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965번 : 장기표씨, 보상심의위서 무기한 단식농성 |
| 글쓴이: 열사정신 |
등록: 2003-01-21 14:52:07 |
조회: 189 |
'민주화운동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의 바른 집행을 촉구한다.
'민주화운동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공포되어 실시
되고서 벌써 3년의 세월이 지났다. 이 법이 제정되기까지에는 유가협(전국민족
민주유가족협의회) 소속 어머니 아버지들의 4백여일이 넘는 천막농성이 있었거
니와, 이 법이 공포되고서 이 법의 해석을 둘러싸고 많은 논란이 있었으며, 특
히 이 법의 내용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하여 개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어
이 법의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되어 있기도 하다.
이런 와중에서도 이 법에 따라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심의위원
회'가 구성되어 '명예회복' 판정과 더불어 보상액을 결정해왔고, 지난해 연말
마침내 유가협 소속의 일부 유족에 대해 보상금을 지급하기에 이르렀다.
이미 오래전부터 이 법이 정하고 있는 보상금액의 결정 기준이 잘못되었다하
여 보상금 지급이 미루어져 왔으나, 지난해 연말 유가협 소속 일부 유족에 대
해 보상금을 지급할 것을 통보하면서 이 법에 의한 보상금액 결정이 잘못되었
음이 구체적으로 확인되었다.
보상금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 보상금 결정에는 여러 측면에서 잘못된 점이 있
지만 가장 큰 잘못은 같은 사람이라도 1970년 즉 30여년전에 사망했으면 830여
만원의 보상금을 지급받게 되고 1991년 즉 10여년전에 사망했으면 2억여원의
보상금을 지급받게 되어 있는 점이다. 30여년전에 사망했으면 10여년전에 사망
한 사건보다 더 많은 보상금을 지급받아야 마땅할 텐데 오히혀 더 적게 지급받
게 되는 것은 물론 상식적으로 도저히 납득할 수 없을 정도의 보상금을 지급받
게 되었으니 불합리의 극치가 아닐 수 없다. 보상금액을 이렇게 불합리하게 산
정하게 된 것은 이 법의 제 7조에 근거한 것인 바, 이 법 제 7조는 '보상금액
은 사망 당시의 월급액을 기준으로 산출한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하여 유가협 관계자나 관계기관에서는 이런 불합리한 보상금액 결정
은 법의 내용이 잘못되었기 때문이라고 보아 법을 개정해야 이러한 잘못을 바
로잡을 수 있다고 판단해 왔다. 그래서 유가협 측에서 이 법을 개정해야 한다
고 여러차례 주장해 왔음은 물론 이 문제를 바로잡고자 한 국회의원들이 이 법
의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기도 했다.
그런데 본인이 이 법을 정밀하게 검토한 바 이 법을 개정하지 않고서도 위와
같은 불합리한 보상을 바로잡을 수 있음을 알게 되었다. 본인도 한동안 이 법
의 제7조 즉 사망 당시의 월급액을 기준으로 보상금액을 결정한다는 규정 때문
에 법을 개정하지 않고는 이런 잘못을 바로잡을 수 없으리라고 보아왔다. 그러
나 최근들어 이 법을 정밀히 검토해본 바 이 법을 개정하지 않고서도 이런 불
합리한 보상금액 결정을 바로잡을 수 있음을 알게 되었다. 그 이유는 이렇다.
이 법의 제6조는 '보상의 원칙'을 밝혀두고 있는 바, "관련자와 그 유족에 대
하여는 관련자의 희생의 정도에 따라 보상하되, 그 생활정도를 고려하여 보상
의 정도를 달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조문은 보상금액을 산정함에
있어 제7조의 규정에 너무 지나치게 얽매일 필요가 없음을 말해준다.
그런데 제7조에 의하더라도 보상심의위원회가 지금까지 결정해 온 것과는 다
른 결정을 할 수 있고 또 다른 결정을 해야 마땅하다. 이 법 제7조의 '사망당
시의 월급액에 장래의 취업가능기간을 곱한 금액에서 법정이율에 의한 단할인
법으로 중간이자를 공제한 금액에 보상결정시까지의 법정이율에 의한 이자를
가산한 금액'을 보상금으로 지급하도록 한 것은 이른바 호프만식에 따른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호프만식은 주로 교통사고나 산업재해 등에 적용되는 것이
기 때문에 '그 당시의 월급액'이 '보상결정시'의 월급액과 크게 차이가 날 것
이 없다. 즉 사건이 난 직후에 보상금을 산출하는 것이 보통이기 때문이다. 그
러나 민주화운동 관련자의 경우는 20년 내지 30년 전의 일이기 때문에 호프만
식을 그대로 적용해서는 안 되게 되어 있다. 이런 점을 고려해서 제6조 즉 '생
활정도를 고려하여 달리 보상할 수 있음'을 밝혀두고 있다 하겠다.
