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012번 : CMC, 복귀조합원 '사실확인서' 논란 |
| 글쓴이: 민중의료연합 |
등록: 2003-01-29 14:00:57 |
조회: 228 |
CMC, 복귀조합원 '사실확인서' 논란
병원측 "징계 선처 위한 것" 작성 지시…
노조 "부당노동행위·인권침해" 반발
김소연
지난해 217일 장기파업을 벌이고 업무에 복귀한 보건의료노조 가톨릭중앙의료
원(CMC)지부 조합원들이 병원의 '사실확인서' 작성으로 양심의 자유 등 인권침
해를 당하고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노조는 "병원이 향후 조합원들의 파업 참여 의사까지도 확정지으려 하는
등 '사실확인서' 문항이 부당노동행위 소지가 있다"며 법적 대응할 방침이라
고 밝혔다.
27일 가톨릭중앙의료원(CMC) 소속 강남성모병원은 이날 오전부터 지난해 12월
30일 최종 복귀한 조합원 170명을 대상으로 사실확인서를 받고 있는 것으로 확
인됐다.
확인서를 작성한 조합원들의 증언에 따르면, 지난 5월 파업 전야제 때부터 시
기별로 A4 9장 분량에 수십개의 파업관련 질문이 적혀 있었으며 경찰서에서 범
죄자를 심문하는 듯한 느낌이었다고 토로했다.
확인서는 △파업에 들어간 경위를 6하 원칙에 따라 적으라거나 △불법파업이
란 점을 알고 참여했나 △파업에 참여하도록 누구에게 주문을 받았고 누구에
게 권유를 했나 △공권력 투입 이후 명동성당에 스스로 갔는지 누가 지시해서
갔나 △다음 파업이 불법 파업이라면 참여할 것인가 등의 문항으로 구성돼 있
다는 것이다. 특히 확인서 끝 부분엔 "위의 모든 사항을 번복하지 않고 위증
이 아님을 확인한다"며 지장까지 찍게 했다고 한다.
노조 한 관계자는 "함께 고생하며 투쟁한 동지의 이름을 밝히라고 해 조합원들
이 심적 고통을 느끼고 있다"며 "양심의 자유 등 헌법에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
하는 등 위법성을 갖는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병원 한 관계자는 "사실확인서 내용을 외부에 공개할 수 없
다"며 "원론적인 내용으로 31개 큰 문항에 부분 문항까지 합해 50∼60개 정도
의 질문으로 구성돼 있고 지난해 발전회사에 실시했던 것과 비슷하다"고 말했
다. 이 관계자는 또 "사실확인서가 징계 수위에 영향을 줄 것"이라며 "강남·
여의도·의정부 세 병원에서 실시되고, 무엇보다 징계를 감면하기 위한 선처
의 의미가 크다"고 덧붙였다.
한편, 지난해 10월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발전회사가 실시한 조합원 개별감사
문답서 징구 부문을 부당노동행위로 인정한 바 있다.
이번 CMC의 사실확인서는 앞서 CMC측도 인정했듯 질문 유형, 내용, 작성 방법
등에서 발전회사의 개별감사와 흡사해 부당노동행위 시비를 면키 어려울 것으
로 보인다.
김소연 기자
매일노동뉴스
03-01-28 0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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