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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18번 : ★★서울여성노동조합의 현 사태가 조속히 해결되고, 민주적으로 거듭나기를 촉구
글쓴이: 서민모 등록: 2003-04-10 14:24:08 조회: 172
서울여성노동조합의 현 사태가 조속히 해결되고, 민주적으로 거듭나기를 촉구
합니다!

안녕하세요? 우리들은 [서울여성노조 민주화를 위한 모임]을 하고 있는 서울여
성노동조합조합원들입니다. 우리 노조에서는 지난 1월 정기총회를 개최하였습
니다. 우리는 이 과정에서민주적으로 진행되지 못하였던 부분에 대하여 문제제
기하고 있으나, 집행부는 문제해결을 하지 않고계획된 사업만을 진행시키고 있
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조합원들은 혼란스러워 하고 있으며,문제를 제기한 
조합원들은 문제의 해결이 되지 않는 조건에서 노조사업에 참여하지 못하고 있
는상태입니다. 이에 총회에서의 문제점과 그 후 경과에 대하여 국, 내외 노
조, 사회단체, 관련 기관에알려드리며 지지와 지원을 요청합니다.

■ 사건 개요

지난 1999년 설립총회로 건설된 서울여성노동조합(이하 노조)은 지난 1월 18
일 5차 정기총회를진행하였습니다. 정기총회는 22명의 참석과 위임 12명으로 
개최정족수를 충족하여 시작되었습니다.총회안건 중 위원장의 임기를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한다는 「규약개정안」이 있었고, 토론 후거수로 의결할 당시 참
석자 23명, 위임 11명 상태에서 11명의 반대와 12명의 찬성, 불참한 사람의위
임을 받은 찬성자들이 의결권을 행사하고 위임한 사람 11명을 찬성으로 처리하
여 총 찬성인원23명으로 출석조합원 2/3찬성으로 안건이 통과되었습니다.

■ 문제제기의 내용

우리들이 문제제기하는 부분은 다음과 같습니다.

; 규약상 조합원의 권리 제한에 대한 문제
총회 당시 총 조합원 수는 80명이었으나 조합비 4개월 미납중인 조합원 15명
을 정족수에서 제외해서65명을 재적 조합원으로 간주했는데, 규약에 의거
한 '권리의 일부제한'에 대한 어떤 세부사항도명시되지 않은 상태에서 조합비 
미납을 이유를 조합원의 기본권이라 할 수 있는 의결권을 제한하는것이 타당하
지 않다는 것입니다. 재적조합원이라 함은 말 그대로 '재적(在籍)', 즉 권리
의 일부이든전부이든 제한 당하든 어쨋든 조합원 자격을 유지하고 있는 80명 
전체에 해당하므로 본 총회는위임을 감안하더라도 정족수 미달로 성회가 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 의결권을 위임하는 방식에 대한 문제
총회의 정족수를 총족하기 위하여 '총회결과에 위임한다'는 위임방식은 있을 
수 있지만, 민주주의의핵심이자 인권의 핵심인 의결권은 위임하거나 양도할 
수 없는 고유한 권리라고 생각합니다. 더구나개인에게 의결권을 위임한다 했
을 때, 조합원들은 잘 알지 못하는 다른 조합원보다는 활동하고 있는상근자에
게 위임을 할 수 밖에 없는 현실을 고려해보면 조합원의 의견과 상관없이 집행
부가 어떠한안을 통과시킬 수 있는 구조가 될 수 있습니다. 더구나 지난 두차
례의 총회에서는 결과에 대한위임이었다가 이번에 의결권을 개인에게 위임하
는 방식을 택하게 되었는데, 방식이 바뀌어야하는이유에 대하여 상집위에서 제
대로 논의된 적이 없고, 구체적으로 1인당 1인 위임을 받자는 계획도지켜지지 
않아 한 사람이 손가락으로 네 표를 행사하기도 했습니다.

;총회 안건공지의 미비점에 대한 문제
2003년 1월 18일 5차 정기총회 안건에 대해 2003년 1월 10일자로 조합원들에게
우편발송-안건공지-되었으나 <규약개정>에 관한 안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표현
없이 <기타안건>으로만공지되었습니다. 조합원들은 총회에 참석한 당일에서야 
총회안건 중에 위원장 임기를 '2년, 연임가능' 에서 '3년, 연임 가능'으로 변
경하는 안이 있었음을 알았습니다. 총회에 참석해서야 안건이<임기연장>임을 
알았던 상황에서 충분한 토론은 있을 수 없었고, 의결을 하는데 있어서도 신중
한판단을 할 수 있는 시간이 턱없이 부족하였습니다. 더더욱 심각한 것은 안건
도 모르는 상태에서위임이 이루어졌고, 그 위임표는 '찬성표'로 행사되었던 것
입니다. 이것은 조합원이 어떠한 의견을가질 수 있는 조건을 만들고, 그러한 
의견이 반영될 수 있는 민주적인 절차가 될 수 없습니다.

