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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6번 : 두 얼굴의 국가인권위-피로하니 나가라
글쓴이: 학살규명 등록: 2003-03-24 20:06:18 조회: 207

 국군 경찰에 총맞고, 국가인권위원회에 뺨맞 고..

9개월 전엔 "관심 갖겠다", 지금은 피로하니 "떠나라!? "

 국가인 권위원장, 농성단에 퇴/거 않으면 조사 않겠다 협박

아래 두 글을 비교해 보십시오. 국가 폭력으로 학살당한 것도 분통한 데, 국회에서 힘없다고 외면하는 것도 억울한데, 국가인권위원회는 전 국민 인 권을 위한다면서, 유족들은 국민에서 빼버렸습니다. 지난 9개월 동안 국가인권위원회는 우리 사회 인권 침해 구조의 뿌리인 "한국전쟁전후의 민간인 학살 문제"에 대해 그 어떤 관심도 보여주지 않았습니다. 그래놓 고 이제와서는 조사조차 않겠다는 협박을 합니다. 국가기관의 이런 협박과 이런 위선을 누가 알겠습니까!!

2002년 7월 4일

"2002 한국전쟁전후 피학살자 유족증언대회 "

김창국 국가인권위원장 내빈 인사

(중략)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 그리고 지하에 계시는 많은 영령들, 오늘 이 자리가 그 분들의 한 많은 그 원혼을 가시적으로 풀어주는 계기가 될 것으로 저는 믿고 또 그러리라고 생각됩니다. 지금 국회에 특별법이 계류되어 있다고 말씀을 하 셨는데 저희 인권위원회에서도 관심을 갖겠습니다. 원래 국가인권위원회 발족하기 전에 그 법이 국회에 가 있어서 의견 표명을 공식적으로 할 기회는 없었습니다. 없었지만 앞으로 의회에서 국회에서 심의되는 과정도 살펴보고 내용도 저희들이 검토해서 적절한 시기에 의견도 발표하고 하도록 하 겠습니다. 오늘 이런 자리 마련하신 여러분 들 많은 감사를 드리고  제 얘기는 여기에서 끝내겠습니다.

김창국 위원장 발언 전문 보기

2003년 3월 20일

"국가인권위원회 불법점거 퇴거요구 공문

(문서번호 총무12000-340)"

(중략)
      국가인권위원회 몸 ·땀·휴 공간을 21일간이나 점거하여 농성을 계속함으로써 농성 대응을 위한 당직등으로 업무에 지친 직원들의 피로도를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중략)
      점거농성을 한 다고 하여 해당사건을 우선 처리하는 것은 많은 시급한 다른 사건의 처리와 형평성이 맞지 않으므로 점거 농성을 계속하고 있는 동안에는 귀 단체가 제출한 진정사건의 조사 등 국가인권위원회 차원의 조사진행을 계속할 수 없음도 고지합니다. 끝.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국가인권위 공문 전문 보기

'투쟁본부 입장' 바로 가기

 투쟁 일정 안내

<> 3월 25일(화) 오전 11시~

 - 민간인학살 문제 해결을 요구하는 제3차 국가인권위 집단 진정

 - 민간인학살 진상규명 통합특별법 제정 촉구 집회

<> 3월 26일(수)

오후1시, 고양시 일산구청 대회의실

 - 제1회 한국전쟁기 고양파주지역 민간인학살 심포지엄

  "금정굴 학살은 빙산의 일각이었다"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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