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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7번 : [병원신문20030120]DDA 무세화에도 대비토록
글쓴이: 민중의료연합 등록: 2003-01-20 20:26:19 조회: 192
[20030120]DDA 무세화에도 대비토록  
 작성자   정은주   전자우편   jej at kha.or.kr   조회수   0  

WTO DDA 협상을 통해 의약품과 의료기기 등 보건관련 상품의 대대적인 시장개
방이 현실로 다가오고 있는 가운데 품목별로 관세가 없는 무세화 협상에도 대
비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즉, 의약품과 의료기기의 경우 WTO DDA 협상에
서 거의 100% 수준의 양허를 해야할 가능성이 있으며 스위스가 의약품 무세화
를 제안한 사실 등을 고려할 때 품목별 무세화 협상에도 대비해야 한다는 것이
다. 
외교통상부 다자통상국 조태열 통상정책기획심의관은 지난 17일 한국보건산업
진흥원 대회의실에서 열린 ‘보건상품 관련 WTO DDA 논의동향과 전망’을 주제
로 한 보건산업진흥포럼에서 이같이 밝혔다.
조 심의관에 따르면 보건상품과 관련해선 UR협상 결과 의료기기 7개, 의약품 2
개 품목에 대해 무세화에 참여하고 있는 상태며 양허관세 즉, 다자간 협상을 
통해 국제적으로 공인된 관세(일정 세율 이상은 관세로 부과하지 않는 것)는 
의료용구 5.8%, 화장품 6.5%, 의약품 4.6% 등 평균 5.7% 선이다. 비양허품목
은 의료용구가 21.2%, 의약품이 40.4% 등이다.
따라서 조 심의관은 평균 양허세율이 5.7%로 낮은 수준이므로 관세인하 부담
은 크지 않을 것으로 기대했으나 비양허품목이 상당수 되기 때문에 협상결과 
거의 100% 수준까지 양허를 할 수도 있을 것으로 보고 이에 대한 대비를 당부
했다. 이와 관련, 정부는 공산품분야에서 수출산업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공세적인 자세로 협상에 임하면서 취약산업은 일본 등과 긴밀한 공조체제를 유
지하면서 신축적인 자세로 임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WTO DDA 협상에서 보건상품은 오는 5월까지 Modalities(양식)를 확정해
야 한다. <정은주․jej at kh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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