; 규약개정안의 의결에서 '거수'로 진행한 문제
노동조합법에는 규약개정안의 경우 직접, 무기명, 비밀투표로 진행하여야 한다
는 조항이 있습니다.본 노조가 아직 법외노조이지만, 노동조합법에서 직접, 무
기명, 비밀투표로 진행하여야 한다는조항이 있는 의미는 그러한 절차가 민주주
의를 실현할 수 있는 '최소한'의 조건이기 때문이라고생각합니다. 이번 총회에
서는 안에 대한 찬반의 의사도 묻지 않은 상태에서 의결권을 타인에게위임하였
기 때문에 직접투표도 되지 못하였으며, 거수로 진행하였으므로 무기명, 비밀
투표도 되지못하였습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지난 총회는 조합원들의 의견을 민
주적으로 수렴하지 못한 심각한문제가 있었으며 결과적으로 제대로 진행된 총
회로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 선거 이후 개정된 규약에 의한 소급적용에 대한 문제
지난 2002년 12월에 위원장 선거가 진행되었는데, 집행부는 규약개정에 경과규
정이 함께통과되었기 때문에 현 위원장부터 임기가 3년이 되는 것이라고 합니
다. 우리에게 이러한 이야기는유신독재 때나 들을 수 있었던 이야기이며 결코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규약개정 이전에 이미선거를 마쳤기 때문에 위원장의 
임기는 선거 당시의 규약에 의해 2년이 되어야 하며, 이 규약의적용은 이후 시
행되는 선거에서부터 적용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서울여성노동조합 민주화를 위한 모임]의 요구

현재 집행부는 우리 노조가 법외노조이기 때문에 총회의 진행에 있어서 기준
이 되는 것은(노동조합법이 아니라) 규약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며 지난 총회가 
규약 상 어긋나지 않게진행되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우리 노
조 규약에는 의결방식과 위임방식에 대한내용은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
에 규약 상 어긋나지 않았다는 이야기는 맞지 않는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문
제는 '과연 규약에 있지 않은 내용에 대하여 노조가 어떻게 진행했으며그 방식
이 타당한가, 민주적인가?' 입니다.

총회 이후에 많은 조합원들이 집행부를 직접 만나거나 게시판을 통하여 위임방
식과 의결방식에 대한문제제기를 해 왔습니다. 그러나 집행부는 이에 대해 침
묵하거나 '미비한 규정을 보완하여 다음부터잘 하자'는 미온적인 태도로 일관
해 왔고, 그러한 집행부의 태도에 반발하여 일부조합원은탈퇴하였고, 일부는 
계속된 문제제기를 하고 있고, 일부는 집행부의 입장을 지지하고 있습니다.

대공장 중심의, 정규직 중심의, 남성노동자 중심의 노동조합, 노동운동에서 배
제되고 소외되었던우리들은 서울여성노동조합만이 우리의 희망이라고 생각하
며 조합원으로서 활동하고 살아왔습니다.우리들은 지난 5차 총회가 위에서 밝
힌 몇 가지 이유로 파행적으로 진행되었다고 생각하였습니다.우리들의 생각이 
운동사회 내의 상식에 비추어 올바른지 노동상담센터나 노동운동활동가,노동운
동과 관계를 가져온 변호사들에게 자문을 구했고, 그 결과를 조합원들과 공유
하고자노력하였습니다. 두 달 동안 게시판을 통하여 계속 문제제기 해왔고, 
수 차례 집행부를 만나 설득도하였습니다. 만사 뒤로하고 상집위에 참석하여 
적극적인 의견 개진도 하였지만, 상황은 달라지지않았습니다. 결국 민주화를 
위한 모임을 구성하여 3월 20일 제출한 "①총회무효 ②총회의 파행적진행에 대
한 집행부의 공개사과 ③노조위원장의 즉각 사퇴 ④평조합원들로 이루어진비상
임시집행위원회 구성" 등의 요구를 전했지만, 집행부는 어떠한 답변도 하지 않
고 있습니다.

[서울여성노동조합 민주화를 위한 모임]은 현재 서울여성노조가 법외노조로서
의 어려움, 다수의조합원들이 실업자이거나 노동강도가 높고 가사노동에 시달
리는 등 활동을 하기 어려운 조건, 작은규모이며 '여성'노조이기 때문에 힘든 
집행부들의 어려움을 가슴깊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이번사건으로 조합원들이 
의견이 나뉘어 서로 상처를 주고, 노조의 사업이 제대로 진행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을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합에서 누구보다 열심히 활동하며 '우
수조합원'으로 여러차례 표창을 받았었던 우리들은 하루아침에 조합의 단결을 
해치고 사업을 지연시키는 사람들이 되고있습니다. 우리는 이번 일이 우리들
의 탈퇴로 종결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5차 총회가 다시열리고,총회의 파행적 
진행과 적절하지 않은 대응에 대한 책임을 지고 노조위원장이 사퇴하기를강력
히 주장합니다.

삶의 위기를, 운동의 위기를 두 눈으로 보며 살아가는 2003년 현재,현실적인 
어려움이라는 이유로, 관행이라는 변명으로, 효율성이라는 허울로 운동조직에
서민주주의가 사라져간다면 우리는 결국 패배할 것입니다. 지금까지의 운동 역
사는 조직 내 민주주의없이는 민중들의 보편적 권리도, 새로운 세계도 불가능
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 주고 있습니다.우리의 생각에 동의하시는 분들의 
지지와 지원을 요청합니다. 조속한 문제해결을 위한 목소리에함께 해 주십시
오!

서울여성노조http://www.women119.or.kr->열린게시판
서울여성노조 민주화를 위한 모임http://go.jinbo.net->작은모임->서울여성노
조민주화를위한모임->자유게시판

2003년 4월 8일
서울여성노조 민주화를 위한 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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