따라서 이 법의 집행을 책임지고 있는 보상심의위원회는 이 법의 개정을 주장
하기 보다 이 법을 민주화운동의 대의와 입법취지에 맞게 해석하여 보상금액
을 합리적으로 책정하는 것이 마땅하다. 그리고 보상심의위원회의 구성과 활동
에 대해 지휘·감독의 책임을 지고 있는 대통령은 이 법이 입법취지대로 해석
·집행될 수 있도록 감독해야 할 것이다.
위와 같은 관점에서 다음과 같은 조치가 이루어질 것을 요구하면서 이러한 요
구가 관철될 때까지 보상심의위원회 사무실에서 단식할 것을 밝혀둔다.
첫째, 대통령은 민주화운동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이 잘못 해
석되고 집행된 점을 인식하여 지금부터라도 이 법을 입법취지대로 해석·적용
하여 적정한 보상이 이루어지도록 조치해야 한다.
둘째, 만약 대통령이 이 법의 내용이 잘못되어 있을 뿐 이 법을 잘못 집행한
일은 없다고 판단한다면 잘못된 법을 법률로 공포하고 이를 집행해온 데 대해
책임을 지고 국민 앞에 사과함은 물론 잘못된 법을 개정하기 위해 노력할 것
을 밝혀야 한다.
셋째, 대통령께서 이 법이 잘못되었다고 판단한다면 이 법에 따라 구성한 보상
심의위원회를 해산하고 더 이상 이 법을 집행하는 일이 없어야 한다. 이 법의
사소한 부분이 잘못되었다면 시행하면서 그 잘못된 부분을 바로잡을 수도 있겠
으나 이 법의 핵심적 내용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이 법의 시행을 중단하는 것
이 마땅하다.
혹 법이 있는 한 집행해야 한다는 논리를 펼 수도 있겠으나 그렇다면 3년여 동
안 이 법의 중요부분을 집행하지 않고 유보한 데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
넷째, 보상심의위원회의 위원장과 위원들은 지금까지 이 법을 민주화운동 관련
자 및 그 유족에 대해 불리한 방향으로만 해석·집행해 온데 대해 책임을 지
고 물러나야 한다. 혹 법이 잘못되었을 뿐 자기들이 법을 잘못 해석하거나 집
행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면 잘못된 법의 집행을 위해 보상심의위원회를 존
속시키는 것은 옳지 않기 때문에 사퇴해야 한다.
다섯째, 위와 같은 요구를 관철하기 위해서는 김대중대통령을 면담하는 것이
필요하겠기에 대통령면담을 요청한다. 대통령 면담에는 유가협의 회장인 조찬
배선생과 전 회장인 이소선 여사, 박정기 선생, 배은심 여사 등이 동석할 필요
가 있다고 본다. 이는 이 분들이 이 문제에 대해 소상히 알고 계시기 때문이
다.
끝으로 이 문제의 해결을 위해 나서는 본임의 심경을 간단히 피력해 두고자 한
다.
본인은 이 문제에 개입하고 싶지 않다. 이 문제가 중요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지금의 본인 입장에서 이런 식으로 개입하는 것은 적절해 보이지 않기 때문이
다. 그래서 "이 잔을 저에게서 거두어 주소서"라고 했던 예수의 기도가 몇 번
씩이나 떠올랐다. 그러면서도 "나는 돌아가야 한다. 꼭 돌아가야 한다. 불쌍
한 내 형제의 곁으로. 내 마음의 고향으로. 내 이상의 전부인 평화시장의 어
린 동심 곁으로. ... 나를 버리고, 나를 죽이고 가마"라고 했던 전태일의 결단
을 외면할 수가 없었다. 그렇다. 세상사 인연따라 이루어지는 법. 피할 수 없
는 인연이라면 인연따라 행동할 수밖에 없다.
김대중대통령의 바른 법 집행을 기대할 뿐이다. 그리고 김대중정권의 맹성을
촉구한다.
2003. 1. 21.
장 기 표
첨 부: 김대중대통령께 드리는 서한
김대중대통령께!
안녕하십니까? 국정수행에 노고가 많으신 터에 저까지 대통령께서 하시는 일
에 이의를 제기하면서 몇가지 사항을 요구하게 되니 대단히 송구스럽습니다.
