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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9번 : [인권하루소식] 2003년 1월 23일자
글쓴이: 민중의료연합 등록: 2003-01-23 15:03:14 조회: 239
[인권하루소식] 2003년 1월 23일자  
일간(2면발행, 일·월요일 제외) 창간 1993년 9월 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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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년 1월 23일(목)
제 2261호
발행처 : 인권운동사랑방
편집인 : 이주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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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면 머릿기사> -------------------------------
 
   "국가인권위, 이대론 안된다"
   인권단체들, "인권위 위기 대응방안" 논의
 
최근 곽노현 국가인권위원(비상임)의 위원직 사임을 계기로 '국가인권위원
회 위기론'이 불거지고 있는 가운데, 인권위 문제에 대한 대응방안을 논의
하기  위해 인권단체들이 긴급 토론회를 가졌다. 
 
22일 서울 정동 프란치스코 교육회관에서는 15개  인권단체 공동주최로  '
위기의 국가인권위원회,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주제의 토론회가 진행됐다.  
이 자리에서 인권단체 활동가들은 "현 상황이 국가인권위의 위기국면이며, 
인권위의 변화를 위해 인권단체들의 공동대응이 필요하다"는  점에 공감대
를 형성했다. 
 
인권단체 활동가들의 진단을 종합해보면,  현재의  인권위는 △조직운영상
의  위기 △인권적 가치 중심이 아닌 법률적 심판 중심의 사건  처리 △폐
쇄적 운영과 외부 비판에 대한 침묵 △신속한 구제 미비로 인한 신뢰성 상
실 △인권단체 지지 확보 실패 △타 국가기관으로부터 권위를 인정받지 못
하는 상황 △관료적 형식주의와 법적 권위주의를 내세우는 상황  △사무처 
직원과 위원들의 무능·무기력·인권에 대한 감수성 부재  △인권단체와의 
관계를 단절하는 관료제 강화 등의 상황에 처한 것으로 파악됐다. 
 
                    다양한 쇄신방향 제출
 
인권위의 현 상황을 타개할 방안으로는 △인권위  운영과 업무에 대한 전
면 공개  △위원회 조직 민주주의를 위한 프로그램의 제시 △인권시민사회
단체와의 정책 간담회 정례화 △사무처와 위원간의 운영구조 전면개혁  등
의 방안이 제시됐으며, "위원장과 사무총장, 인권위원들의 물갈이  등 인적
쇄신이 우선되어야 한다"는 견해도 제출됐다. 
 
더불어, 류국현 위원 파동을 계기로 불거진 인권위원 인선문제에 대해서도 
인권단체들의 적극적인 개입 필요성이 제기됐다.  
 
한편, △인권위 설립 이후  인권단체들이 체계적인 대응을 하지  못했다는 
점 △상시적으로 인권현안에 관해 인권위를 강제하기 위한 기구가  필요하
다는 지적과 함께 인권단체들  내부의  자성과 연대의 강화가 필요하다는 
주장도 제출됐다. 
 
                  대응기구 구성은 유보
 
이날 토론을 통해 인권단체들의 단일한 대응방안이 도출되지는 못했다. 
 
참석자들은 '인권위의 현 상황을 정확하게 진단하기 위한 진상조사부터 시
작하자'는  방안에 대체적인 공감을 표시했다. 그러나  "인권위 '쇄신'이라
는 목표를 명확히 한 가운데  진상조사에 나서자"(다산인권센터 송원찬)는 
견해와 "진상조사 활동 이후 목표를  설정하고 대응기구를 구성하자"(인권
실천시민연대 오창익)는 견해 등을 놓고  단체들간의 이견이 조정되지 않
아, 구체적인 대응방식은 추후의 논의과제로 유보됐다. [이창조]
 
 
<1면 상자기사>------------------------

오이도역 장애인 참사 2주기
                    …달라진 게 없다
 
22일, 장애인 이동권 투쟁을 촉발시킨 오이도역 장애인 리프트 추락참사 2
주기를 맞아,  장애인이동권연대(아래 이동권연대)는 서울시에  보다 적극
적으로 장애인의  이동권을 보장할 것을 촉구하는 기자회견과 집회를 열었
다. 
 
1호선 서울역  승강장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이동권연대  박경석  공동
대표는,  "서울시는 2004년까지 전 역사에  장애인 엘리케이터를 설치하겠
다고 약속했지만 아직까지 구체적인 실행계획조차 내놓고 있지 않다"고 비
판하면서, "지난해 발산역 리프트  추락참사와 관련해, △리프트  안전대책 
마련 △전 역사에 장애인용 엘리베이터 설치 △저상버스 운행 등을 포함한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를 즉각 이행하라"고 서울시에 촉구했다.  
 
장애인들이 이동을 위해 감수해야하는 공포와  고통은 여전히 일상적이다. 
집회에 참석한 이현준씨는 "리프트가 중간에서 멈춰서버릴 땐, 왜 이런 고
통을 겪어야 하는지 억울한 생각들이 밀려온다"고 했다. 
 
