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289번 : 집행부는 현장투쟁에 대한 왜곡과 협박을 중단하라! |
| 글쓴이: 현자 민투위 |
등록: 2003-04-02 21:53:42 |
조회: 151 |
집행부는 현장투쟁에 대한 왜곡과 협박을 중단하라!
민투위 노동보건부
우리는 4월 2일자 ‘노동안전위원회 소식’을 보면서 우려를 넘어 경악을 금
치 못한다. ‘근골격계질환 예방 관리위원회’ 명의로 ‘노동조합 노동안전
실’에서 발행한 유인물은 처음부터 끝까지 민투위의 주장과 현장투쟁에 대한
왜곡과 협박으로 일관하고 있는 것이다. 마치 아산공장 사내하청 노동자들의
투쟁에 대해 온갖 왜곡과 협박으로 투쟁의 정당성을 호도 하는 자본의 공작과
같은 방식으로 대응하는 것에 대해 매우 혼란스럽고 경악스럽다.
노동안전실의 특화된 유인물까지 내면서 현장투쟁을 음해 하는 이유는 무엇인
가?
근골격계 직업병 문제가 심각할대로 심각해져 있는 상황까지 오면서 근골격계
직업병의 심각성과 그 실태에 대해 한 번도 이런 식의 특화된 유인물을 내지
않았던 집행부에서 지금 시점에서 과감하게 이런 유인물을 내는 이유가 무엇인
가?
유인물에서 주장하는 바에 따르면 “일방적인 왜곡선전이 근골격계질환 예방사
업을 망치고 있다!!”라는 문제의식에서 “더 이상 근골격계질환 문제로 현장
이 분리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분명히 하고, 최근 현장에서 제기하고 있는
근골격계질환 예방사업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자 한다”는 것이 유인물의 발행
이유이다. 또한 마지막 부분에 “만약 또 다시 조합원의 건강권의 문제가 현장
조직의 이해관계에 이용되거나 관련 외부세력의 선명성 주장에 활용되면서 집
행부가 마치 회사와 합동으로 현장통제, 산재은폐 행위를 하는 것처럼 음해성
과대선전을 한다면 더 이상 묵과하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한다”라고 협박으
로 유인물을 끝냈다.
그렇다면 집행부에 묻겠다.
노사합동 검진사업의 문제점에 대해서는 작년 연말부터 집행부에 여러 차례 민
투위의 의견을 전달하였고, 1월부터는 대중적으로 계곡 문제제기를 해왔던 것
이다. 또한 최근에는 민투위만이 아니라 여러 현장조직들에서도 문제제기가 공
개적으로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또한 민투위는 이런 문제를 제대로 풀어가
기 위해 공개적인 대중토론회를 개최하자고도 몇 번이나 제안을 해 왔었다.
이런 여러 가지 문제제기와 공개제안이 계속 되어오는 과정에서 이러한 점들
에 특별히 언급하지 않아 오다가 지금에 와서야 이렇게 노골적으로 협박을 하
고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 이렇게 대중적으로 민투위에 대해 음해와 협박을 하
면서도 유인물이 배포된 바로 당일 저녁에 현장조직 차원의 공개토론회에 참석
하지 않은 이유는 또 무엇인가? 민투위를 비롯한 현장조직들의 문제제기가 현
장에서 설득력을 갖게 되고 실제 집단요양투쟁이 현장투쟁으로 준비되고 있어
서 그 투쟁을 막아보고자 하는 의도인가? 아니면 현장의 문제제기가 적당한 수
준을 넘어 너무 핵심적인 지점으로까지 발전했기 때문에 더 이상의 비판을 차
단하기 위한 것인가? 아니면 현장의 문제제기에 조합원들이 동의하면서 유인물
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근골격계질환 예방사업을 망치고 있”기 때문인가?
그동안 수없이 제기되었던 문제점과 공개토론회 등의 제안에 대해서는 침묵하
다가 이 시점에 이렇게 특정조직을 음해하고 협박하는 의도가 무엇인지를 밝혀
라.
