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214번 : 아산 세화산업 비정규직 노동자 테러에 관한 상황일지 |
| 글쓴이: 민투위 |
등록: 2003-03-21 12:16:35 |
조회: 151 |
<상황일지>
3월 19일 (수)
11시 폭행사건 발생 : 세화산업 소속 송성훈이 24일 예약월차를 담당조장과
과장에게 이야기하고 작업을 수행하는 중 과장이 임채호(세화산업 사장의 처
남)가 면담을 하자고 하여 써클룸에 데려가 멱살잡이와 폭행을 함 -> 폭행사
건 직후 송성훈은 광혜병원에 입원
20시 식칼테러 발생 : 세화산업 과장 임채호와 조장 포함 3명이 음주 후 병
원으로 이동 (6인 병실) 1명은 밖에서 망을 보고 과장 포함 2명이 병원으로 들
어가 얼굴을 이불로 덮은 후 식칼로 왼쪽다리를 2회에 걸쳐 난자 테러를 자행
함
3월 20일 (목)
01시 20분 사건 발생 직후 경찰에 신변보호를 요청하여 충무병원으로 이송하
여 왼쪽다리 인대를 70% 손상 수술을 하였으나 의사의 진료결과는 4개월 이상
치료와 18개월 이상 재활치료를 요하는 계획적인 살인 미수로 확인됨
08시 대의원 비상 간담회
08시 30분 아산지부 상집 회의 : 잔업거부 결정
10시 의장부 A조 소위원회 조퇴 결의
11시 지부장, 대의원 간담회
12시 15분 의장부 대,소위원 세화산업 사무실 앞 집결 / 노조 대자보 부
착 / 공소위 속보 부착
12시 30분 세화 사장이 세화 노동자들과 간담회를 요구하였으나 세화 관리
자들이 다수 참석하였기에 대,소위원들이 세화 관리자를 몰아내고 세화 노동자
들의 자체 토론 진행 : 17시까지 작업 거부를 결정
13시 의장부 대,소위원 선동으로 라인 정지 / 세화 노동자들 제체 토론을 통
해 요구안 작성 및 세화대책위 구성
14시 의장부 선거구별 집회
15시 아산지부 노동조합 파업 돌입 결정
16시 전체 집회 : 정규직 및 비정규직 노동자 700여 명 참석(비정규직 참석
률 매우 높음), 아산 민투위 유인물 배포
16시 30분 현대자동차 사측에서 세화산업 계약해지 의사 밝힘
17시 30분 지부장, 대의원 간담회 : 비대위 구성
‘비정규직 차별철폐 및 사내하청 노동자 테러에 대한 아산지부 비상대책위원
회’
위원장 : 지부장 오점근
조직1부 총괄 : 수석부지부장 정창훈 - 대의원대표 김영상, 대의원대표 김계
훈, 조직1부장 안현식, 세화산업 비대위 대표 양희삼
조직2부 총괄 : 부지부장 이동석 - 대의원대표 김용렬, 대의원대표 이기봉, 교
육선전부장 김기만
18시 과정 임채호 경찰에 자수 (모든 것은 자신이 한 것이라고 밝힘, 그러
나 피해 당사자인 송성훈에 의하면 과장과 함께 온 사람이 상해를 입힌 것으
로 진술함) / 비대위 회의 : 야간조 21시~23시 부분파업, 22시 정규직 및 비정
규직 공동집회 결정
22시 야간조 집회 : 1000여 명 참석 (비정규직 참석률 매우 높음)
23시 비대위 회의 : 요구안 확정 및 투쟁일정 논의
3월 21일 (금)
03시 30분 비대위에서 장시간 토론 끝에 아래와 같은 요구안 확정
사내하청(세화산업) 노동자 상해 사건과 관련된 대응방안
투쟁의 상
- 민주노총, 금속연맹의 중점적인 사업의 요구 조건을 걸고 원,하청 노동자가
연대하는 성공적인 투쟁의 상을 확립
- 무조건적인 요구보다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안고 있는 차별철폐와 관련된
다양한 요구를 통해 실질적인 비정규직 노동자의 처우 개선과 제도적인 조건
강화, 부당노동행위 척결, 재발방지 대책을 확보하는 투쟁의 상 확립
요구 조건
비정규직 요구
- 책임자 처벌(세화 사업주 및 과장 이상 관리자)
- 전체 세화 노동자의 조건없는 고용승계와 보장
- 피해노동자(송성훈) 전액 치료비 보상(재활치료비 포함)
- 치료기간은 산재 기준과 동일한 효력 유지, 본인이 요구할 경우 고용 유지
- 사내 하청 사업주 및 관리자 임명시 확실한 신원조회와 관련된 조건 명문화
- 특근시 정규직과 동일한 인원 확보 (여유 인원)
- 근기법 준수(년, 월차 사용 보장 등)
- 가정의 날 관련 강제하지 않는다.