더욱이 이미 대통령께서 유가협(전국민족민주유가족협의회) 어머니 아버지들
의 문제에 대해 상당한 관심을 가지고 돌보아 주시려고 하는 터에 제가 이 분
들의 불만을 대변하는 투로 말씀드리게 되어 더욱더 송구스럽습니다. 무엇보
다 정치를 한다고 하면서 정치를 통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다소 비정
상적일 수도 있는 방식으로 대통령께 문제제기를 하는 것도 대단히 유감스러
운 일입니다.
그렇지만 유가협 어머니 아버지들의 문제에 깊은 관심을 가질 수 밖에 없는
사람으로 부득이 이 문제에 관여하지 않을 수 없음을 양해해 주시기바랍니다.
그러나 이 문제와 관련하여 미리 분명하게 밝혀둘 일이 있는 바, 이 문제가 직
접적으로는 유가협 어머니 아버지들과 관련한 문제이나 사실은 민족정기의 문
제이고 사회정의의 문제라는 점입니다. 제가 이 문제에 관여하는 것도 유가협
어머니 아버지들과의 관계 때문만이 아니라 이 문제를 바로잡지 않고는 민주화
운동의 대의를 바로 세울 수 없기 때문이란 점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바는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과 관련
한 문제입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김대통령의 강력한 의지에 기초하여 '민주화
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이 2000년 1월 제정되었습니
다. 이 법과 시행령(대통령령)에도 잘못은 있지만 대통령이 이 법에 기초해서
구성한 보상심의위원회(민주화운동명예회복 및 보상심의위원회)가 이 법의 입
법취지와 이 법에 명시되어 있는 법조문의 뜻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거나 아
니면 고의로 민주화운동 관련자와 그 유족에게 불리한 방향으로만 법률을 해석
하고 집행함으로써 이 법의 정신이 훼손되는 것은 물론 민주화운동의 대의가
훼손되고 있어 그 시정을 대통령께 건의하고자 합니다.
그런데 심의위원들은 대통령께서 임명했을 뿐만 아니라 심의위원회의 활동을
지휘·감독할 책임이 대통령께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의 잘못된 활동에 대해 대
통령께 상당한 책임이 있음을 지적해 두고자 합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이 법을 집행한 내용의 무엇이 잘못되었고 그 원인이 어디에
있으며 어떻게 시정되어야 하겠는지를 밝혀보고자 합니다.
먼저 이 법에 따른 보상금액 결정과 관련하여 심의위원회에서는 이 법 제7조
의 규정에 근거하여 민주화운동 관련자가 사망하거나 행방불명된 당시를 기준
으로 보상금액을 산정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하다보니 70년대 사망한 민주열사
들의 경우는 약 830만원 내지 1천 9백만원이고 90년대에 사망한 민주열사는 1
억 4천만원 내지 2억원 정도인 바, 이것은 법률적으로도 잘못되었거니와 상식
적으로 불합리의 극치가 아닐 수 없습니다. 더욱이 민주화유공자에 대한 명예
회복의 차원에서 집행하는 일이 이런 불합리의 극치라면 이것은 민주화운동에
대한 모독이자 민족정기를 훼손하는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런 몰상식하고 불합리한 보상금 결정에 대해 심의위원회는 이 법의 제7조
즉 '보상금 산출은 사망하거나 행방불명된 당시의 월급액 또는 평균임금을 기
준으로 한다'는 규정 때문이라고 주장하고 있고, 이런 주장이 상당한 타당성
을 지닌 것으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불합리를 시정하려면 법을 개
정해야 한다고 보는 견해가 일반적인데, 물론 법 자체에도 상당한 문제가 있
어 법을 개정하면 가장 분명하게 이 문제를 해결할 수는 있겠으나 법을 개정함
이 없이 현재의 법에 의하더라도 이 문제는 해결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저의
견해입니다.
그 이유는 이렇습니다.
먼저 사망한 당시의 월급액을 기준으로 한다 하더라도 물가상승율을 당연히 반
영해야 하는 것입니다. 물가가 100배 이상 올랐고 그래서 임금도 100배 이상
오른 터에 사망당시의 월급이 2만원이었다고 해서 2만원을 기준으로 지급한다
면 그것은 잘못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래서 사망한 당시의 월급액을 기
준으로 할 경우에는 물가상승율을 반영해야 할 것이고, 그렇게 하지 않을 경우
에는 '그 당시의 월급액'이 현재는 어느 정도인지 알아보아서 산정해야 할 것
입니다.