박경석 대표에 따르면, "동대문운동장 리프트를  타고  올라갔다 내려오는 
데 40여분이 걸린다. 장애인 두  사람이 함께 다니면 무려  80여분을 같은 
장소에서 보내야 한다. 게다가  그나마도  맨날 고장이다." 이날도 집회가 
열리는 1호선 서울역 승강장으로 오고 있던 한 장애인은 4호선 서울역  리
프트가 고장나는 바람에 한참동안 움직일 수 없었다.  
 
특히 이동권연대는 '승강장과 열차 사이의 넓은 간격과 높이 차이'로 인한 
장애인의  지하철 탑승 위험을 새롭게 제기했다.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
의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승강장과 차량 사이의 간격은 3㎝이
어야 하지만, 실제로는 15㎝를 넘는 곳이 허다하다. 승강장과 차량  사이의 
높이 차도 보통 5㎝를 넘는다.  이 때문에  휠체어를 이용하는 장애인들은 
앞바퀴가 승강장과 차량사이의 구멍으로 빠져 또 다른 위험에 노출되어 있
는 것이다. 
 
전동 휠체어를 타고 있는 양영희 씨는 "승강장과 열차 사이 폭이  넓어 그 
사이에 끼지 않기 위해서는 전동 휠체어 속도를 높여야 하는데, 다른 사람
들을  칠 위험도 있어 겁이 난다"고 토로했다. 또  송병준 씨는 "전동  휠
체어 앞바퀴가 그 사이에 끼여  몸만 튕겨 나가기도 한다"고 밝혔다. 
 
이러한 위험은 얼마든지 없앨 수 있다. 이동권연대 조직국장 박현씨는 "일
본의 경우, 장애인이 안정하게 탑승할 수  있도록 역무원이 직접 승강장으
로 나와 '간이 경사로'를 깔아주고 있으며, 지금은 자동으로 '간이 경사로'
가 만들어지는 방법을 연구중이다"고 소개했다. 
 
박경석 대표는 "간이 경사로를  깔아주는 아주 간단한 조치로  장애인들이 
안전한  이동을 보장할 수 있지만, 장애인들이  얼마나 불편하고 위험하게 
이동하고  있는 지를 생각조차 하지 않는 의식이 문제"라고 꼬집었다.
 
기자회견에 이어 이동권연대 소속 휠체어 장애인 40여명은 오후 1시께부터 
서울역에서 청량리역까지 매 역마다 '간이 경사로'를  설치해 전철에 탑승
하는 시연회를 가졌다. 휠체어로 가득 메워진 지하철 안에서, 누군가 '장애
인 인구가 10%를 넘는데, 40여명의 장애인들이  함께 지하철을 타본 것이 
아마 처음일 것'이라고 작게 말했다.  
 
한편, 이번 시위는 비장애인들의 의식이 얼마나  닫혀있는지를 또 한번 드
러냈다. 장애인들이 간이 경사로를 통해 탑승하느라  지하철  운행이 지체
되자, 한 비장애인은 "뭐  하는 짓이냐. 장애인들이 시민들에게 동정  받을 
생각을 해야지"라고 소리를  내질렀다. 이런 반응에 이동권연대 박주희 씨
는 "장애인도 시민이고, 서민이다. 장애인  따로, 비장애인 따로 서로를 단
절시키는 의식부터 개선해야 한다는   생각이 뼈저리게 든다"고   말했다. 
박경석 공동대표는 "우리는 구걸하러 온 것이 아니라 당당히  권리를 찾으
러 온 것"이라고 소리를 높였다. [허혜영]
 

[연재] 국가인권위원회 들여다보기
  인권위 직권조사…정신병원 인권유린 확인
 
대표적인 폐쇄형 수용시설인 정신병원의 인권유린 실태가  국가인권위원회
의 조사를 통해 일부 확인됐다. 국가인권위는  21일 부산의 한 정신병원에
서 인권유린 행위가 지속되어온 사실을 확인하고 병원 관계자 2명을  검찰
총장에게 고발했다고 밝혔다. 
 
국가인권위는 지난해 3월  부산  만덕복음병원(아래 만덕병원)에  수용돼 
있던 김모(55)씨의 진정을 접수한 이후 6개월 동안  조사를 벌였으며 △가
족의 의사마저 무시한 강제수용 △입원환자  이름의 가명 기재 △통신  및 
사생활에 대한 침해 사실 등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 nbsp; 일단 수용되면 빠져나오기 힘들어
 
피진정시설인 만덕병원은 정신질환이 있는 무연고환자(이른바   '행려환자
')를 폐쇄병동에 입원시켜 의료서비스를 제공해 왔으며, 전체 수용인원 290
명 가운데  통상 100명 정도가 행려환자인 시설이다. 
 
이번 조사에서 국가인권위는 병원측이 가족들의 퇴원요청마저  무시하면서 
환자를  강제수용한 사실을 확인했다. 
 
