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008번 : [성명서] 자본의 이윤을 위해 환자들을 더 이상 죽음으로 몰아가서는 안된다! |
| 글쓴이: 이동권연대 |
등록: 2003-01-29 11:51:20 |
조회: 196 |
자본의 이윤을 위해 환자들을 더 이상 죽음으로 몰아가서는 안된다!
- 한국백혈병환우회, GIST환자모임, 글리벡공대위의 국가인권위원회
점거농성을 지지하며 -
장애인이동권쟁취를위한연대회의는 지난 1월 24일 환자의 생명보다
이윤을
운선시하는 보건복지부와 다국적 제약회사인 노바티스의 일방적인 글리벡
약가결정에 대한 기만성을 폭로하고, 약가결정 철회와 보험적용
전면확대를 요구하며 국가인권위원회를 점거농성 중인 한국백혈병환우회,
GIST환자모임, 글리벡공대위의 투쟁을 지지하며, 무엇보다도 환자의
생명이 우선시되어야 함을 밝히는 바이다.
지난 몇 년간 백혈병 치료제인 글리벡의 약값을 놓고 백혈병 환자들은
자신의 생명을 지키기 위하여, 노바티스는 이윤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지난한 줄다리기는 진행해왔다. 한국정부는 지난 2001년 글리벡 한알의
가격을 17,862원으로 고시하였으나 노바티스가 거부하자 지난 1월 21일
결국 환자의 생명을 외면한 채 약가를 23,045원으로 30%를 인상해
줌으로써 노바티스의 손을 들어주었다.
뿐만 아니라 보건복지부는 의료보험을 적용했을 경우, 환자의 약값
부담비율을 기존 30%에서 20%로 인하함으로써 정부로서는 최선의 대안을
만들었다고 생색을 내고 있다. 그러나 현재 글리벡을 필요로하는 환자의
70%가 보험적용을 못받고 있어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한달 평균 최고
5,530,800원의 약값을 부담해야 하며, 설령 보험적용이 되는 경우라도 월
평균 50여만원에서 124만여원을 부담해야 한다.
이러한 기만적인 약값 산정과 개인부담은 환자뿐만 아니라 환자가족에
대한 사형선고이다. 갑부가 아닌 바에야 어떤 환자가 평생 한달 평균
수백만원을 내고 약을 먹을 수 있다는 말인가? 특히 대다수의 환자들은
직장도 없이 쥐꼬리 만한 기초법 급여로 살아가고 있다. 이미 전 재산을
여러 가지 치료를 위하여 소진해버린 환자 가족이 대부분이다.
보건복지부가 고시한 약값과 의료보험 적용은 환자와 환자 가족을
죽음으로 몰아넣는 살인행위인 것이다.
장애인이동권연대는 환자의 생명보다 다국적 제약회사의 이윤 극대화에
근거한 약값 산정은 반드시 철회되어야 함을 밝히는 바이다. 아울러
글리벡을 필요로하는 모든 환자에게 의료보험을 전면 확대 적용할 것을
주장하는 바이다. 더 이상 장애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장애인이나 장애인
가족에게 전가하면 안되는 것과 같이 글리벡을 필요로 하는 환자나 환자
가족에게 모든 것을 전가시켜서는 안된다.
2003년 1월 27일
장/애/인/이/동/권/쟁/취/를/위/한/연/대/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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