이 법 제 7조에 의하면 '보상결정시까지의 법정이율에 의한 이자를 가산한 보
상금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자까지 보태서 지급하도록 해 놓았다는
것은 이 보상이 법률의 범위안에서는 '충분한 보상'이 되도록 규정하고 있음
을 의미합니다.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충분한 보상'은커녕 보상이라고 말하기
조차 어렵도록 '최소한의 보상'이 되도록 한 것은 보상심의위원회가 민주화유
공자를 예우할 뜻이 전혀 없음을 반증하는 것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 법의 해석 및 적용과 관련하여 보다 더 중요한 문제는 이 법 제6조
에 규정되어 있는 '보상원칙'입니다. 이 법 제6조는 다음과 같이 '보상원
칙'을 밝혀두고 있습니다. "(보상원칙) 관련자와 그 유족에 대하여는 관련자
의 희생의 정도에 따라 보상하되, 그 생활정도를 고려하여 보상의 정도를 달리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조항의 취지는 보상을 함에 있어 법률조
문에 너무 얽매이지 말고 생활에 보탬이 되도록 충분히 보상하라는 뜻일 것입
니다.
따라서 이 법 제7조의 보상기준에 따라 보상을 하더라도 제6조의 보상원칙에
부합하도록 해석하는 것이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굳이 민주화유공자에게 가장
불리하도록 해석했다는 것은 민주화유공자를 모독하는 일이 아닐 수 없습니
다.
30년전에 죽은 사람은 10년전에 죽은 사람보다 그 유족들이 고통을 겪어도 더
많이 겪었다고 보는 것이 상식일 터에 30년전에 죽은 사람에 대해서는 8백 30
만원을 지급하고 10년전에 죽은 사람에 대해서는 2억여원을 지급하고 있으니
이것을 어찌 용납할 수 있겠습니까? 심의위원회측은 법규정이 그렇게 되어 있
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밖에 없고 이를 바로잡으려면 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주
장하나 이것은 일면 타당해 보이는 측면이 없는 것은 아니나 앞에서 살펴본 바
와 같이 부당합니다. 현행 법 자체에 이런 불합리를 바로잡을 수 있는 근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굳이 이를 외면하고 있으니 비난받아 마땅할 것입니다.
따라서 불합리의 극치를 드러낸 보상금의 불균형을 바로잡기 위해서는 법을 개
정해야 한다는 주장은 이 불균형을 바로잡으려는 의지가 부족함을 드러내는 것
일 뿐입니다. 물론 법을 명쾌하게 개정하면 더할 나위 없이 좋을 것입니다. 그
러나 법을 개정하지 않고는 이를 도저히 바로잡을 수 없다는 것은 한낱 핑계
일 뿐입니다.
끝으로 이 문제와 관련한 대통령의 책임을 지적해두고자 합니다.
먼저 이 법이 잘못된 법이라면 이런 잘못된 법을 공포하기 전에 거부권을 행사
해서라도 잘못된 조문을 바로잡도록 했어야 할 것입니다. 만약 법 공포당시에
는 이 법의 모순점을 몰랐다면 사후에라도 이 법을 바로잡기 위한 노력을 대통
령께서 적극적으로 했어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대통령으로서
의 임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했다는 점을 지적해 두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심의위원회는 이 위원회의 활동내용을 대통령에게 보고하도록 되어
있어 대통령께서도 이런 불합리를 알고 계시리라고 믿어지는 바, 이런 불합리
를 아시고도 이를 시정할 조치를 취하지 않으셨다면 그것은 대단히 큰 잘못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김대통령님의 성품으로 보아 이런 불합리를 아시고도, 더욱이 이를 바
로잡을 길이 있음을 아시고도 이를 방치해 두고 계시리라고 믿어지지는 않습니
다. 그러기에 김대통령께서 즉각적으로 시정해 주실 것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
다.
그런데 대통령께서는 이를 바로잡으려면 관계자들의 의견을 들어보시는 것이
적합하리라고 보아 면담의 기회를 요청합니다. 그런 기회를 주신다면 유가협
대표와 관련당사자 몇 분이 함께 면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대통령께서 임기를 마치기 전에 이 문제가 해결되어야 하겠기에 1월 20일까
지 면담여부의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튼 국정수행에 여념이 없으실 텐데 저까지 나서서 번거롭게 해서 대단히
송구스럽습니다. 부득이한 사정이 있어 나서게 된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
다.
대통령님 내외분의 건강과 행운을 기원하면서 이만 줄입니다.
2003. 1. 17.
장 기 표
전태일기념사업회 이사(3472-4138)
새천년민주당영등포구을지구당위원장(832-7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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