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038번 : "진찰료, 의원↑·병원↓…외래 본인부담 상향" |
| 글쓴이: 민중의료연합 |
등록: 2003-02-05 10:36:30 |
조회: 237 |
"진찰료, 의원↑·병원↓…외래 본인부담 상향"
의발특위 전문위, 의협 채유미박사 전달체계 개선안 제시
의료전달체계를 정상화하기 위해서는 의원과 병원의 진찰료를 차등화하고, 병
원급 이상 의료기관의 외래 본인부담금을 대폭 상향조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
왔다.
의료제도발전특별위원회 산하 의료정책전문위원회는 4일 의료전달체계 개선방
안을 의제로 채택해 논의했다.
이날 의협 의료정책연구소 채유미 박사는 주제발표를 통해 "우리나라 의료체계
가 제대로 작동하지 못한 핵심적 이유는 민간자본에 의존해 공공의료가 취약
한 의료공급체계와 건강보험수가 및 보험급여 정책의 실패 등에 기인한다"고
지적했다.
채 박사는 "일차의료 활성화를 전제로 한 의료전달체계 개선방안으로 의원과
병원의 진찰료를 차등화해야 한다"는 주장을 폈다.
채 박사는 "현재 의료기관 종별가산율로 인해 진찰료가 의원보다 병원, 종합전
문요양기관 등이 높게 책정돼 있어 3차의료기관이 외래진료를 통해 수입을 보
존하는 경제적 유인이 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의원 진찰료를 가장 높게 하
는 대신 종합전문요양기관을 가장 낮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통해 3차의료기관의 외래진료 유인요소를 제거해 동네의원의 외래 진료서
비스를 활성화시키자는 것이다.
다만 채 박사는 재정상황을 고려해 진찰료 수준을 결정하고, 3차의료기관 손
실 보존을 위해 입원료, 연구 및 기자재 지원금 등을 보존해야 한다고 덧붙였
다.
또 채 박사는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의 초재진 구분을 폐지하면서 외래 본인부
담금을 차등화할 것도 제안했다.
다시 말해 지난해 4월 초진료와 이를 제외한 진료비를 1만원으로 가정할 때 병
원 본인부담금을 현 8388원(요양급여비용의 40%)에서 1만4388원(1만원까지 본
인부담+1만원 초과금의 40%)으로, 종합병원을 1만1120원(요양급여비용의 50%)
에서 2만1120원(2만원까지 본인부담+2만원 초과금의 50%)으로 상향조정하자는
것이다.
3차병원도 이같은 방식으로 조정해 1만8500원에서 2만1750원(2만원까지 본인부
담+2만원 초과금의 50%)로 개선,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의 외래 진료를 억제하
고, 본인부담금 증가로 인한 재정절감분을 고위험군 및 중증질환자 진료비로
전환해야 한다는 것이 채 박사의 설명이다.
채 박사는 "본인부담금 상향조정과 동시에 취약계층 등의 의료접근성 저해를
막기 위해 이에 상응하는 정책수단을 동시에 시행하고, 병원 수입 보존 차원에
서 입원료 현실화 등도 함께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채 박사는 의료전달체계 개선 장기과제로 일차진료의사를 위한 평생교육
프로그램 상설화, 예방서비스 수가 반영, 집단개원 유도, 의료기관 종별가산
율 재검토 등을 들었다.
의료정책전문위는 이같은 의료전달체계 개선방안을 의발특위 전체회의에 상정
하지 않되, 특위 활동보고서에 포함시킬 계획이다.
안창욱기자 (dha826 at dailymedi.com)
[기사작성 : 2003-02-04 22:4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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