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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
권위원장, 농성단에 퇴/거 않으면
조사 않겠다 협박
아래
두 글을 비교해 보십시오. 국가 폭력으로 학살당한 것도 분통한
데, 국회에서
힘없다고 외면하는 것도 억울한데, 국가인권위원회는 전 국민 인
권을
위한다면서, 유족들은 국민에서 빼버렸습니다. 지난 9개월 동안
국가인권위원회는
우리 사회 인권 침해 구조의 뿌리인 "한국전쟁전후의 민간인
학살
문제"에 대해 그 어떤 관심도 보여주지 않았습니다. 그래놓
고 이제와서는
조사조차 않겠다는 협박을 합니다. 국가기관의 이런 협박과 이런
위선을
누가 알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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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년 7월 4일
"2002 한국전쟁전후 피학살자 유족증언대회
"
김창국 국가인권위원장 내빈
인사
(중략)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 그리고 지하에 계시는 많은 영령들, 오늘 이 자리가 그 분들의
한 많은 그 원혼을 가시적으로 풀어주는 계기가 될 것으로 저는 믿고
또 그러리라고 생각됩니다. 지금 국회에 특별법이 계류되어 있다고 말씀을 하
셨는데 저희 인권위원회에서도 관심을 갖겠습니다. 원래 국가인권위원회
발족하기 전에 그 법이 국회에 가 있어서 의견 표명을 공식적으로 할 기회는
없었습니다. 없었지만 앞으로 의회에서 국회에서 심의되는 과정도
살펴보고 내용도 저희들이 검토해서 적절한 시기에 의견도 발표하고 하도록 하
겠습니다. 오늘 이런 자리 마련하신 여러분 들 많은 감사를 드리고 제
얘기는 여기에서 끝내겠습니다.
김창국
위원장 발언 전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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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년 3월 20일
"국가인권위원회 불법점거 퇴거요구
공문
(문서번호
총무12000-340)"
(중략) 국가인권위원회 몸
·땀·휴 공간을 21일간이나 점거하여 농성을 계속함으로써 농성
대응을 위한 당직등으로 업무에 지친
직원들의 피로도를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중략) 점거농성을 한
다고 하여 해당사건을 우선
처리하는 것은 많은 시급한 다른 사건의 처리와 형평성이 맞지 않으므로 점거
농성을 계속하고 있는 동안에는 귀 단체가 제출한 진정사건의 조사 등
국가인권위원회 차원의 조사진행을 계속할 수 없음도 고지합니다.
끝.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국가인권위
공문 전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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