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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42번 : "재정안정·공공의료 강화 위해 특별회계 신설"
글쓴이: 민중의료연합 등록: 2003-02-05 15:01:03 조회: 240
"재정안정·공공의료 강화 위해 특별회계 신설"
김홍신 의원, 토론회서 제안…한방기본법 제정 강조

한나라당 김홍신 의원은 '국민건강증진 특별회계'를 신설해 건강보험 재정안정
과 공공의료체계 강화 재원을 마련할 것을 제안했다. 

김홍신 의원은 4일 참여연대와 한겨레신문사가 공동주최한 '노무현 정부가 추
진해야 할 개혁과제-사회복지' 토론회에서 이같은 주장을 폈다. 

김 의원은 "건강보험 재정건전화는 차기 정부의 가장 중요한 과제이며, 이를 
위해서는 공공의료 확대와 예방진료의 강화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면서 "국민
건강증진 특별회계를 만들어 재원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별회계 재원은 수익자부담과 원인자부담 원칙에 따라 제약회사와 의료기관, 
의료기기업체, 술, 담배, 유류, 단란주점, 골프장 등에서 확보하자는 것이다. 

또 김 의원은 "정부가 공공의료를 강화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예산과 재정이 
있어야 한다"며 "관련 재원은 정부의 일반회계에서도 반영돼야 하지만 국민건
강증진 특별회계를 통해서도 확보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공공의료체계 강화 방안과 관련, 김 의원은 지난 2000년 제정된 공공의료법을 
강력 시행해 서울대병원을 포함한 국립대병원, 지방공사의료원 등을 공공의료
기관으로 지정하고, 서비스 우선 제공대상으로 취약계층, 노인, 장애인, 아동
과 모성 등을 명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김 의원은 "현재 국공립병원들은 경쟁 논리에 밀려 공공성을 포기한
지 이미 오래"라면서 "자립능력이 떨어지는 중소병원을 공공의료체계에 편입, 
합리적인 지원과 유인책을 제공해 공공성을 강화하는 방안이 모색돼야 한
다"는 입장이다. 

이밖에 김의원은 의약분업 안정화를 위해 지역별 처방전목록 공개를 통한 의
약 협력문화 조성, 참조가격제와 대체조제 활성화, 조제건수 제한 등이 필요하
며, 한방의료 육성 차원에서 한방관련 기본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발표했다. 

안창욱기자 (dha826 at dailymedi.com)
[기사작성 : 2003-02-05 12: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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