오랜 기간 준비되어온 사업임을 강조하는 의도는 무엇인가?
그동안 집행부는 지금의 근골격계 질환 예방사업이 8대 집행부에서부터 시작되
어, 9대 집행부가 기본 흐름을 합의하고, 10대 집행부에 와서 연속성을 갖고
본격적으로 추진하는 것이라는 점을 누누이 강조해 왔다. 특히 이번 유인물에
서는 9대 집행부는 괄호까지 쳐서 민투위 집행부라고 강조까지 해주었다.
먼저, “9대 집행부(민투위) 노사 산업안전 보건위원회 회의에서 근골격계 질
환 예방대착을 노사공동조사 참여를 원칙으로 하며, 노사가 각각 추천한 외부
전문기관과 합동으로 팀을 구성하여 추진하기로 합의하였다”는 강조에 대해서
는 민투위는 근골격계 투쟁을 본격화하면서 처음부터 대중적으로 인정하고 반
성하면서 시작하였다.
집행부가 이렇게 친절하게 확인시켜 주기 전에 이미 민투위는 2월 11일자 신문
을 통해 “현재 노사합의 하에 추진하고 있는 근골격계 예방사업은 지난 8대
집행부 당시 가닥을 잡고, 9대 집행부에서 사업추진의 방향을 정하고, 10대 집
행부에서 본격적인 사업이 추진되는 것인 만큼 현 노동조합에 모든 잘못이 있
다고 얘기하기 어렵다. 9대 집행부 당시 이 문제의 심각성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민투위 역시 반성해야 할 바가 있는 것도 사실이다. 그러
나 이미 이와 같은 사업방식의 심각성이 삼호중공업을 위시로 하여 드러난 상
황에서 잘못된 사업방식에 대한 수정은 절대적으로 요구되는 상황이다”라고
민투위가 먼저 대중적으로 얘기한 상황이다.
핵심은 당시 9대 집행부가 이 사업기조를 합의했느냐가 아니라 이 사업기조가
아직도 올바르냐는 것이며, 잘못되었음이 확인되었으면 잘못된 것을 바로잡아
나가야 하는 것이 활동가의 역할이다. 민투위는 9대 집행부 당시 이 사업에 대
한 추진기조가 잘못되었다고 확인하였고 더 깊은 수렁에 빠지기 전에 그를 바
로 잡기 위해 대중적 반성 속에서 현장투쟁을 만들어가고 있는 것이다. 그리
고 집행부는 잘못되지 않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렇게 적극적으로 사업을 추
진하는 것이 아닌가? 문제의 핵심이 그런 것이라면 친절하게 9개 민투위 집행
부가 합의했었다느니 8대부터 이어온 사업이라느니 하는 변명은 필요 없다. 오
히려 자신들은 이 사업이 옳기 때문에 전대 집행부에서 제대로 하지 못한 것
을 당당하게 추진하는 것이라고 얘기해라. 특정 현장조직을 음해하고 정치적으
로 매장하기 위한 치졸한 작태를 그만두어라!
그리고 한 가지 더 얘기하자. 이렇게 오랜 기간 준비해 온 핵심사업인데 민투
위에서 본격적으로 대중적 선전과 실질적 현장투쟁을 벌이기 전까지 이렇게 심
각한 상황이 현장에 제대로 알려지지 않은 것은 또 누구의 책임으로 돌릴 것인
가? 그것도 9대 집행부 당시에 민투위가 합의했기 때문인가? 아니면 노사합동
으로 조용히 잘 진행되고 있었는데 민투위가 대중적으로 이 사안의 심각성을
제기하기 시작하면서 “근골격계 질환 예방사업을 망치고 있다!!”고 얘기하려
는 것인가?
제발, 지금처럼 중요한 대중적 사안일수록 정파적으로 바라보고 정치적으로 음
해나 협박을 하려하지 말고 대중의 눈으로 바라보고 투쟁을 생각하면서 나아가
길 바란다.
