 작업부터 시작해야 한다. 평가 결과에 
따라 계승할 것은 계승하고 폐기할 것은 과감하게 폐기해야 한다.우리나라 대
학 교육의 핵심 문제는 △학문의 대외 종속 △정권의 투자부재 △대학서열화 
△부정·비리 등이라 할 수 있다. 이들 문제는 지난 50년간 우리나라 대학교육
의 소위 '경쟁력'을 떨어뜨리고, 발전을 저해시켜 온 결정적 요인들이다. 
지난 50여년간 누적된 대학의 대외종속 문제는 우리 학문 생산의 토대를 붕괴
시켰음은 물론 대학원 교육까지 피폐하게 만들었다. 정권의 투자 부재는 대학
의 교육여건 악화와 학부모 및 학생들의 등록금 부담만 가중시켰고, 지역과 대
학에 따른 정부의 차등 정책과 지원은 극소수 특권층 대학을 양산한 반면, 거
의 대다수 대학과 그 대학 출신자들에게는 절망만을 안겨 주었다. 또한 국내 
대학의 80%가 넘는 사학에 대한 부실 감사는 부정·비리의 기회를 제공하였으
며, 이로 인한 학내 분규는 해마다 끊이지 않고 발생하고 있다. 

신자유주의 시장원리에 입각한 개혁을 포기해야 

노무현정부가 이들 문제를 극복하고 진정한 교육개혁을 하기 위해서는 자본의 
논리가 극대화된 '신자유주의적 시장원리'가 아닌 대학의 '자율과 독립'에 기
반한 교육철학을 새롭게 정립하여, 교육개혁의 방향을 다시 잡아야 한다. 뿐
만 아니라 기득권 인사들로 구성된 교육계 인맥을 새로운 인사들로 교체하여 
진정한 교육개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대학의 서열화를 조장하는 
정책을 철회하고 열악한 교육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교육재정 마련 방안도 구체
적으로 만들어야 할 것이다. 사립학교법 등을 개정하여 온갖 부정·부패로 곪
아 있는 사학을 수술하고 학내 민주적 질서를 강화하는 것도 중요하다. 
노무현정부가 이와 같은 교육개혁안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교육개혁안을 수립하
는 주체를 제대로 선정해야 한다. 해방 이후 지금까지 정권이 바뀔 때마다 추
진된 교육개혁은 교육현장의 주체와 국민들이 철저히 배제된 채 정권의 주변 
인사와 교육계의 기득권 세력들에 의해서만 추진되었다. 이들은 대학의 자주·
민주화나 부정·비리 척결은 외면한 채 자신들의 권력과 기득권을 더욱 공고화
시키기 위한 왜곡된 교육개혁을 실시하였다. 이 점은 김대중 정부에서도 크게 
다르지 않았다. 
노무현정부는 이를 반면교사 삼아 교육현장의 주체인 교수·학생·직원들의 의
사를 최대한 반영하여 이들이 진정한 교육개혁의 주체로 설 수 있도록 해야 한
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집권자의 의지가 중요하다. 
우리는 이제부터 노무현정부를 감시하는 '노감모'가 되어 올바른 교육개혁을 
추진하는지 주시해야 할 것이다.
 
이번주 소식지부터는 '교육개방'을 심층적으로 자세히 알아보기 위한 기획연재
를 합니다. 많은 분들이 교육개방을 매우 피상적으로 보고 있고, 교육개방의 
심각성을 알려고 해도 소개된 글이나 자료가 많지 않아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
다. 이에 공투본은 소식지를 통해서 'WTO와 교육'이란 주제로 순차적으로 다루
고자 합니다. 이번 주제는 '교육개방과 관련한 현재 상황'입니다. 

①WTO(세계무역기구) 무엇인가
②WTO출범의 배경
③WTO내 서비스일반협정(GATS)에서 교육은 어떻게 개방되는가?
④교육개방은 어떤 것일까요
⑤정부가 앞장서서 교육개방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⑥교육개방을 한 다른 나라는 어떤 영향을 받게 되었을까
⑦교육개방은 국내 교육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⑧교육개방에 대해서 다른 나라는 어떻게 반응하는지
⑨우리의 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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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5년부터 이미 시작된 교육개방 

 협상의 전제는 상호간에 대등한 조건을 갖추는 것입니다. 한쪽이 상대방에 비
하여 유리한 조건을 갖추고 있을 때 벌어지는 협상은 사실상 일방적으로 한쪽
이 이익을 챙기는 것입니다. 교육개방 협상에서 기본적으로 생각하여야 할 것
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미국 호주 등이 우리나라에 교육개방을 강력히 요구하는 것은 한국시장이 그들
에게 유리한 조건을 갖추고 있기 때문입니다. 
한국은, 외국 교육기관에서 취득한 학위와 외국어 구사 능력 자체가 강력한 상
품성을 가지고 있는 나라입니다. 서울대학교 교수 중에 외국 학위를 취득한 교
수의 비율이 83%에 이르고, MBA 학위가 국내 상위대학 학위보다 사회적 지위
를 결정하는데 유리한 곳이 한국입니다. 인구당 외국 유학생의 비율이 가장 높
고, 초·중고 단계에서부터 외국 유학이 이루어지는 세계 유일의 나라입니다. 
이에 따라 조기 영어 교육이 필사적으로 벌어지고 있습니다. 

