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근로자 고용 내년부터 허가제로
산업연수생制와 병행 현행 불법체류자는 예정대로 본국 송환
조선일보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노동부의 ‘내년 1월 외국인 근로자 고용허가제 시
행’ 방침을 수용, 이르면 오는 6월쯤 가칭 ‘외국인 근로자 고용에 관한 특별
법’이 제정될 전망이다.
15일 인수위와 노동부에 따르면 새 정부는 올 상반기 중 이 제도에 필요한 특
별법을 만든 뒤 내년 1월부터 시행키로 했다. 외국인 근로자 고용허가제는 노
무현(盧武鉉) 대통령 당선자의 공약이며, 노동부는 9일 인수위 보고 때 이 방
침을 전달했었다.
김성중(金聖中) 노동부 고용정책실장는 “외국인 고용허가제가 시행되면 노동
부는 중국 등 관련 국가의 공신력 있는 고용안정기관과 협약을 맺고 국내 기업
으로부터는 필요한 외국인 근로자 수를 접수해 양자를 연결시켜주는 방식으로
일이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실장은 또 “이미 국내에서 활동 중인 불법 체류자 등은 전원 철수시키되,
재입국 시 경력을 인정해줄 계획”이라고 말했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와 노동부는 이와 함께 외국인 고용허가제가 시행되더라
도 현행 산업연수생제도는 없애지 않고 외국인 고용허가제와 병존시키는 방안
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국내에 체류 중인 외국인 근로자는 지난해 말 현재 36만여명으로 추산되
며 이 가운데 80%인 29만여명이 불법 체류자로 분류되고 있다. 이들 중 3년 이
상 불법 체류자는 올 3월까지 해당 국가로 출국해야 하는데 그 숫자는 14만
8000여명이다.
◆고용허가제 어떻게 운용되나 =제도가 시행되면 노동부는 관련국 고용안정기
관(노동부 인력부 등)과 인력 도입 협약을 맺는다. 노동부는 지난 2000년부터
인력 도입 협약 체결 대상국으로 중국·베트남·몽골·방글라데시 등 10여개국
을 상정했었다.
인력 도입 협약 체결국은 직종별 숙련도 한국어 능력 신체 검사 등 일정한 기
준에 따라 한국에서 일하고자 하는 근로자를 선발한 뒤 ‘인력 풀(pool)’을
만든다.
노동부는 46개 고용안정센터를 통해 외국인 근로자 도입을 원하는 기업으로부
터 지원을 받는다. 기업은 외국인 근로자 도입에 앞서 ‘내국인 우선 선발 원
칙’에 따라 고용안정센터가 알선해 주는 국내 근로자 채용 노력을 해야 하
며, 실패했을 때만 외국인을 뽑을 수 있다.
노동부는 인력 도입 협약 체결국으로부터 받아들인 외국인 근로자에게 일정 기
간 한국에서 일하는 것을 허용하는 ‘고용허가증’을 주며 이들이 정해진 기간
이 지난 뒤에도 자기 나라로 돌아가지 않을 경우, 해당 국가와 해당 기업에 함
께 벌칙을 주는 방식으로 관리한다.
◆시행에 필요한 절차와 문제점 =외국인 고용허가제 도입을 위해서는 현행 직
업안정법을 개정하거나 특별법을 제정해야 하는데, 인수위와 노동부는 특별법
제정 쪽으로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외국인 고용허가제 도입으로 외국인 근로자 임금 인상이 뻔해 중소기업 및 산
업자원부 등 해당 부처의 반발도 예상된다. 노동부는 “현재의 불법 체류 외국
인 근로자 임금도 ‘위험 비용’을 감안해 높은 수준으로 책정돼 있다”며
“중소기업에 큰 부담을 주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노동부는 올해 3월까지, 국내를 떠나야 할 불법 체류 외국인 근로자 처리에 대
해서는 “예정대로 출국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따라서 내년에 이 제도
가 시행된 후 국내 근로 경력 외국인들은 재입국 시 가점을 받는 방식으로 우
대받게 될 뿐 구제되지는 못할 전망이다.
(文甲植기자 gsmoon at chosun.com )
문갑식
03-01-16 09:42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