근골격계 질환사업의 핵심인 노동자 건강권, 현장의 작업통제권 쟁취를 위해
무엇을 하고 있는가?
집행부는 근골격계 사업의 핵심이 “현장의 작업통제권 획득”이라고 누누이
밝혀왔다. 그를 위해서 실무위원회도 구성하고 단협 요구안도 마련한 것을 알
고 있다. 그리고 그러한 과정에 대해서도 “분명히 밝혀 두지만 현재 진행되
고 있는 근골격계질환 사업의 주체는 노동조합이다. 따라서 각종 현장평가와
관리를 통한 현장통제를 회사가 하는 게 아니라 노동조합이 하는 것이다”라
고 집행부는 강변을 하고 있다. 유감스럽게도 이 주장은 그동안 민투위가 집행
부에 어려 차례에 걸쳐 요구해온 것이다.
그러나 실제 진행과정을 보자. 근골격계 직업병의 심각성이 대중적으로 폭로
된 이후 집행부는 충분한 사전 준비과정 없이 각 사업부 대의원회 산안담당자
를 중심으로 실무위원회를 급조하였다. 그에 대해 민투위는 2월 26일자 유인물
을 통해 ‘근골격계질환 실무위원회는 투쟁조직으로서 조직되어야 한다’면서
“노사합동 실무위원회 교육계획을 즉각 중단하고, 광범위한 실무위원회 구성
과 투쟁계획에 대한 자주적 교육을 실시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요구하였
다. 그에 대해 집행부는 시간을 두고 차차 현장의 요구를 수렴하겠다고만 할
뿐 기존의 노사합동 사업을 그대로 진행하기만 하였다.
또한 실무위원회 교육 내용상의 문제점과 이후 진행과정상의 문제점에 대해서
도 3월 12일자 ‘근골격계 투쟁 동향 14’, 3월 18일자 ‘노동자 건강권 쟁취
를 위한 대자보 9’, 3월 25일자 ‘노동자 건강권 쟁취를 위한 대자보 10’ 등
을 통해서 계속 문제제기를 해왔지만 결국 돌아오는 답변은 “일방적인 왜곡선
전이 근골격계질환 예방사업을 망치고 있다!!”는 유인물이었다.
민투위가 주장한 핵심 내용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정리해서 단협상에 반영할 것
을 요구하였지만 그 역시 묵살되어 버렸다. 다시 한 번 민투위의 주장을 요약
한다면 ‘실무위원회를 현장에서 광범위하게 참여하면서 현장투쟁을 조직하는
단위로 구성하여 이후 작업환경개선위원회로 발전하도록 하여야 한다’는 점,
‘작업환경개선위원회는 노사합동 실무위원회나 관리위원회 형태가 아니라 노
동조합 독자적인 형태여야 한다’는 점, ‘작업환경개선위원회 활동에 있어서
핵심은 집단적 작업환경을 개선하고 현장의 작업통제권을 쟁취하기 위해 노동
강도 평가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는 점이었다. 그랬을 때만이 집행부에서 주장
하는 “분명히 밝혀 두지만 현재 진행되고 있는 근골격계질환 사업의 주체는
노동조합이다. 따라서 각종 현장평가와 관리를 통한 현장통제를 회사가 하는
게 아니라 노동조합이 하는 것이다”라는 말이 설득력을 갖게 된다.
이렇게 노동조합이 주도권을 갖고 투쟁을 통해 현장통제력을 가져나가자는 민
투위의 주장에 대해서는 묵살로 일관하면서 노사합동 사업 강행에 대한 정당
한 비판에 대해서는 “조합원의 건강권의 문제가 현장조직의 이해관계에 이용
되거나 관련 외부세력의 선명성 주장에 활용”되는 것이라고 막말을 하는 의도
가 무엇인지 의심스럽다.
검진을 정말 제대로 할 생각이 있는가?
