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젠 측정 간호사 암 사망 산재논란
한겨레신문
구조조정 여파로 유해화학물질 잔여농도를 측정하는 업무를 떠맡은 석유화학공
장의 보건관리자가 조혈기계 암에 걸려 숨진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전남 여수국가산업단지 대림산업㈜ 안전환경팀 간호사로 일하다 지난해 11월18
일 악성 림프종으로 숨진 김귀경(당시 34살)씨의 유족들은 27일 “김씨의 죽음
이 업무상 질병에 따른 산업재해”라고 주장했다.
김씨는 1994년 2월 입사한 뒤 줄곧 건강검진 업무 등을 담당했으나, 1998년
3~9월 회사의 지시에 따라 환경기사가 해왔던 ‘작업환경 수시측정 업무’를
맡았다. 김씨는 이 기간 발암성 물질인 벤젠의 탱크내 잔여농도를 17차례 측정
하고 이를 회사 보건일지에 기록했으며, 특히 98년 3월25일에는 탱크 안 벤젠
농도가 45~50ppm까지 나타나며 극심한 호흡장애와 두통 등을 겪은 것으로 기록
했다. 이후 김씨는 2001년 10월9일 조선대병원에서 악성 림프종 진단을 받았
고 지난해 5월말 재발해 ”왜 이렇게 죽어야 하는지 억울하다”는 말을 남기
고 11월에 사망했다. 이에 따라 김씨 가족은 근로복지공단 여수사무소에 ‘유
독성 화학물질에 장기간 노출됐고, 과중한 업무로 면역력이 저하돼 발병했다’
며 산재 신청을 냈으며, 한국산업안전공단에서 역학조사를 하고 있다.
조선대병원 이철갑 교수(산업의학 박사)는 “벤젠과 조혈기계 암 발생이 관련
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 오는 7월부터 허용노출 기준이 10ppm에서 1ppm으로 강
화된다”며 “김씨가 발병 전까지 3~4년 동안 수차례 고농도의 벤젠에 노출됐
던 것이 림프종 발병과 관련성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는 소견을 냈다.
대림산업쪽은 “보건관리자에게 작업환경측정 일을 맡길 수 있도록 규정돼 있
다”며 “화학공정 현장에서 일하지 않았던 김씨가 몇차례 작업환경 측정업무
를 한 것이 암 발병의 직접원인이 됐다고 보지는 않는다”고 밝혔다.
정대하 기자
정대하
03-01-28 0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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