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086번 : 근골격계 투쟁 일일동향 4 |
| 글쓴이: 현자 민투위 |
등록: 2003-02-20 22:24:00 |
조회: 191 |
근골격계 투쟁 일일동향 4
■ 발행처 : 민투위 노동보건부 ■ 발행일 : 2003년 2월 20일 ■ 게시확
인 : 대의원 이창수
집행부의 구체적 투쟁계획이 시급하다
최근 근골격계 문제의 심각성이 대중적으로 확산되면서 집행부가 이 문제에 대
한 홍보를 강화하고 있다. 지난 2월 13일자 노조신문, 2월 18일자 노조소식
지, 오늘 (2월 20일) 노조신문을 통해 검진일정에 대해 홍보를 하였다. 이렇
게 집행부가 홍보를 강화하는 것은 이 투쟁을 대중투쟁으로 발전시켜 나가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라는 긍정적 의미를 갖는다. 그러나 최근 3회에 걸친 홍보
에서 기간 노사합의로 진행되어 왔던 과정과 이후 노사합의로 진행될 검진계획
만을 반복적으로 강조하는 수준에 머물고 있어 민투위는 집행부의 구체적 투쟁
계획이 시급히 제출되어야 함을 다시 한 번 강조한다.
첫째, 당장 고통받는 노동자에 대한 검진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실시할 것인지
가 홍보되어야 한다.
아산공장은 2월 26일부터 검진이 실시되는데 1주일도 남지 않은 시점에서 구체
적으로 검진을 어떻게 실시할 것인지가 나와있지 않다. 인원이 방대한 만큼 여
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는 것은 충분히 이해한다. 문제는 지금 당장 현대자동
차 노동자의 상당수가 고통을 받고 있음이 드러난 이상 당장의 고통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가 가장 우선적 고민이 되어야 한다. 만약, 검진인원의 획기적
보강이 요구된다면 그를 위한 방안이 시급히 마련되어 현대자동차 노동자들의
고통을 하루라도 빨리 해결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둘째, 검진을 통해 드러난 유소견자에 대한 조치가 구체적으로 나와야 한다.
현재 집행부에서 얘기하는 것은 원론적으로 ‘적절한 요양조치, 적절한 재활과
정과 투쟁배치, 노동조건 개선’을 얘기하고 있다. 그러나 타 사업장의 경우
를 보았을 때 ‘노사합의 하에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 경우 소수 인원에 한
해 개별적 요양조치, 다수 인원의 사내 물리치료 조치나 재검진를 통해 근골격
계 직업병이 사측에 의해 관리되는 경향으로 흐른 경우가 있다. 민투위는 이
런 우려가 있기 때문에 검진을 통해 유소견자로 드러나면 즉각적인 정밀검진
과 집단요양을 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던 것이다.
방대한 인원이기 때문에 전체를 한꺼번에 처리하기 어렵다면, 전체에 대한 조
속한 검진계획과 함께 그때 그때의 검진을 통해 드러나는 유소견자는 즉각 집
단요양에 들어간다는 계획이 명확히 나와야 한다. 그래야만이 유소견자로 판정
된 이후 예상되는 사측의 다양한 압력과 근골격계 질환자들의 불안감을 해소
할 수 있다.
셋째, 집행부에서 얘기하는 ‘근골격계질환 실무위원회’는 투쟁조직으로서 조
직되어야 한다.
검진이 본격화되고 이후 집단요양투쟁이 예상되는 시점에서 사측의 온갖 방해
책동에 맞서면서 노동강도 저하투쟁을 벌여내기 위한 조직체계로 실무위원회
가 구성되어야 한다. 실무위원회는 근골격계 투쟁을 벌여내는 현장실천단의 성
격을 가지면서, 이후 노동강도 평가를 비롯한 작업환경권 투쟁을 벌여낼 주체
로 발전하여야 한다. 그를 위해서 실무위원회는 기존의 대의원을 중심으로 한
구성이 아니라 현장 활동가들이 광범위하게 참여하는 투쟁조직으로 구성되어
야 하며, 근골격계 질환자들의 주체적 참여가 동시에 병행되어야 한다. 이렇
게 지금부터 투쟁을 위한 조직체계로 위력적인 대중투쟁을 벌였을 때만이 근골
격계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될 수 있다.
근골격계 투쟁은 노동자의 생명과 관련된 문제인 만큼 이윤을 위한 사측의 관
리전략에 말려들어서는 안된다. 대중적 논의와 토론을 통해 위력적 대중투쟁으
로 근골격계 척결과 노동강도 저하로 근본적 해결을 이루어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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