현장에서 가장 많이 문제제기 되는 것 중에 하나가 검진대상자가 설문조사에
서 유소견자로 나온 사람들을 중심으로 한정되고, 소수의 검진의만이 내려와
서 실시한다는 점이다. 이에 대해 집행부에서는 “우선적으로 조치를 받아야
하는 자(약 2000여명)를 먼저 조치하고, 하반기에는 설문지 누락자나 기타 추
가자에 대해 2단계 검진(약 2000명)이 이루어지게 된다”고 밝히고 있다. 또
한 검진의 추가에 대해서도 “이러한 방법은 오로지 검진만을 위하여 적어도 1
달 이상 라인을 세워야 하기 때문에 그리 간단한 문제만은 아니다. 뿐만 아니
라 검진의 능력이 있는 노동자측 전문의가 많은 형편도 아니다”라고 하소연
을 하기도 하였다.
이에 대해서 민투위는 이미 2월 20일자 ‘근골격계 투쟁 일일동향 4’를 통해
서 “인원이 방대한 만큼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는 것은 충분히 이해한다.
문제는 지금 당장 현대자동차 노동자의 상당수가 고통을 받고 있음이 드러난
이상 당장의 고통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가 가장 우선적 고민이 되어야 한
다. 만약, 검진인원의 획기적 보강이 요구된다면 그를 위한 방안이 시급히 마
련되어 현대자동차 노동자들의 고통을 하루라도 빨리 해결할 수 있도록 하여
야 한다”라고 요구하였다. 그리고 여러 현장조직들에서도 유사한 주장들이 있
어왔지만 그러나 이러한 현장의 요구는 철저히 묵살되면서 이제 와서 최선을
다하고 있다라거나 전문의가 없다라고 하소연하는 것은 자신의 치부를 감추기
위한 변명일 뿐이다.
과연 “검진의 능력이 있는 노동자측 전문의”가 두 명밖에 없어서 아산과 울
산에 두 명만 내려온 것인가? 이런 여유로운 일정으로 위원장 선거가 예정되
어 있고 대중적 관심이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하반기에 제대로 된 사업집행이
가능한가?
집행부가 정말 제대로 된 투쟁을 할 생각이 있고, 현장 노동자들의 고통을 이
해한다면 상반기 중에 최대한 역량을 집중해서 신속한 검진과 집단요양투쟁,
그리고 노동강도 저하를 위한 위력적인 대중투쟁을 벌여야 한다. 그렇지 않고
지금과 같이 여유롭게 진행되는 검진은 형식적 검진일 수밖에 없고, 현장 노동
자들의 고통은 계속 이어질 뿐이다.
또 한가지 검진이 검진으로만 끝나지 않기 위해서는 검진실시 이전에 충분한
대중적 홍보와 선전, 검진을 전후로 한 투쟁계획의 논의와 조직, 집단요양투쟁
을 분명히 하는 속에서 이후 투쟁배치가 있어야 한다. 그런데 왜 아직도 노사
합동 사업 외에 구체적 투쟁계획은 내놓지 않고 있으며, 1차적으로 중요한 집
단요양투쟁에 대한 의지를 밝히지 않고 있는가? 이러한 투쟁계획이 없는 검진
은 검진을 위한 검진일 뿐이며, 그것이 바로 형식적인 검진일 뿐이다. 또한 검
진 이후 집단요양투쟁이 없는 것은 현장투쟁으로서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
또한 노동자의 정당한 권리를 위해 생산이 정지되는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걱정할 문제가 아니다. 역으로 우리의 정당한 요구를 제대로 쟁취하기 위해서
는 파업을 해서라도 쟁취해야 하는 것이 민주노조활동이다. 왜 노동조합이 노
동자의 권리와 자본의 이윤을 위한 생산을 동시에 걱정하는가? 이는 역으로 생
산에 타격을 주지 않는 선에서 조심스럽게 하려다보니 이렇게 할 수밖에 없다
는 점을 실토하는게 아닌가?
검진 비용을 조합원의 부담하는 것이 조합원을 위하는 길이냐고?