한국은, 정부가 정책적으로 교육개방을 부추기고 있습니다  

94년 우루과이라운드 협상때에 한국은 교육개방을 약속하지 않았지만, 93년 한
·미 쌍무협상에서 사교육분야를 중심으로 교육개방을 시작했습니다. 김영삼 
정부는 외국인 투자 활성화와 국가경쟁력 제고를 위한다는 목적으로 교육개방
을 추진하였던 것입니다. 

  -1993년:한미 투자환경개선위원회에서 학원을 1995년부터 부분적으로 개방하
기 시작하여 1997년 전면 개방하기로 함
  -1995년:기술계와 예·체능계 전문학원 개방
  -1996년:외국어 및 일반고교과목의 일반학원 개방
  -1997년:대학이상의 교육기관에 대해서는 각 시·도당 외국대학의 분교를 하
나씩 유치할 수 있도록 허용
  -1998년:조기유학을 허용하고 초등학교부터 영어 교육을 실시함. 또한 학원
에 대한 외국인 투자가 인가제에서 허가제로 전환되고 개방을 제한하던 규정
을 폐지해 학원은 완전 개방
  -2002년:교육개방을 위한 법안 입법예고

따라서 WTO가 주도하는 교육개방은 사교육영역을 넘어서 야금야금 초·중·고
등 공교육까지 시장판으로 만들려는 계획에서 나온 것입니다. 

외국인학교를 제한없이 허용하여 사교육특구를 만들 '경제자유구역법'

 현재 한국은 11개국에 개방요구(양허요청)를 했고, 9개국에게서 개방요구를 
받았으며, 내년 3월 개방계획서를 제출할 예정입니다. 정부는 외교관례라며 협
상과 관련한 내용을 전혀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정부는 교육개방의 첨병인 '경제자유구역법'을 졸속 통과시켰습니
다. 경제자유구역법은 노동자의 인권을 무참히 짓밟는 '노예특구'로 불리는 법
입니다. 그것만이 아닙니다. 경제자유구역안에서는 외국교육기관이 변변한 시
설 없이도 학교를 설립하여 내국인을 상대로 장사를 할 수 있게 할 뿐 아니
라, 엉터리 외국인교원을 계약직으로 채용하고, 심지어 번 돈을 외국으로 보내
는 것도 허용하였습니다. 확실하게 교육장사를 하게 좌판을 깔아준 것입니다. 

교육이 장사냐? 개방을 위한 입법조치에 나선 정부 

경제자유구역법이 국회를 통과하자 정부는 곧바로 '외국인학교설립운영규
정'을 입법예고 했습니다. 외국인학교는 한국어와 한국문화에 관한 교과를 주
당 1시간만 운영하면 국내학력을 인정해주고, 교사자격, 학교설립 기준을 큰 
폭으로 낮추어서 질 낮은 학교의 설립을 허용할 뿐 아니라, 외국인학교 입학자
격을 3년으로 내리는 내용입니다. 시설을 제대로 갖추고도 질 높은 교육을 하
기 어려운 마당에 설립기준을 낮추고, 외국인학교 입학자격을 낮추거나 경제자
유구역법과 같이 없앤다니. 이게 무슨 말입니까. 외국인학교를 귀족학교, 돈벌
이학교, 부실학교로 만드는데 교육부도 한 손 거들겠다는 것입니다. 실질적인 
교육개방입니다.
게다가 교육부는 올해 9월부터 외국의 우수대학원을 유치하기 위한 계획으로 
준비한다면서, 교육시설과 교육과정에서 국내대학에 적용하는 기준을 지키지 
않아도 되며, 내국인이 전혀 교육에 관여할 수 없도록 하는 기괴한 내용의 '사
립학교법 및 고등교육법 개정안', 외국인이면 죄다 외국어교사로 임용할 수 있
게 해주는 '교육공무원법개정', 학교의 기업화를 촉진하는 '산업교육진흥법개
정', 국공립대학의 구조조정과 사유화를 밀어부치기 위한 '국립대특별법'을 진
행하고 있어 교육개방을 기정사실화하고 이를 위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정
부는 교육개방대세론 하면서 세계 어느 나라도 하지 않고 있는 교육개방에 앞
장서고 있는 것입니다.

<계속> >>지난 내용은 이곳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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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7일 공투본 정책워크샵자료집
 

정부는 9개 나라에 제출한 개방요구안을 철회하라 !
교육개방협상을 즉각 중단하라 !
사교육특구, 노예특구 경제자유구역법을 폐기하라 !


 
 
  
 

 03년 1월 18-19일 : 교육운동활동가 공동 수련회
 
 
  3시부터-, 보문도 노동사목회관(6호선 보문역 7번출구에서 걸어서 3분)
 

 교육개방저지 100만 서명운동 진행
 
(온라인에서도 진행합니다. http://saveedu.jin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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