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게시판

공지사항

 
1067번 : 7월부터 의원 병상기준 '9병상이하'
글쓴이: 민중의료연합 등록: 2003-02-14 13:46:20 조회: 243
7월부터 의원 병상기준 '9병상이하'
복지부, 상반기 병상재배치 계획 완료-지역별 병상수 제한

의원급 의료기관의 병상수 기준이 오는 7월부터 대폭 축소된다. 

또 지역별로 병상수가 제한된다. 

김성호 보건복지부 장관은 1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오
는 7월 1일부터 병상수급 재배치 계획을 시행할 계획"이라고 말하고 "의원의 
병상기준을 축소해야 할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복지부는 최근 보건산업진흥원이 완료한 병상수급 계획 연구용역 결
과를 토대로 상반기내에 관련법 및 세부규칙 개정을 추진한다는 입장이다. 

진흥원의 연구용역결과 및 정부의 병상 재배치 계획을 보면, 의원의 병상기준 
조정방안 중 현재 '29병상 이하'에서 '9병상 이하'로 축소하는 방안이 유력한 
가운데, 의료기관 종별로 표준 업무를 마련돼 현행 시설 및 인력기준을 전면 
조정된다. 

또 급성기 병상의 경우 72시간 이내까지 보험급여를 적용한 방안이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함께 각 지역별 병상수 편차 완화를 위해 지역별 병상수를 제한하고, 초
과 병상을 취약지역으로 이전하는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김진강기자 (kjk1223 at dailymedi.com)
[기사작성 : 2003-02-13 22:35:00]

정규표현식
[ 0.00 sec ]
| 목록보기 | 윗글 | 아랫글 | 글쓰기 | 답장쓰기 | 수정 | 삭제 |

 

 

[140-801] 서울시 용산구 갈월동 8-48 신성빌딩 4층
TEl : 02) 774-8774   Fax : 02)774-8773  E-mail : tsmyr@jinbo.net
평등사회를위한민중의료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