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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66번 : 복지부, 陳장관 장남 건보논란 대책 마련
글쓴이: 민중의료연합 등록: 2003-03-10 09:53:51 조회: 256
복지부, 陳장관 장남 건보논란 대책 마련
재외 건강보험 가입자 관리대책 강화

복지부는 진대제 정통부 장관의 아들을 둘러싼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논란
과 관련, 외국인의 건강보험 적용에 대한 구체적인 대비책을 강구해 나가기로 
했다. 

앞서 진 장관은 아들 병역면제 목적으로 가족들의 미국 영주권을 유지해 온 
것 아니냐는 의혹을 사고 있는 가운데 장남인 상국(25)씨가 지난 2001년 5월 
미국 직장에 취직해 소득이 발생했음에도 불구, 이를 신고하지 않은채 약 22개
월동안 상국씨를 피부양자에 올려 건강보험 혜택을 받아 온 것으로 지적받고 
있다. 

현행 국민건강보험법시행규칙에는 '피부양자 자격은 외국인을 포함해 부양요건
에 해당하는 자로서 보수, 소득이 없는 자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진 장관의 아들 상국씨는 국내에서 초등학교 4학년부터 고등학교까지 
다닌후 지난 97년 5월 미국 대학에 진학했으며 지난 98년 6월 병역면제를 받았
고 2000년 6월 한국국적을 상실했다. 

이에 따라 상국씨는 진 장관이 삼성전자 직장보험의 피부양자로 등록할 당시에
는 법적으로 아무런 하자가 없었으나, 미국에서 취직해 소득이 발생했을 당시 
이를 공단에 신고하지 않았다는 점이 문제의 발단이 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건보 가입자의 소득파악은 국세청의 각종 세금신고 자료를 
통해 이뤄지기 때문에 외국인이 외국에서 벌어들인 소득까지 공단에서 파악할 
수는 없다"며 "그러나 진 장관은 피부양자가 소득이 발생하면 이를 신고하도
록 돼 있는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지 않은 점은 있다"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또 "진대제 장관 아들의 경우 매우 특수한 사례"라며 "앞으로는 
이번 사례처럼 외국인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도 문제의 소지를 없애기 위해 대
책을 강구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박재붕기자 (parkjb at dailymedi.com)
[기사작성 : 2003-03-09 21: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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