민투위에 대한 왜곡과 협박은 이 부분에 와서 극에 달한다. 집행부에서 얘기하
는 것처럼 “검진과 치료 과정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은 회사측에서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노동조합을 통해서 제대로 된 투쟁을
벌여야 하는 것이다. 그러나 현장의 요구를 수렴하지 않고 투쟁을 조직하지 않
는 집행부에 여러 가지 요구가 묵살되는 상황에서 우리는 현장투쟁을 위한 조
직으로서 근골격계 직업병의 심각성에 대한 대중적 폭로와 대중행동의 조직화
를 위해 검진과 집단요양투쟁을 진행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는 대중적으로 점진을 실시하면서 사측과 투쟁 속에 사업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측과 근태 협조가 불가능하다는 점과 초기 비용이 얼마나 들며 그를
위해서는 우선 개인적 비용부담이 있을 수밖에 없음을 분명히 얘기하였다. 민
투위 검진에 찾아온 노동자들은 사측과의 협조 속에 “근무 중에 당당하게 검
진 받지 못”하였지만, 그보다 더 당당하게 일을 마치거나 식사시간 등을 이용
해 찾아와서 검진을 받았다. 또한 자신의 권리를 쟁취하기 위해 투쟁하겠다고
결의한 노동자들은 당당하게 자신이 돈을 내면서 정밀검진까지 받았고, 지금
집단요양투쟁을 위한 마지막 준비를 하고 있다.
현대자동차 노동자들의 이런 처지가 정말 걱정스러웠다면 왜 그동안 무수한 노
동자들이 고통 속에서 월차를 내고, 조퇴를 하면서 자비로 병원에서 치료를 받
아왔던 과정에 대해서는 아무 말도 하지 않는가? 또 이렇게 개인적으로 병원에
서 치료를 받으면 그 경비는 개인이 지출하는 것으로 끝나지만 산재승인을 전
제로 한 검진비용은 산재승인과 동시에 공단에서 돌려 받을 수 있다는 점은
왜 얘기하지 않는가? 집행부에서 침묵하고 있는 이 얘기를 민투위는 이미 투쟁
을 결의하고 있는 동지들에게 다 하였다. 그래서 이번에 집단요양투쟁을 준비
하는 동지들은 더 당당할 수 있는 것이다.
이렇게 당당하게 자신의 권리를 쟁취하기 위해 투쟁을 결의한 노동자들을 비굴
한 인간인 것처럼, 또는 민투위에 속아서 놀아나고 있는 것처럼 묘사하는 것
은 투쟁을 희석화시키기 위해서 사측이나 어용들이 하는 수법이다.
근골격계 질환자 선별 관리, 노사 합의한 바가 없다고?
이번 노사합동 사업에서 가장 대중적으로 불신하는 것이 선별적 관리시스템이
다. 그에 대해서 민투위만이 아니라 여러 현장조직들에서도 강력히 문제제기
를 하였다. 그런데 이 문제가 매우 심각한 현실로 드러나니까 이제 와서 “검
진 후 환자를 선별적으로 관리한다는 결정을 한 사실이 없다. 다만 환자의 관
리 원칙은 환자의 상태와 특성을 감안하여 노동조합이 추천한 전문의가 마련하
고 판단하는 것이다. 결코 노사 실무위원회의나 노사간의 타협으로 정리도리
문제는 아니다”라고 강변을 하고 있다.
집행부의 주장대로 노동조합의 독자적 판단에 의해 이런 식으로 사업이 진행되
고 있는 것이라면 그것은 더욱 심각한 문제이다. 왜 집행부는 산업안전보건법
상의 최소한 권리도 스스로 포기하면서 사업을 진행하는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4조(산업재해발생보고)에는 분명히 “사업주는 사
망자 또는 4일 이상의 요양을 요하는 부상을 입거나 질병에 걸린 자가 발생한
때에는 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산업재해가 발생한 날부터 1월
이내에 별지 제1호 서식의 산업재해조사표를 작성하여 관할지방노동관서의 장
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다. 즉, 4일 이상 요양이 필요할 정도로
질병에 걸린 노동자는 사업부가 분명한 조치를 취하도록 요구하고 산재신청을
할 수 있도록 법으로 나와 있다. 또한 산안법 상 중대재해라 함은 “4일 이상
의 부상 또는 질병재해가 동시에 10인 이상 발생했을 때”를 말한다.
