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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1번 : 의원 병상축소 의료계 반발 조짐
글쓴이: 민중의료연합 등록: 2003-03-24 15:11:47 조회: 160
의원 병상축소 의료계 반발 조짐
복지부, 9병상 제한 유력…"입원실 아예 없애냐" 비판

정부가 하반기에 의원 병상을 축소하고, 인력·시설기준을 강화키로 함에 따
라 어떤 개선책이 제시될지 주목되고 있다. 

복지부는 최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보좌관 정책설명회에서 "의료서비스 제공
체계를 정비해 의원이 1차 의료기관 역할을 수행토록 병상기준을 조정하고, 입
원환자의 급여제한, 시설 및 인력기준 강화 방안 등을 검토하겠다"고 설명했
다. 

복지부는 오는 5월 의료기관 시설·인력기준 개선 연구용역 결과가 나오면 이
를 토대로 개선방안을 마련할 예정이어서 하반기경 개선방향이 나올 것으로 보
인다. 

현재 의원급 병상 축소와 관련,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는 안은 9병상 이하로 제
한하는 것이다. 

국회 보건복지위 김성순 의원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세계적으로 의원에 병상
을 두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일본은 의원 병상을 19병상까지로 제
한하고, 급성기 병상의 급여를 48시간 이내 입원에 한해 지급하고 있지만 우리
나라는 진료제한이 없는 상태"라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김 의원은 의원 병상을 현행 29병상에서 9병상이나 5병상 이하로 축
소하고, 입원일수를 일본과 같이 48시간 이내로 제한하라고 요구하고 나섰다. 

특히 김 의원은 "의료법 시행규칙상 연평균 1일 입원환자 20명과 외래환자 60
명에 의사 1인을 두고, 이를 초과하면 의사와 간호사를 추가 확보토록 하고 있
다"면서 "의료인 정원 규정을 반드시 준수토록 해야 한다"고 피력한 바 있다. 

김성호 전복지부장관도 지난 2월 국회 보건복지위에 출석해 "오는 7월부터 병
상수급 재배치 계획을 시행하고, 의원의 병상기준을 축소해야 할 것으로 본
다"고 답변했다. 

이와 함께 복지부는 급성기 병상의 급여를 72시간 이내 입원환자에 대해서만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지만 산부인과와 정형외과, 내과 등을 예외로 하
는 방안도 모색중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그러나 의료계는 이같은 정부 방침에 강력 반발할 조짐이다. 

서울의 한 정형외과 개원의는 23일 "입원실을 보유한 의원은 식당, 물리치료
실 등을 갖추고 물리치료사를 포함해 최소 10명 이상이 근무해야 한다"면
서 "병상을 9병상으로 축소하면 입원실을 운영할 수 없기 때문에 이는 입원실
을 아예 두지 말라는 것과 같다"고 반박했다. 

다른 개원의는 "이렇게 되면 직원들을 해고할 수밖에 없고, 입원실 투자비용
도 회수 불가능하다"며 "의원을 외래중심으로 전환한다는데 대해 동의하지만 
입원환자 축소에 따른 적정 수입보존책 등을 충분히 감안해야 한다"고 주장했
다. 

안창욱기자 (dha826 at dailymedi.com)
[기사작성 : 2003-03-24 12: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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