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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75번 : [동향13] 또 다시 과로사 발생
글쓴이: 현자 민투위 등록: 2003-03-10 20:22:38 조회: 197
근골격계 투쟁 일일동향 13 

■ 발행처 : 민투위 노동보건부   ■ 발행일 : 2003년 3월 10일  ■ 게시확
인 : 대의원 정창봉

 또 다시 과로사 발생

3월 8일 엔진생관부에 있는 한 모씨(39세)가 토요일 오전 근무 후 갑자기 쓰러
져 병원으로 후송되었으나 심장마비로 사망하는 일이 발생하였다.
한 모씨가 일하고 있는 엔진생관부 개선반은 2명이 개선업무를 하고 있는데 부
서 특성상 전공장에 걸쳐 흩어져 있는 20여 개의 창고를 담당해야 할 정도로 
업무가 과중한 상태이다. 그리고 공작사업부는 최근에도 휴일특근이 이루어지
면서 조합원들이 장시간 노동에 심각하게 노출되어 있었다. 특히, 엔진생관부 
개선반 업무는 98년 구조조정 이전에는 4~5명이 일하고 있었는데, 구조조정 이
후 인원이 2명으로 줄어 늘어난 업무를 처리해야 하는 상황이었다.

급증하는 과로사, 이대로 계속 방치할 것인가?

현대자동차 과로사 실태는 매우 심각한 상황에 있다. 최근 몇 년간 과로사 상
황을 보면 98년 8명, 99년 5명, 2000년 15명, 2001년 14명, 2002년 17명 등으
로 2000년 이후 급증하고 있다. 올해 들어서만도 벌써 2명의 조합원이 과로사
로 사망하여 과로사 행렬은 계속 이어지고 있다.
상황이 이렇게 심각한데도 노동조합은 과로사에 대한 근본적 대책은 고사하고 
제대로 된 현장 홍보조차 하고 있지 못한 상황이다. 최근 근골격계 문제가 대
중적으로 불거지고 있지만 집행부는 잘못된 노사합동 관리체계만을 고집하면
서 근본적 대응을 방치하고 있는 상황에서 과로사 문제가 불거진 것이다.

과로사와 근골격계 직업병에 대한 근본적 대책이 시급하다

과로사는 근골격계 직업병과 함께 구조조정이 본격화된 이후 급증하고 있는 직
업병으로 현대자동차 과로사 실태는 매우 심각한 상황이다. 이에 대해서는 최
근에 논란이 되면서 제대로 지켜지고 있지 않는 일요 특근 거부만으로는 해결
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과로사는 사망으로 나타나는 중대재해이기 때문에 산
재요양수준의 대응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근본적 원인에 대한 치유 없이는 예
방할 수 없다.
집행부는 과로사와 근골격계 직업병의 심각성에 대해 다시 한 번 경각심을 갖
고 현장 선전을 집중적으로 강화하고, 노사합동 관리체계에서 벗어나 노동강
도 저하를 위한 대대적인 투쟁을 조직해야 한다. 현장이 광범위하게 참여하는 
투쟁단을 구성하고, 그를 통해 현장에서 노동강도에 대한 개입력을 높이기 위
한 노동환경권 쟁취투쟁을 벌여야 한다.

■ 과로사란?
과로로 인하여 갑자기 집이나 직장에서 쓰러져 죽는 경우를 말한다.
이전에는 40대 이상에서 생겼지만 20~30대에서도 많이 생기고 있다. 특히, 구
조조정이 강화되면서 외주■하청화, 부분별한 잔업■특근 등으로 인해 과로사 
문제가 최근 들어 매우 심각하게 나타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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