- 각종 후생복리비(임금성 지급) 전체 비정규직에게 동일 지급
노동조합 요구
- 사내 전체 하청업체에 대한 특별 근로감독 실시(노동부)
- 다발적인 부당노동사례 확인 시 즉각 사업부 계약 해지
- 사내 비정규직 노사협의회 구성 건 (원청자본, 원청 노조 포함)
- 4차 협의체 구성 건
- 특별 예방 교육 실시 건
- 회사 책임자 처벌
- 공장증축 및 신축 볼륨업과 관련된 인원 충원시 전원 직영채용을 원칙으로
하며 그 대상자중 최소 80% 이상은 사내 하청 노동자를 직영으로 채용한다.
단, 그 선발기준은 노사 동수로 심의 결정한다.
- 현대자동차 대표이사 공개서면 사과
- 사내 협력업체 지원팀 구성 건 (아산공장)
- 우선, 노사합동으로 상서기구 구성(1년간)
- 제도적인 재발방지 확약 책임
- 사내 협력업체 사업주 재계약시 하청노동자 전원의 고용을 승계 유지한다.
- 이번 사태로 발생된 LINE 정지 건과 관련해 원하청 노동자에 대해 일체의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않는다.
<참고>
아산 민투위 요구사항
- 아산공장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 및 고용승계
- 관련 책임자 처벌 및 재발방지 대책 수립
- 세화노동자(송성훈)에 대한 산재처리 및 고용에 대한 서면 합의
<참고>
발신 : 아산지원팀장(현대자동차)
제목: 불법 파업에 다른 근태처리 지침 통보
2003년 3월 20일 노동조합 아산지부의 불법파업관련 세부 근태처리 지침을 아
래와 같이 통보하오니 원칙대로 근태 적용 바랍니다.
- 아래-
1. 근태 처리 세부지침
1.1 회사의 관리통제권 하에 있는 자 : 정상근무 인정
- 정상 작업 수행자(필수근무자, 리워크 작업 등)
- 기타 작업자(반장의 지시에 따라 기타 업무를 수행하거나 작업 대기중인 자)
- 실제 작업은 수행하고 있지 않으나 관리자의 지시에 따라 움직이는 자 (반
장 : 현장 점검, 잔류자 근태관리 등)
1.2 회사의 관리통제권 하에 있지 않는 자 : 불법파업(B55) 처리
- 노동조합 집회 참석자
- 작업 거부자
- 작업장 이탈자
- 현장에 잔류하더라도 관리자의 지시에 따르지 않는 자
2. 잔류자 (관리통제권 하에 있는 자)에 대한 근무지침
2.1 라인가동이 불가능할 경우 작업자를 무작정 대기시키지 말고 작업장 주위
청소, 교육, 제안활동, 간담회 등 필요업무를 관리자 통제하에 실시
2.2 종업시간(17시) 이전에 퇴근시키지 말 것
- 잔류자 중 퇴근 조치가 필요할 시 : 조퇴(B22) 처리
2.3 파업집회에 참석 후 현장 복귀자
- 집회참석시간 : 불법파업 처리
- 현장 복귀 후 관리통제권하에 근무가 이루어질 경우 : 정상근무
2.5 잔류3자는 파업참가자와 구분도리 수 있도록 업무와 고나련한 명확한 지침
을 줄 것
3. 불법파업시 근태입력 방법(부분파업)
3.1 주간조 정취근무자가 15~17시(2시간) 부분파업을 할 경우
1 B55 1500 1700
3.2 회사의 관리통제권 하에 있지 않는 자는 반드시 불법파업(B55)코드 적용
할 것
- 조퇴(B22) 처리 절대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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