인권위가 찾아낸 강모(53), 권모(48) 씨 등의 사례에 따르면, 병원측은 가족
이 찾아와 퇴원을 요구하는 경우에도 '입원치료비 미납' 등의 이유를 대며 
환자를 내보내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러한 조치는 "보호자로부터 
퇴원 요구가 있을 경우 지체 없이 환자를 퇴원시켜야  한다"는 정신보건법
의 규정을 위반한 행위다. 
 
이처럼 병원측이 환자수용에 집착하는 배경엔, 환자 1인당 한달 평균 80만
원에 달하는 지원금이 있다. 반면, 시설과 의료인력 면에선 법적 기준에 턱
없이 모자란 것으로 조사됐다. 
 
국가인권위는 또, "경찰관이 무연고환자를  발견했을 때, 일반  의료기관을 
경유하지  않고 곧바로 정신의료기관에 인계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정신
과적 질환이 없는 무연고환자가 무분별하게 정신의료기관에 수용되지 않도
록 대책을 마련할 것"을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권고했다.  
 
이번 조사에서는 입원환자의 기록을 가명으로 기재하고 있는 사실도  발견
됐다. 병원측은 본인의 실명을 밝힌 입원환자에  대해서도 계속 가명 기재
를  고집함으로써, 가족들의 접근을 사실상 방해했다. 
 
인권위는 "병원측이 행정목적 등을  이유로 기록부에 가명을  기재해야 한
다고 고집했으나, 시설에서 가명을 사용할 경우 가족 등이 환자를 찾는 것
이 어렵기 때문에 본명으로 취급해야  한다"고 지적하며, 병원측의 조치는 
환자의 인격권을 침해한 행위라고 규정했다. 
 
뿐만 아니라, 만덕병원에서는 모든 입원환자의 전화통화를  감시하고 서신
을 검열하며 필기구의 소지를 금지하는 등,  통신과 사생활의 자유도 과도
하게 제한한 것으로  드러났다.  인권위는  "일부 국공립정신병원에  대한  
실지조사를 실시한 결과,  입원환자에 대한 통신제한이 관행적으로 이뤄지
고 있는 점을 확인했다"며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대책 마련을 권고했다. 
 
            보호시설 전반으로 조사확대 필요
 
현재 국가인권위에는 만덕병원 이외에 다른 병원에 대해서도 20건의  진정
이 접수되어  있다고 한다. 인권위 조사기획담당관실의 임송 사무관은 "진
정된  사건부터 차근차근 조사를 진행한 뒤,  전체적인 조사계획을 세우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국내  정신병원의 숫자는 70개 정도다.
 
한편 보건복지부 정신보건과  문진웅 사무관은  "인권위가 지적한  내용을  
정리해서 의료기관 입원시설에 대해 일체조사를 한  뒤, 필요하다면  법령
이나 지침을 고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번 조사를 계기로 정신병원은 물론, 각종 미인가 보호시설에  대한 인권
실태조사 및 관련 법제의 정비가 시급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김영원·
이창조]
 

[2003년 국가인권위원회 업무계획]
     국보법·사회보호법·비정규직 집중검토
 
국가인권위원회가 2003년의 주요 인권과제로 '국가보안법·사회보호법  상
의 보호감호·비정규직 문제'를 선정했다. 
 
인권위 사무처는 지난 13일 열린 전원위원회에서  2003년 주요업무 추진계
획을 보고했으며, 전원위원회는 위의 세  가지 인권과제에 대한 '태스크포
스팀' 운영을 결정했다.
 
'인권위원·사무처·외부전문가'로 구성되는 태스크포스팀은 6개월 내지 2
년의 기간 동안 주요 인권과제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와 검토를 통해  해결
방안을 제시할 예정이다. 앞서 1월 7일 열린 인권위 내부 워크샵에서는 ▲
탈북자 인권 ▲외국인노동자 ▲사형제도 ▲프라이버시보호 ▲과거청산  등
의 과제도 함께 검토됐으나, 3가지  주제에 대해서만 태스크포스팀을 구성
하는 쪽으로 의견이 모아진 바 있다. 
 
인권위는 또, 2003년에는 '군부대 의문사'에 대한 전담조사팀을  구성해 이
를 중점 처리하기로 했다. 더불어  △정신의료기관 실태조사 △주요기업의 
채용 차별관행 예방 등이 주요업무계획으로 결정됐다. 
 
한편, 인권위 사무처는 2002년 활동과 관련해 △인권위 출범에  걸었던 기
대에 미치지 못함 △인권정책 업무수행에 있어서 주도면밀한 전략적  사고
의 부재 △진정사건의 처리지연과  조사처리 체계 미확립  △국민인권의식 
제고를 위한 체계적인 교육·홍보 기능의 미흡  △주요 시민인권단체와의 
원활한 협력관계 형성 미흡 등을 주요하게 평가했다. [이창조]

정규표현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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