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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5번 : [글리벡농성단]복지부 발표에 대한 반박문
글쓴이: 민중의료연합 등록: 2003-02-04 12:56:42 조회: 183
[글리벡농성단]복지부 발표에 대한 반박문  
한국백혈병환우회, GIST환자모임, 글리벡공대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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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신 : 각 언론사 사회부 및 건강보험 담당기자 

발신 : 상기단체 

날짜 : 2003.1.30(1페이지) 

담당 : 김상덕(017-728-1024), 박균배(011-9883-9213) 

제목 : 1월 29일 복지부 발표에 대한 글리벡 농성단의 입장

 
1월 29일 복지부 발표에 대한 글리벡 농성단의 입장 
-복지부의 발표문은 생색내기 그 자체이자 기만이다. 




1월 29일 복지부의 발표가 1월 21일 결정과 달라진 부분은 1)이미 시행했어야 
할 GIST(위장관기저암)에 대한 보험적용 소급문제를 환자의 지적으로 하게 된 
것과 2)노바티스의 10%무상지원에 대한 틀린 계산법을 환자의 지적으로 수정
한 것 뿐 이다. 즉 복지부의 행정과실과 계산법조차 틀린 어리석음을 인정한 
것 뿐 이다. 그런데 복지부는 농성에 돌입한 환자의 건강과 경제적 부담을 우
려하여 새로운 대책을 세운 양 생색을 냈을 뿐 아니라 환자의 부담이 대폭 인
하된 것인 양 선전하였다. 실제 환자부담금이 인하된 것은 글리벡을 필요로 하
는 환자의 일부일 뿐이며, 그 외의 환자들은 죽음을 눈앞에 두고 있다. 그리
고 무엇보다 건강보험재정과 환자의 주머니를 털어 글리벡 1캅셀당 23,045원
을 부담해야할 근거가 어디에도 없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우리는 다음을 요구
한다. 




우리의 요구 




1. 1월 21일 글리벡 약가결정을 철회하라! 




2. 글리벡 약가산정기준으로 적용한 ‘약제상한금액의 산정기준’의 2-가-(1)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이태리, 스위스, 일본 등 외국 7개국의 공장도 출
하가격을 평균한 금액에 부가가치세와 유통거래폭을 가산한 금액으로 산정) 자
체를 검토하라! 




3. 글리벡 약가산정의 근거로써 노바티스의 글리벡 개발비용과 생산비용을 공
개하라! 




4. 본인부담금이 너무 높아서 글리벡 복용을 엄두도 내지못하는 질병에 대하
여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하라! 




-초기CML, 소아 CML에 대한 보험적용을 확대하라 

-필라델피아 염색체 양성반응을 보이는 ALL와 식약청 허가범위내 최대복용량
을 초과하여 처방받는 경우에 대해서는 임상시험군으로 분류하여 보험적용이 
될 때까지 동정적 시험법으로 무상공급하라 

-GIST를 희귀질환으로 분류하여 본인부담금을 20%로 인하하라

정규표현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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