우리는 얼마 전에 최소한의 법으로 보장되어 있는 권리도 지켜지지 않는 현실
에 맞서 아산공장 정규직과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공동파업투쟁을 벌였던 것을
확인하였고, 또한 지금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정당한 권리를 행사하기 위해 노
동조합을 만들고 투쟁을 벌이고 있는 상황에 있다. 그런데 이미 노동조합을 조
직하였고 지난 10여 년 간 투쟁을 벌여왔던 현대자동차에서 왜 노동조합이 스
스로 법적으로 보장되어 있는 권리를 내팽개치는가?
집행부가 스스로 마련한게 ‘환자의 관리 원칙’이라고 포장을 하더라도 그것
은 직업병 은폐일 뿐이다. 아산지부에서 1차 점진을 받은 359명 중 111명만이
정밀검진을 받는데 나머지 248명은 4일 이상 요양이 필요하지 않은 사람들이라
고 이해하면 되는가? 그리고 이후 111명중에 얼마가 될지 모르겠지만 요양신청
을 하지 않는 사람들도 역시 4일 이상 요양이 필요하지 않은 사람들이라고 이
해하면 되는가? 또 한가지 법적으로 10인 이상 질병재해자가 발생하면 중대재
해 사업장이 되어 노동부에 역학조사와 안전보건진단 등을 요구할 수 있고, 이
미 몇몇 사업장에서는 그런 요구를 투쟁으로 쟁취한 바가 있다. 집행부는 이러
한 정당한 요구를 노동부에 제기할 생각이 있는가?
집행부야말로 현장투쟁을 정치적으로 활용하지 말라!
과연 누가 지금 현장투쟁을 벌이고 있으며, 누가 그 투쟁을 망치기 위해 정치
적으로 활용하고 있는가?
집행부는 “만약 문제가 있거나 사업방향의 수정이 필요하다면 노동안전위원회
를 통해 대안이 제시되고 수정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너무도 뻔뻔하게 얘기
하고 있다. 그동안 무수히 제기되었던 문제제기에 대해서는 수렴도 하지 않으
면서 집행부의 눈과 귀는 열려 있다고 얘기할 용기가 남아있는가?
또 한술 더 떠서 “노동안전의 문제만큼은 정치적으로 이용되어서는 안되며 마
치 대단한 건수라도 올린 것처럼 폭로성 대자보 방식으로 해소될 일이 아니
다”라고 민투위를 비판하고 있다. 민투위는 그동안 다른 문제와 달리 노동자
건강권과 관련한 문제는 정치적 타협이나 자본과의 절충으로 해결될 사안이 아
니라 당당한 투쟁으로 돌파해야 하는 문제라는 점을 누누이 얘기 해왔고, 말로
만 떠든 것이 아니라 실제 대중적으로 투쟁을 만들어 왔다. 민투위가 무수한
유인물과 대자보 등을 통해 폭로한 것은 현대자동차 노동자들이 매우 심각하
게 근골격계 직업병에 노출되어 있다는 점, 상황이 그렇게 심각한데도 그 심각
성을 제대로 알고 있지 못했다는 점, 그동안 철저하게 사측이 이 문제를 관리
해 왔다는 점, 현대자동차 노동자들이 기본적인 권리마저 제대로 알고 있지 못
하고 주장하지도 못해왔다는 점이다. 그를 바탕으로 더 나아가 이를 투쟁으로
조직하기 위해서는 지금의 잘못된 노사합동 사업을 폐기하고 현장대중투쟁을
조직해야 한다는 점이다.
집행부가 정말 눈과 귀가 있다면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보아라!
누가 지금의 이 문제를 정치적으로 활용하고 있는지를 대중이 판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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