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체류 노동자에 취업비자
한겨레신문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20여만명의 불법체류 외국인 노동자들에게 취업비자를
발급해 2년 동안 일할 수 있도록 하기로 했다.
인수위 사회문화여성분과의 한 관계자는 6일 “불법체류 외국인 노동자 본인
이 법무부에 신고하면 자동으로 취업비자를 내주는 양성화 대책을 포함한 ‘고
용허가제’를 이달 안에 입법 추진하는 방안을 수립했다”고 밝혔다.
인수위가 마련한 외국인 노동자 양성화 방안을 보면, △불법체류 기간 3년 미
만인 경우 자신신고 즉시 취업비자를 발급해 2년 간 고용을 허가하고 △3년 이
상∼4년 미만일 때는 고용주의 취업확인서가 있으면 일시출국 뒤 재입국을 거
쳐 일할 수 있게 하며 △불법체류 3년 이상으로 고용주의 취업확인서가 없거
나, 4년 이상이면 출국 조처를 취하고, 적법한 절차를 거쳐 재입국 하면 우선
적으로 고용을 허가한다는 것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취업비자는 1년
을 단위로 갱신하도록 돼 있다.
인수위는 이런 ‘불법체류 외국인 노동자 우선 취업’ 규정을 담은 (가칭)외국
인고용관리법을 마련해 입법을 추진하기로 했다.
인수위는 또 그동안 불법체류자를 양산해 온 현행 산업연수생제를 폐지하고,
이익단체인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가 수행해 온 관련기능도 공공기관인 산업
인력관리공단으로 넘기기로 했다.
현재 불법체류 외국인 노동자는 전체 외국인 노동자의 80% 수준인 28만9천여명
이며, 이 중 20여만명이 체류기간 3년 미만이다.
인수위 관계자는 “올해 3월 말까지 20여만명의 불법체류 외국인 노동자를 강
제 출국시키게 돼 있어 사업장 인력 공동화, 인권침해 시비 등이 우려된다”
며 “현재 국회에 계류중인 고용허가제 관련법을 보완한다면 이달 안에 입법
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준상 기자
조준상
03-02-07 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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